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개별 행정 행위 -제 3 절 답서

 



  제 3 절  답     서




제 59 조


① 답서는 관할 집행권자가 서면으로 행하는 행정 행위인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에 응답하여 특전이나 관면이나 그 밖의 다른 은전을 수여하는 것이다.


② 답서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은 구두로 행한 허가나 은전의 수여에 관하여도 유


효하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0 조


어떤 답서든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제 61 조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답서는 타인을 위하여 또한 그의 동의 없이도 신청될수 있고 그의 수락 이전이라도 유효하다. 다만 반대되는 단서는 존중된다.




제 62 조


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아니한 답서는 그 답서가 수여되는 때부터, 그 외의 답서는 집행되는 때부터, 효과를 낸다.




제 63 조


① 진실의 은폐 즉 은닉은 법률과 격식과 교회법적 관행에 따라 유효 요건으로서


표시하여야 할 것들이 신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면 답서의 유효성을 장애한


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여된 은전의 답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만 즉 허위 진술도 만일 제시된 동기  이유 중 한 가지도 진실이 아니면 담


서의 유효성을 장애한다.


③ 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아니한  답서에서는 그 답서가 수여되는  때, 그 외의 답서에서는 집행되는 때, 그 동기 이유가 진실이어야 한다.




제 64 조


교황청의 한 부서에서 거절된 은전은 그  사항을 처음 다루기 시작하였던 부서의


동의 없이는, 성청의 다른 부서나 그 밖의  교황 이하의 관할권자에게서 유효하게 수여될 수 없다. 다만 내적 법정에 대한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의 권리는 보존된다.




제 65 조


① 아무도 소속 직권자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의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직권자에게 청원하지 못한다. 거절의 사실을 말하더라도 직권자는 먼저의 직권자로부터 거절의 이유를 듣지 아니하는 한 은전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아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동일한 주교의 다른 대리는 비


록 거절한 대리에게서 거절의 이유를 듣더라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③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거절당한 후에  이 거절의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


고서 교구장에게서 얻은 은전은 무효다. 교구장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의 사실을 말하더라도, 교구장의 동의 없이는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유효하게 획득될 수 없다.




제 66 조


답서는 그 수령자나 발령자의 이름 또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장소나 해당되는 사


항에 착오가 있어도,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되는  당사자나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이 없는 한, 무효가 되지는 아니한다.



제 67 조


①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두 답서가  획득된 경우에는, 특별하게 표시된 것들에 대하여는 특별 답서가 일반 답서에 우선한다.


② 둘 다 같은 특별 답서들이거나 일반 답서들이면 먼저의 답서가 나중의 답서에


우선한다. 다만 나중의 답서에 먼저의 답서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먼저의 답서의 획득자가 범의나 현저한 태만으로 답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답서가 무효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으면 답서자에게 소원하여야 한다.




제 68 조


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도좌의  답서가 획득자의 직권자에게 제시되어


야 하는 때는, 그 서장에 이것이 명령되어 있거나 또는  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조건들이 검증되어야 하는 경우뿐이다.




제 69 조


제시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답서는 집행자에게 어느 때든지 제시될 수 있


다. 다만 사기나 범의가 없어야 한다.




제 70 조


답서에 그 수여 자체가 집행자에게 위탁되어  있으면 집행자는 자기의 현명한 재


량과 양심에 따라 은전을 수여하거나 거절할 소임이 있다.




제 71 조


아무도 자기의 혜택만은 위하여 수여된 답서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다른 이유로 그리하여야 할 교회법상 의무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2 조


사도좌로부터 수여된 답서들이 만기가 되면 교구장은  정당한 이유로 한 번 연장


해 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은 아니된다.




제 73 조


어느 답서도 상반되는 법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4 조


은전을 구두로 수여받은 이는 이를 내적 법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외적 법정에서는 합법적으로 요구되는 때마다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 75 조


답서가 특전이나 관면을 포함하면 다음의 교회법 규정도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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