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공의회(1-5) Allgemeine

 ■ 보편 공의회  普遍公議會  Konzilien, Allgemeine

  1) 개념 규정: ꡒ주교들은 교도권과 사목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주교들 안에 사도단이 영구히 존속함으로 주교단은 단장인 로마의 교황과 더불어 세계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주교단이 교회 전체에 대하여 행사하는 최고의 권한은 보편 공의회에서 장엄하게 행사된다. 보편 공의회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보편 공의회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보편 공의회로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보편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확인하는 것은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의 특권이다ꡓ(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22항).


  이러한 선언으로써 공의회 지상주의는 거부되고 있다. 공의회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임으로 지칭되고 있다(가끔은 거룩한 시노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 – 즉 상이한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 – 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공의회라는 개념은 ꡐ보편적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루가 복음 21장 26절에서 ꡐ세계에 닥쳐올 일들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ꡐ세계ꡑ는 그리스어 단어 ꡐ오이쿠메네ꡑ(Oikumene)를 의미한다. 사도 행전 17장 31절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온 ꡐ세상ꡑ에 대한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편 공의회는 온 세상의 주교들이 모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개별 공의회: 교회는 자신의 역사와 더불어 21번의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보편 공의회의 원형은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던 사도 공의회까지 소급된다(참조 갈라 2,1~10). 사도 공의회에 참석하였던 사도들은 이교도들이 세례를 받기 전 유다교로 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결정을 내려야 하였다. 이로써 모든 공의회에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확인되고 있다. 즉 공의회는 교회가 자신의 본질로부터 이탈할 때 소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논쟁거리 그리고 교회 생활의 쇄신이 공의회를 개최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하지만 공의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자극은 거의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1) 첫 번째 공의회〔제1차 니케아 공의회, 325년〕 : 2세기 말경 신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ꡒ하느님은 한 분이시다ꡓ라는 신앙의 진술과 예수의 신성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아리우스는, 예수는 ꡐ성부의 피조물ꡑ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ꡒ예수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ꡓ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우스는 예수를 가능한 한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여겼으나, 예수를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한 첫 번째의 피조물로 이해하였다. 318년 아리우스는 자신이 주장한 이단 때문에 교회로부터 파문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단이 잠잠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추종자들은 대단한 숫자에 이르고 있었다.


  그래서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주교들을 니케아로 초대하였다. 아리우스의 이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소로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거처인 궁정을 제공하였다. 황제가 직접 공의회에 참석하기도 하는 가운데, 250여 명의 주교들이 두 달 동안 회의를 계속하였다. 교황 실베스테르 1세는 공의회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아리우스는 직접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였다. 오랜 논의를 거친 후 대다수의 주교들은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타나시오의 주도하에 체사레아 성당에서 세례 때 사용하던 신앙 고백문을 「니케아 신경」으로 인정하였다. 「니케아 신경」은 성부 아래 성자가 예속된다는 주장을 배제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ꡒ천주로부터 나신 천주이시자,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며, 참 천주로부터 나신 참 천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를 이루시는 분ꡓ이시다. 329년 6월 19일 공의회는 이 「니케아 신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 2표의 반대표가 있었다 – 아리우스는 교회로부터 파문당하였다. 황제는 「니케아 신경」을 제국의 법률로 선포하였다. 물론 이로써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리우스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2) 두 번째 공의회〔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381년〕: 니케아 공의회가 폐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우스파는 황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그사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선출된 아타나시오를 폭력과 추방으로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콘스탄티우스 역시 아리우스파를 두둔하였다. 점점 고조되어 가는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제국 공의회를 소집하여 성령의 신성에 대한 문제를 매듭 짓기를 원하였다. 아리우스파는 시종일관 성령을 ꡐ성자의 피조물ꡑ로 여겼다.


  381년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 공의회에는 단지 동로마의 주교들만이 참석하였다.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던 36명의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전망하고 도시를 떠났다. 주교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세례 고백으로서 사용되던 신앙 고백문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이 고백문을 「니케아 신경」과 비교해 보면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ꡒ성령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에게서 좇아 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ꡓ이 신앙 고백은 「니케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수용되었다.


  이 신경은 비록 동방 교회의 주교들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서방 교회도 이 신경을 승인하였다. 이 신경을 승인하면서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문제의 불씨가 될 내용을 추가하였다. 즉 원래의 「니케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는 ꡒ성령은 성부에게서 좇아 나시다ꡓ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ꡒ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Filioque) 좇아 나시다ꡓ로 수정됨으로써 성자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동방 교회의 주교들은 이러한 추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ꡒ성령은 성자를 통해 성부에게서 좇아 나시다ꡓ라고 주장하였으나, 서방 교회의 주교들은 ꡒ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좇아 나시다ꡓ라고 주장하였다. 동방 교회의 주교들은 이 추가된 내용을 원래의 텍스트를 위조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3) 세 번째 공의회〔에페소 공의회, 431년〕 : 삼위일체에 관한 가르침과 관련해서 앞서 언급한 두 공의회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신학적 논쟁거리가 해명된 것은 아니었다. 5세기 초엽에 들어와 예수 안에 내재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에집트 북부 지역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되신 말씀은 하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주교 치릴로였다.


  이와는 달리 안티오키아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매우 진지하게 수용하였고, 그 결과 예수의 신성와 인성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은 마치 성전과 같은 예수라는 인간 안에 거처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428년 이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로 봉직하던 네스토리우스였다. 이러한 신학적인 대립은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의 두 총대주교의 경쟁으로 인해 더욱더 첨예화되어 갔다.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예수의 모친에게 부여한 ꡐ하느님의 모친ꡑ이라는 칭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ꡐ하느님의 모친ꡑ이라는 칭호 대신 ꡐ그리스도의 모친ꡑ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인간 예수를 낳으셨기 때문이었다. 인간 예수 안에 하느님께서 마치 성전 안에 거처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처하신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비난하였던 치릴로는 교황 첼레스티노 1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교황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러한 교황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았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였다.


  그래서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동서 교회의 수도 대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을 통해 431년 성령 강림절을 기해 에페소에서 공의회를 소집할 것을 통보하였다. 네스토리우스는 에페소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였다. 공의회 개막 회의에서는 치릴로가 저술한 교의 교서가 낭독되었고, 아울러 네스토리우스의 저술 가운데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20개의 명제를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교부들의 저술 중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모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공의회는 ꡐ너무 서둘러ꡑ(Jedin)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내스토리우스는 대주교의 직책을 박탈당하였고, 성직단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치릴로는 ꡐ마리아는 참으로 하느님의 모친ꡑ이라는 공의회의 결정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의 추종자들은 공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공의회에 늦게 도착한 네스토리우스 추종자들은 대립 공의회를 개최하였고, 치릴로와 에페소의 주교를 교회로부터 추방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결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황제에게 제기하였다. 황제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것을 무효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3명의 교황 특사가 참석하였던 에페소 공의회의 다른 회기는 대립 공의회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였고, 네스토리우스를 반대하는 몇 가지 명제를 인정하였다. 황제는 결국 치릴로와 에페소의 주교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의 퇴위를 선언하였고, 치릴로와 에페소의 주교를 투옥시켰다. 하지만 황제는 네스토리우스를 외면하고 공의회에 참석하였던 주교들과 치릴로를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교황 식스토 3세는 에페소 공의회의 결정을 승인하였고,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에 의해 건축된 로마의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개선문에 마리아 모자이크를 장식하도록 하였다.


  (4) 네 번째 공의회〔칼케돈 공의회, 451년〕: 에페소 공의회는 마리아의 신원을 ꡐ하느님의 모친ꡑ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예수 안에 내재하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는 원래의 논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에페소 공의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강조하였고, 그 결과 과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한 수도회의 원장이었던 에우티케스(Eutyches)는, 예수의 인성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이후 신성에 의해 소멸되었고, 하나의 본성만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단성론). 이로써 에우티케스는 예수의 참된 인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황제에 의해 에페소에 소집되었던 제국의 시노드는 에우티케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선언하였다.


  교황 대 레오 1세는 이 시노드에 특사를 파견하여 회의를 주재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교황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교황의 해명 서한도 낭독되지 못하였다. 교황은 시노드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접한 후 시노드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이 시노드를 ꡐ에페소의 강도 시노드ꡑ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교황은 서방 교회의 주교들의 이름으로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공의회의 소집을 황제에게 요청하였다. 교황은 두 차례에 걸쳐 요청을 반복하였으나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황제가 사망한 후(†450년) 그의 후계자인 황제 마르치아누스(Marcian)가 새로운 공의회를 소집하기는 하였으나, 장소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에페소였다. 그런데 에페소에서 공의회가 개막되기 전 칼케돈으로 개최 장소를 옮겼다. 공의회는 비록 황제에 의해 소집되었으나, 교황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교황은 3명의 주교들과 2명의 사제들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전승에 의하면 약 600여 명의 주교들이 공의회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미 공의회 첫 회기에서 ꡐ강한 시노드ꡑ를 주도하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디오스쿠로(Dioskur)는 피고인석에 앉아야만 하였고, 세 번째 회기에서 그는 퇴위당하였다. 두 번째 회기에서는 「니케아 신경」과 교황의 교의 서한이 낭독되었다. 이 교의 서한은 ꡒ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결합되어 있다ꡓ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리스도는 참된 하느님이시고 참된 인간이라는 것이다. ꡒ이것은 교부들의 믿음이다. 이것은 또한 사도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는다. 베드로는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다.ꡓ이것이 바로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의 반응이었다. 다섯 번째 회기에서는 새로운 신앙의 정식이 승인되었다. 즉 ꡒ우리 모두는 일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따라 하나이고 동일한 아들이시며 순수하고 불변하시면 분리되지 않은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ꡓ이로써 공의회가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황제는 또 다른 문제를 취급해 주기를 원하였다. 즉 황제는 ꡐ새 로마ꡑ(콘스탄티노폴리스)와 새 로마의 주교좌가 구 로마의 주교좌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의 지위가 로마 다음 제2의 지위를 누리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교황은 황제의 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 다섯 번째 공의회〔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553년〕: 칼케돈 공의회는 이른바 단성론의 이단을 단죄하였다. 하지만 단죄에도 불구하고 단성론의 이단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특히 북에집트 지역의 경우 몇몇 주교들과 수도승들이 단성론을 지지하고 있었다.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아누스(Justian)는 정치적인 이유로 단성론을 주장하던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하였다. 단성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가톨릭 교회 사이의 대화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황제 유스티아누스의 부인 테오도라(Theodora)는 이단자들을 후원하였고, 이단을 지지하던 자들 가운데 한 명이 교황으로 선출되도록 모색하였다. 교황의 부제로 재직 중이었던 아가피토(Agapet) 1세는 자신이 교황으로 선출될 경우 단성론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동로마의 최고 지휘관에 의해 추방당하였던 교황 실베리오(Silverius) 대신 비질리오(Vigilius)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교황 비질리오는 이단을 찬성하거나 또는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어떠한 방침도 확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이른바 ꡐ세 – 우두머리ꡑ논쟁을 야기하였다, 황제 유스티아노스는 543년에 안티오키아 학파의 세 우두머리 테오도로(Theodor von Mopsuestia), 테오도레토(Theodoret von Cyrus) 그리고 이바스(Ibas von Edessa) – 이 세 사람은 이미 사망하였다 – 를 단죄하도록 요구하였다. 서방 교회는 이들에 대한 단죄를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단죄는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교황 비질리오는 서방 교회의 주교들이 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547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서, 548년 세 우두머리를 단죄하였다. 이 단죄에 대해 북아프리카에서 격렬한 항의가 발생하자 교황은 단죄를 철회하였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는 공의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의회가 소집되기 전 황제는 이전의 단죄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 결과 황제와 교황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553년 5월 6일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 공의회는 황제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


  교황 비질리오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득사도 파견하지 않았다. 황제의 강압으로 공의회는 교황을 파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황제가 거듭된 학대와 추방의 위협으로 심약한 교황에게 강요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교황은 다시금 세 우두머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공의회를 다섯 번째의 보편 공의회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자 교황에 대한 파문의 결정은 철회되었다. 마침내 교황 비질리오는 로마로 귀환할 수 있었고, 귀환 도중 시라쿠사(Syrakus)에서 서거하였다. 이 교황은 ꡐ교회 역사상 가장 핍박당한 교황ꡑ가운데 속한다(B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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