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들이 지켜야할 여섯 가지 의무

1.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석한다.
모든 신자들은 주일과 그에 준하는 대축일, 즉 예수성탄, 예수부활, 성모승천,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에 중대한 이유가 없는한 미사에 참여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주일은 기쁜 날, 즉 예수의 부활 소 축제일 이므로 찬미와 감사와 봉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일 미사 참여의 의무는 짐이라기 보다는 기쁜 초대에의 명령인 것입니다.

2.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신자들은 정한 날에 단식과 금육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억제하고, 사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절야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단식과 금육은 의무라기 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성격이 강합니다.
1) 금육
금육이란 육식을 금하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예전에는 사순절에만 지켰음)마다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중이거나 외출중에 매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2) 단식
단식은 하루 중 한 끼만 충분히 먹고 한끼는 요기정도만 하며, 한끼는 완전히 금식하는 것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성 금요일에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식의 의무는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3.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고백성사를 받는다.
이 의무는 일년에 고백성사를 한 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ㄴ비체의 일원인 신자들이 살아있는 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회개와 보속의 시인 사순절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세례 때의 결심과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을 쇄신하기 위해 고백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봄판공(사순절)과 가을판공(대림절)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판공이란 성탄과 부활전에 받는 고백성사를 말합니다.

4.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이 의무 역시 일년에 한 번만 영성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능한한 자주 영성체를 하도록 권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후하여 부활하신 예수와 완전히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성체를 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공성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성체를 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교회는 신자들의 것입니다. 신자들의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현재 교무금과 헌금으로 이 의무를 채우고 있으나 그 참된 의미를 재인식할 필여가 있습니다.(레위 27, 30-34; 신명 14, 22-29) 교무금과 헌금은 신학생 양성비, 사제, 수도자, 전교사, 교리교사, 사무장 등의 생활비, 교회운영과 관리를 위한 비용, 포교사업 및 구제사업을 위한 기금 등으로 쓰입니다.

6.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신자들의 혼인은 성사이므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은혜로운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자들은 신자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 신자와도 혼인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교회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 관면혼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혼인하기 전에 혼인에 따르는 서류들을 작성해서 본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tholicdictionary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