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행정

세례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습니다. 교적은 신자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서 신자 개개인의 세례, 견진,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편 신자가 영세한 본당은 그 신자의 본적지 구실을 합니다. 그 본당에서는 신자의 세례사실을 세례대장에 기록하고,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혼인이나, 취직 혹은 진학을 위해 세례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자기가 세례받은 본당에서 세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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