혼인성사의 역사적 발전

1. 초대 그리스도교
110경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교부는 뽈리까르뽀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따라 혼인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혼인하는 이들은 주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관행이 널리 유포되지는 않았다.
초기 3세기 동안 교부들은 혼인에 관해 많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이 교회의 제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측면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이혼을 규제하는 속권을 인정하였고, 자신들은 혼인에 있어 사목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주교들은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지는 않았으나 이혼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지역에서는 재혼을 허락한 곳도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교부는 혼인의 성사가 신적 실체의 거룩한 표징일 분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묶는 거룩한 인연이라고 보았다. 세례성사가 항존적인 듯이 혼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혼인의 인연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풀려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 중세기
혼인성사는 중세때 와서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고 칠성사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혼인을 성사라고 말한 첫 번째 공의회는 1184년의 베로나 공의회에서였다.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노이 혼인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받아들여 혼인동의을 성사로 보게된다. 신학적으로 혼인은 배우자가 성사적 표징의 언어를 말하는 순간부터 배우자들의 영혼에 실존하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인연에 근거한 표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혼인이 성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은총을 수여하다고 보았다. 성 토마스는 혼인성사의 은총을 부부상호간의 충실과 성범죄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여겼고, 보다 적극적인 은총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영적인 일치와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3. 트리엔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는 혼인이 성사임을 확언한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파괴될 수 없는 혼인의 인연을 제정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인연을 재확인하시면서 자연적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증대시키는 은총을 부여하심으로써 혼인이 성사가 되게 하셨다.

4.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혼인에 대한 현대인들의 사상이 바뀌면서 혼인의 전통적 개념은 도전을 받게 된다. 이제 혼인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이며, 부모의 원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랑을 위해서, 결혼식 이후에 기대되던 사랑이 결혼전 선행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의 본성과 기능도 동시에 변화된다. 가족제도도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도 변화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의 성을 보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특히 혼인을 법률적 계약의 개념으로보다는 사회학적이고, 인격적이고, 성서적인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다. 혼인은 특수한 성사로서 부부는 축성되고 특수한 은총을 받는다. 이 성사의 힘으로 부부는 그리스도의 전신으로 충만하여 날로 더욱 자기 완성과 상호성화에 전진함으로써 공동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G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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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의 역사적 발전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1. 초대 그리스도교
    110경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교부는 뽈리까르뽀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따라 혼인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혼인하는 이들은 주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관행이 널리 유포되지는 않았다.
    초기 3세기 동안 교부들은 혼인에 관해 많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이 교회의 제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측면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이혼을 규제하는 속권을 인정하였고, 자신들은 혼인에 있어 사목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주교들은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지는 않았으나 이혼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지역에서는 재혼을 허락한 곳도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교부는 혼인의 성사가 신적 실체의 거룩한 표징일 분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묶는 거룩한 인연이라고 보았다. 세례성사가 항존적인 듯이 혼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혼인의 인연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풀려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 중세기
    혼인성사는 중세때 와서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신학적인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고 칠성사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혼인을 성사라고 말한 첫 번째 공의회는 1184년의 베로나 공의회에서였다.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노이 혼인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받아들여 혼인동의을 성사로 보게된다. 신학적으로 혼인은 배우자가 성사적 표징의 언어를 말하는 순간부터 배우자들의 영혼에 실존하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인연에 근거한 표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혼인이 성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은총을 수여하다고 보았다. 성 토마스는 혼인성사의 은총을 부부상호간의 충실과 성범죄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여겼고, 보다 적극적인 은총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영적인 일치와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3. 트리엔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는 혼인이 성사임을 확언한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파괴될 수 없는 혼인의 인연을 제정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인연을 재확인하시면서 자연적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증대시키는 은총을 부여하심으로써 혼인이 성사가 되게 하셨다.

    4.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혼인에 대한 현대인들의 사상이 바뀌면서 혼인의 전통적 개념은 도전을 받게 된다. 이제 혼인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이며, 부모의 원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랑을 위해서, 결혼식 이후에 기대되던 사랑이 결혼전 선행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의 본성과 기능도 동시에 변화된다. 가족제도도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도 변화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의 성을 보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특히 혼인을 법률적 계약의 개념으로보다는 사회학적이고, 인격적이고, 성서적인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다. 혼인은 특수한 성사로서 부부는 축성되고 특수한 은총을 받는다. 이 성사의 힘으로 부부는 그리스도의 전신으로 충만하여 날로 더욱 자기 완성과 상호성화에 전진함으로써 공동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G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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