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대교회-신앙의 자유와 국가 교회

 



  1-4.  신앙의 자유와 국가 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306-337)는 박해 떄 몰수당한 교회재산을 반환하게 했을 뿐 아니라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물질적 특혜와 법적 특권을 부여하였다.  교황에게 라테라노 궁전을 기부했고, 로마에 베드로 대성전, 예루살렘 무덤성당, 베들레헴의 예수성탄성당 등 웅대한 교회 건물을 짓게 했다.


  또한 주교들에게 사법권을 이양하였으며 교회를 죄인의 도피처로 제공하는 특권도 주었다.  황제는 315년에 십자가 처형을 폐지시켰고, 321년에는 주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공인하면서 주일과 교회 축일을 공휴일로 규정하였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지지와 교회에 부여한 법적인 특전만으로도 교회사에 새로운 전기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380년, 테오도시우스1세 황제(379-395)의 ‘가톨릭 신앙에 대한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유일하게 공인된 종교로 인정되고 사실상의 국교가 됨으로써 국가교회로서의 기반이 완전히 잡히게 되었다.


  그는 이교를 결정적으로 금지하고, 이교 신전은  폐쇄하거나 파괴시켰으며, 이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형벌로 다스렸다.


  이제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에서 특권의 교회로 순교자의 교회에서 국가교회로 전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이 국가의 ‘그리스도교화’였든, 교회의 ‘속화’였든 간에 국가와 교회 모두에게 많은 이점과 위험을 함께 안겨 주었다.


  국가는 그리스도교 윤리에 근거하여 노예제도, 십자가형, 검투사의 결투 등을 폐지시킴으로써 로마법의 일부를 개혁할 수 있었다.


  또 교회로 보면 ‘복음전파’란 교회 본연의 사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교회법과 교회규율의 실시가 보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선사업을 크게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교리문제에 간섭하는 등 종교문제에 자주 개입하게 되었고 그럴 위험은 점점 커졌다.  한편 교회 안의 위험 또한 적지 않았다.  박해 때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 성공적으로 잘 저항했는데 이제 호의적인 국가에게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교회의 대중화 내지는 평범화가 큰 문제였다.  순교까지 각오했던 헌신적인 엘리트 시대와는 판이한, 이름뿐인 신자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교회가 평범해지고 속화될 위험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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