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성사-조직신학적 고찰(주교,사제,부제)

 

4.3.  주교, 사제, 부제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는 서품은 부제, 사제, 주교품의 3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직무가 어떻게 연관을 이루고 경계를 짓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세 직무간의 연관과 경계가 교회사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과 현재 통용되는 서품전례서를 기반으로 해서 주교, 사제, 부제직의 윤곽을 잡으려는 시도는 그저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뿐인데, 가장 분명한 것은 주교직에 대한 서술이다.


주교 서품은 여러 동료 주교들의 행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주교는 주교단의 일원이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교구 범위를 넘어선 전체 교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교회헌장 22항). 목자의 지팡이의 수여를 통해서 지역 교회에 대한 지도권이, 복음서의 수여를 통해서 복음선포의 과제가, 머리에 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지역교회와의 결속은 반지의 수여를 통해서 특별히 분명하게 표현된다1).


사제들의 서품에는 주교와 함께 다른 사제들이 안수를 한다. 여기서 시작 단계 정도로 사제단의 단체성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제직무 8항). 그러나 이에 상응한 신학은 아직 전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면 사제들의 (주교와 함께하는) 제 일차적 의무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데에 있고 (사제직무 4항), 사제 직무의 “완성”은 성찬례 거행에 있다 (사제직무 2항).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여러 말씀들은 사제들이 신자들과 특별히 근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권한에서 출발한다: “사제는 신앙을 길러주는 교사로서 신자 각자로 하여금 성신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자기 聖召의 開化”에 이르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과 무력한 사람은 특별히 사제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해야”하고, “병자와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자의 임무은 하나하나의 신자를 돌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그의 고유의 책임이다” (사제직무 6항). “사제들은 신도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그들과 함께 시대의 표징을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제는…여러 형태의 은사를 신앙심으로써 찾아내며, 기꺼이 인정하고 열심히 보호해야 한다… 신도들에게 행동의 여지와 자유를 남겨 주며”, 고회 안의 “갖가지 사고 방식을 조화시킴으로써 신자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돌림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사제의 임무이다” (사제직무 9항).


교회법 529항의 본당 주임에 대한 의무 규정도 이러한 노선 상에 놓여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528항의 복음 선포와 전례에 대해 보살펴야 하는 의무 외에)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들을 방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병자들 특히 죽음이 임박한 이들을 정성껏 성사로써 회복시키고…애덕으로써 도와주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상처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조국에서 추방된 이들과 특별한 어려움에 짓눌린 이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그외에도 공의회 문헌이나 서품 전례서는 사제 직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한다: 신품성사를 통하여 주교직에 참여하는 사제들은 (사제직무 6항) 주교의 협조자로서 (교회헌장 20항 이하; 주교직무 15항; 사제직무 2항 등) “주교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가족들을 모으고” (사제직무 6항),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 주교를 현존케” 한다 (교회헌장 28항; 비교. 사제직무 5항). 여기에서 공의회의 주교들의 의무에 관한 집중이 “과대한 주교 중심주의”의 형태라는 비판이 등장한다: “사제직은 너무 간단히 그저 불완전한 주교직의 형태로 나타나며, 신학적으로 역활을 상실하고 있다”2).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교부신학의 재발견과 함께 (주교는 지역교회의 지도자이고 사제는 이공동체 내에서 주교의 조언자와 협조자였던) 고대 교회의 교회 구조를 위해서는 납득이 가지만 현대 교회 구조에는 그저 부분적으로 적합한 생각이 등장하였다. 서품 전례와 직무 신학은 – 앞서 서술한 방향과 같이 – 공동체의 사제들의 특별한 권한에 합당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부제의 직무도 특별하게 고정되지는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제의 의무로써 세례식의 거행, 성체분배, 혼인에 입회, 노자성체, 복음 선포, 장례, 말씀의 전례나 준성사의 집행과 “자선사업과 재산관리의 직책”을 꼽고 있다 (교회헌장 29). 서품 예절서는 봉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단에서의 봉사와 말씀 선포의 봉사 그리고 가난한 이와 병든 이에 대한 보살핌도 내세운다. “교회의 이러한 모든 생활에대한 언급에서 부제는 봉사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주교 밑에서 사제와 협조한다…. 그러므로 부제는 모든 이를 위한 협조자이고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 가운데서 봉사하는 이>로 사신 그리스도를 특별한 방법으로 본받는다”3).


부제직의 특별한 점을 찾는다면 이러한 규정으로는 미흡하다. 더군다나 주교와 사제 직무를 “봉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임무 규정을 미완료로 남겨둔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여지를 남겨둔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파노와 필립보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재능과 상황이 요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설정할 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의 봉사직이 생겨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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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4.3.  주교, 사제, 부제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는 서품은 부제, 사제, 주교품의 3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직무가 어떻게 연관을 이루고 경계를 짓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세 직무간의 연관과 경계가 교회사의 모든 단계에서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과 현재 통용되는 서품전례서를 기반으로 해서 주교, 사제, 부제직의 윤곽을 잡으려는 시도는 그저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뿐인데, 가장 분명한 것은 주교직에 대한 서술이다.

    주교 서품은 여러 동료 주교들의 행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주교는 주교단의 일원이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교구 범위를 넘어선 전체 교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교회헌장 22항). 목자의 지팡이의 수여를 통해서 지역 교회에 대한 지도권이, 복음서의 수여를 통해서 복음선포의 과제가, 머리에 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지역교회와의 결속은 반지의 수여를 통해서 특별히 분명하게 표현된다1).

    사제들의 서품에는 주교와 함께 다른 사제들이 안수를 한다. 여기서 시작 단계 정도로 사제단의 단체성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제직무 8항). 그러나 이에 상응한 신학은 아직 전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면 사제들의 (주교와 함께하는) 제 일차적 의무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데에 있고 (사제직무 4항), 사제 직무의 “완성”은 성찬례 거행에 있다 (사제직무 2항).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여러 말씀들은 사제들이 신자들과 특별히 근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권한에서 출발한다: “사제는 신앙을 길러주는 교사로서 신자 각자로 하여금 성신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자기 聖召의 開化”에 이르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과 무력한 사람은 특별히 사제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해야”하고, “병자와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자의 임무은 하나하나의 신자를 돌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그의 고유의 책임이다” (사제직무 6항). “사제들은 신도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그들과 함께 시대의 표징을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제는…여러 형태의 은사를 신앙심으로써 찾아내며, 기꺼이 인정하고 열심히 보호해야 한다… 신도들에게 행동의 여지와 자유를 남겨 주며”, 고회 안의 “갖가지 사고 방식을 조화시킴으로써 신자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돌림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사제의 임무이다” (사제직무 9항).

    교회법 529항의 본당 주임에 대한 의무 규정도 이러한 노선 상에 놓여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528항의 복음 선포와 전례에 대해 보살펴야 하는 의무 외에)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들을 방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병자들 특히 죽음이 임박한 이들을 정성껏 성사로써 회복시키고…애덕으로써 도와주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상처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조국에서 추방된 이들과 특별한 어려움에 짓눌린 이들을 특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그외에도 공의회 문헌이나 서품 전례서는 사제 직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한다: 신품성사를 통하여 주교직에 참여하는 사제들은 (사제직무 6항) 주교의 협조자로서 (교회헌장 20항 이하; 주교직무 15항; 사제직무 2항 등) “주교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가족들을 모으고” (사제직무 6항),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 주교를 현존케” 한다 (교회헌장 28항; 비교. 사제직무 5항). 여기에서 공의회의 주교들의 의무에 관한 집중이 “과대한 주교 중심주의”의 형태라는 비판이 등장한다: “사제직은 너무 간단히 그저 불완전한 주교직의 형태로 나타나며, 신학적으로 역활을 상실하고 있다”2).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교부신학의 재발견과 함께 (주교는 지역교회의 지도자이고 사제는 이공동체 내에서 주교의 조언자와 협조자였던) 고대 교회의 교회 구조를 위해서는 납득이 가지만 현대 교회 구조에는 그저 부분적으로 적합한 생각이 등장하였다. 서품 전례와 직무 신학은 – 앞서 서술한 방향과 같이 – 공동체의 사제들의 특별한 권한에 합당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부제의 직무도 특별하게 고정되지는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제의 의무로써 세례식의 거행, 성체분배, 혼인에 입회, 노자성체, 복음 선포, 장례, 말씀의 전례나 준성사의 집행과 “자선사업과 재산관리의 직책”을 꼽고 있다 (교회헌장 29). 서품 예절서는 봉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동시에 제단에서의 봉사와 말씀 선포의 봉사 그리고 가난한 이와 병든 이에 대한 보살핌도 내세운다. “교회의 이러한 모든 생활에대한 언급에서 부제는 봉사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주교 밑에서 사제와 협조한다…. 그러므로 부제는 모든 이를 위한 협조자이고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 가운데서 봉사하는 이>로 사신 그리스도를 특별한 방법으로 본받는다”3).

    부제직의 특별한 점을 찾는다면 이러한 규정으로는 미흡하다. 더군다나 주교와 사제 직무를 “봉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임무 규정을 미완료로 남겨둔 것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여지를 남겨둔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파노와 필립보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재능과 상황이 요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설정할 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의 봉사직이 생겨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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