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취득

 

제 1 장 재산의 취득




1. 재산 취득의 방법(modus acquisitionis, 제1259조)


– 교회는 자연법으로나 실정법으로나 정당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교회의 공권(ius publicum)에 의한 재산 취득 방법 : 교무금(tributa), 요금(taxa) 등


2) 교회의 사권(ius privatum)에 의한 재산 취득 방법1)


① 원시적 취득(acquisitio originaria) : 점유(occupatio), 첨부(accessio), 노동(labor), 시효(praescriptio) 등


② 승계적 취득(acquisitio derivata) : 계약(contratus), 유산 상속(successio hereditaria) 등




2. 신자에게 요구할 권리(제1260조)


–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2)에 필요한 것을 신자들에게 교무금 또는 십일조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회는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이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종속자들로부터 의무의 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신자의 의무(제1261조)


1) 신자의 의무와 자유


① 신자는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제222조 1항, 제1262조)


② 신자는 교회를 위하여 재산을 바칠 자유가 있다(제1261조).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① 주교들의 연대 책임 : 주교들은 힘을 다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사업과 사도직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촉진시키도록 격려할 것이다(주교교령 6항)


② 원조사업에 관한 신자들의 임무 : 원조 금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일은 엄격하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도, 교구 내 국내 그리고 전세계에서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교 형제들이 공동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4. 교회 유지비(제1262조)


– 신자들은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1) 자연법에 의한 의무 : 어느 사회든지 시민은 공동 비용을 부담하듯이 하느님 경배는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2)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의무(성서)


① 구약성서 :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맏이를 죽이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나의 것으로 삼았다.」(민수 8,17)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과 십일조와 흔들어 바치는 예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와 양의 맏배를 그리로 가져다 바쳐야 한다.」(신명 12,6)


② 신약성서 :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살며,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1고린 9,13-14)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마태 10,10)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루가 10,7)




5. 부담금(제1263조)


1) 부담금(tributa) : 교회가 공권에 의하여 모든 신자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① 옛날의 부담금 : 십일조, 맏물 등


② 정상적 부담금(tributa ordinaria) : 교무금, 신학교 부담금


③ 이례적 부담금(tributa extraordinaria) : 자선사업 보조금, 교구의 선익을 위한 부담금


2) 십일조(decimae)


① 하느님의 실정법(성서) :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10분의 1은 야훼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레위 27,32)


    「너희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그 십분의 일을 떼어두었다가 그 곡식과 술과 기름의 십일조를 소와 양의 맏배와 함께 가져다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그를 모시고 먹어야 한다.」(신명 14,22)


② 교회의 관습 : 구약의 십일조를 교회에서도 그대로 실천하였다. 5세기의 법령집4)에 십일조에 관한 규정이 있고, 8세기와 9세기 사이에 십일조의 규정이 모든 교회의 일반 규정으로 되었다. 카롤린 왕조 시대에는 본당 주임사제들이 신자들로부터 받은 십일조의 사분의 일을 주교에게 보냈다. 13세기에 군주 등이 교회의 십일조를 뺏아가는 일이 있었고,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혁명 이후, 특히 1849년 이후에 여러 지방에서 십일조를 폐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는 십일조의 관행이 보존되고 있다.


③ 교회법전 :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02조에는 십일조와 맏물의 관습이 보존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는 십일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④ 십일조의 구별 : 자연에서 저절로 열리거나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나 사냥에서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이라는 물적 십일조(Decimae reales)와 노동 임금, 예술 작품 수입, 발명 제품 수익 등의 십분의 일이라는 인적 십일조(Decimae personales)로 구별된다.


3) 맏물(primitiae)


① 하느님의 실정법(성서) 


   「너희 밭에서 난 맏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느님 야훼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출애 23,19)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은 모두 나에게 바쳐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출애 13,2)


   「너희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야훼께 바쳐라.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수컷도 야훼의 것이다.」(출애 13,12)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립을 부렸으므로 야훼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일 수밖에 없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연 수컷을 모두 야훼께 제물로 바쳐야 하고 아들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은 물러내어야 하는 것이다.」(출애 13,15)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맏이를 죽이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나의 것으로 삼았다.」(민수 8,17)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루가 2,22-24)


② 교회의 관습 : 구약의 규정을 4세기 이후에 교회에서도 실천하였으나 6세기에 맏물을 바치는 관습이 거의 폐지되었다. 교회에 맏물을 바치는 관습은 스페인 계통 아메리카에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있다.


③ 교회법전 :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02조에는 십일조와 맏물의 관습이 보존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는 맏물을 바치는 관습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4) 교구의 납부금 : 교구의 납부금은 통상적인 납부금과 예외적인 납부금의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① 통상적 납부금(tributa ordinaria)


– 교구 납부금(cathedraticum vel synodalicum) : 6세기 때부터 매년 주교에게 속하는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법인들이 교무금을 바쳤다. 교구 납부금은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됨을 뜻하는 부담금이었다. 그래서 cathedraticum이라고 일컬어졌다. 이 부담금은 주교의 순시 때도 바쳤으나. 대체로 시노드 회합 때 교구 납부금을 주교에게 바쳤기 때문에 synodalicum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교무금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모든 본당이나 경당, 주교 관할 아래 있는 교회록, 교구 설립 신자 단체이다.


– 신학교 부담금(tributum seminaristicum) : 신자들은 교회의 운영비와 성직자의 생활비뿐 아니라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운영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학교의 필요가 마련되지 위하여 제1266조에 언급된 헌금 외에도 주교는 교구 내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64조 1항). 신학교를 위한 부담금에는 교구 내에 본부를 둔 사립 법인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 법인들이 예속된다. 이러한 부담금은 전반적이어야 하고 부담자들의 수입에 비례하여야 하며 신학교의 필요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제264조 2항).


② 이례적 납부금(tributa extraordinaria) : 성당의 신축 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애덕사업을 위한 부담금 등이 예외적인 납부금이다. 여기에는 애덕사업 보조금(subsidium caritativum), 기타 교구의 선익을 위한 납부금(구교회법 제1506조)이 속한다.


5) 교구 납부금의 의무자


① 교구장에게 속하는 공법인 : 교구장은 재무평의회5)와 사제평의회의6) 의견을 듣고 교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관할에 속한 공법인(본당 사목구, 교구장 직속 신자 단체 등)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여 알맞은 부담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② 교구장에게 직속되지 아니하는 인격체 : 교구장에게 직속되지 아니하는 자연인들과 법인(수도원, 수도회 운영 학교 등)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경우와 그와 동일한 조건하에서만 적당한 이례적인 납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다만 교구장에게 더 큰 권리를 부여하는 개별법과 관습은 존중된다.




6. 사례금(제1264조)


1) 사례금(taxae)의 구별


① 관할권 행사에 대한 사례금(taxae pro actibus iurisdictionis voluntariae) : 각종 증명서 작성 비용, 혼인 장애의 관면이나 무효혼의 유효화의 수속 절차 비용(제129-144조 참조) 같은 시혜적 집행권 행사에 대한 사례금과 사도좌의 답서의 집행에 대한 사례금(제59-75조 참조)을 말한다.


② 성사나 준성사의 집전에 대한 사례금 : 장례예식 비용(taxas funerarias)7), 세례성사 집전 또는 혼인성사 집전 등의 경우에 교역자에 대한 수고비8)를 말한다.


③ 사법권 행사에 대한 사례금(taxas pro actibus iudicialibus) : 재판 비용, 변호사 사례금 등(제1649조 참조)


2) 사례금의 의의


① 요금 : 시혜적 집행권의 행위에 대한 요금은 시혜적 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회합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좌 답서의 집행에 대한 요금은 집행을 담당하는 이의 보수를 위한 것이다.


② 시대의 변천 : 위에 언급한 요금은 옛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성직자들의 주요한 수입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무원은 개개의 국가 공무 집행 때에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가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다. 오늘날에도 등기 수수료 또는 인지대 같은 것이 있지만, 이것은 개별적 시혜적 집행 행위에 대한 요금과는 다르다.


3) 관구 주교들의 회합


① 관구 주교들의 회합(convevtus episcorum provinciae) : 관구 주교들의 회합에서 사례금의 액수를 정한다. 집행권 행사 때의 사례금의 규정에 대하여서는 사도좌의 추인이 필요하고(제1264조), 성사 및 준성사 집전 때의 봉헌금의 규정에 대하여는 사도좌의 추인이 불필요하다.


②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iale, 제440조) : 미사 예물 액수 규정은 관구의 주교들과 주요한 사제들의 공식 회의인 관구 공의회에서나 또는 관구 주교들만의 회합에서 정한다.9)




7. 모금(quaestuatio, 제1265조)


1) 개인이나 사법인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없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모금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주교회의는 모금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직접 모금이 금지되는 것이고, 우편이나 광고로 모금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8. 특별 모금(제1266조)


1) 특별 모금의 예


①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하였다(로마 15,26-27; 2고린 8장)


② 신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 모금(제264조 참조)


③ 천재지변에 대한 구호 모금 등


2) 특별 모금


① 모금 명령자 : 교구 직권자


② 모금 목적 : 본당 사목구나 교구나 전국적이나 세계적인 특징 사업 계획


③ 모금 대상자 : 모든 신자


④ 모금 장소 : 모든 성당과 경당


⑤ 모금 주관자 : 교구청




9. 봉헌금(제1267조)


1) 봉헌금의 유래


① 초대 교회 : 신자들은 초세기 교회 때부터 하느님 경배와 성직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봉헌하였다. 처음에는 빵과 포도주를 미사 성제의 제물로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식생활을 위하여서도 교회에 바쳤다.


② 7세기에 신자들이 빵과 포도주 대신에 돈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미사 예물 관습이 시작되었다.


③ 1215년 라테라노 제4차 공의회에서 성사 집전 수당 즉 교역자 수고비의 관습이 생겼다. 성사를 집전하는 때에 사제가 영대를 착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대의 사례비(ius stolae)라고 말한다.


2) 봉헌금(oblatio)


① 교회 법인의 장상이나 관리자에게 바쳐진 봉헌금은 그 법인에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 사목구 본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에 바쳐진 희사금은 사목구 본당에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10조 4항).


  – 타인이 본당 사목구의 어떤 임무를 수행했더라도 그 기회에 신자한테서 받은 헌금은 사목구의 기금으로 넣어야 한다. 다만 자발적 헌금인 경우 제공자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헌금의 처리와 아울러 그 임무를 수행한 성직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관이다(제531조).


  – 사목 교역을 수행하는 기회에 신자들이 보좌에게 주는 헌금에 관하여는 제53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551조).


②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자들이 바친 봉헌금은 그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 봉헌금의 수령 거부


① 공법인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와 아울러 중대한 사안에는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교회 법인에 바치는 봉헌금은 거절될 수 없다.


② 봉헌금을 받기를 거절하는 정당한 이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나 기금에서 봉헌하는 경우


  – 기부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기부하는 경우


  – 교회에 해로운 단체에 봉헌하는 경우


③ 어떤 양식의 책무나 조건이 붙은 봉헌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④ 법인의 정관도 부합하여야 하는 제1291-1294조의 규범에 따른 요건은 양도에서뿐 아니라 법인의 세습 재산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거래에서도 지켜져야 한다(제1295조).




10. 시효(제1268조)


1) 시효(時效, praescriptio)의 개념


교회는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또는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시효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있는 대로 수용한다. 다만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은 예외이다(제197조).


① 개념 : 시효는 법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다. 시효에는 재물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 시효와 의무에서 해방되거나 권리를 잃는 소멸 시효가 있다.10)


② 시효 제도의 이유 : 시효 제도는 로마법 이래로 모든 국가의 입법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첫째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둘째 권리에 대한 소송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셋째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에 태만한 자를 벌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의 선의와 성실성을 보상하면서 소유주의 경계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넷째 공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이다.


2) 시효의 요건(Requisita)


① 시효 가능 사물(res praescriptibilis) : 소멸 시효나 취득 시효는 거래가 가능한 권리나 사물에 적용된다. 절대적으로(제199조 참조)11) 또는 상대적으로(제1269,1270조 참조) 시효에 안 걸리는 것도 있다.


② 점유(possessio) : 취득 시효에 있어서는 점유나 준점유가 필수적 조건이고, 소멸 시효에 있어서는 고유한 의미의 점유나 준점유가 없다.


③ 선의(bona fides), 권원(權原, titulus), 기간(tempus)


3) 점유(possessio)


① 개념 : 고유한 의미의 점유는 유체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점유는 준점유(quasi-possessio)라고 말한다.


② 점유의 구별 : 자연적 점유(possessio naturalis)는 점유에 대한 방위권이 없이 점유하는 것이고, 민법상 점유(possessio civilis)는 민법상으로 인정되는 방위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것이다.


③ 점유의 필요성 : 점유는 취득 시효의 필수 조건이다. 점유 없이는 시효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점유는 시효의 기성 원인(cause efficiens)은 아니다. 시효의 기성 원인은 시효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유체물의 점유에 관한 법은 권리의 준점유에 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점유의 요건 : 시효가 성립되기 위한 점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인으로서 점유하여야 한다. 수익권이나 사용권만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공개적으로 점유하여야 한다. 타인이 모르게 은밀하게 점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평화적으로 점유하여야 한다. 폭력을 써서 점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중단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1년 동안 점유가 중단되었으면 자연적 중단이 된다. 소송이 되어 재판관의 소환에 의하여 점유가 중단되는 수도 있다.


④ 소멸 시효의 요건 : 소멸 시효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점유와 준점유가 없다. 소멸 시효의 요건은 의무의 불이행이나 또는 권리의 불행사이다.


4) 선의(bona fides) : 시효는 그 시초뿐 아니라 시효에 요구되는 기간 중 줄곧 선의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제198조)


① 신학상 선의 : 양심상 선의라고 말하는 것으로, 취득 시효에서는 자기의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거나, 아무에게도 손해가 없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신념을 뜻하고, 소멸 시효에서는 부채에 대한 무과실의 무지를 뜻한다. 무과실의 무지의 원인은 계약으로 부채를 맺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거나, 이미 갚은 것으로 여기거나, 탕감받은 것으로 여기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등이 있다.


② 법률상 선의 :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의를 말한다. 자기에게 사물을 넘겨준 사람이 주인이어서 재산권을 이전시킬 수 있었다고 믿는 점유자의 신념을 말한다.


5) 권원(權原, titulus)


① 권원의 의의 : 로마인들은 취득 시효의 정당한 원인을 권원이라고 일컬었다 권원은 먼저의 점유자에 대한 침해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사실 또는 일련의 사실들이다. 시효 대상물의 주권을 이전할 자격의 원인을 말한다.


② 권원의 구별


  – 진정한 권원(titulus verus) : 본질적 하자가 없는 점유, 모든 요건을 구비한 권원


  – 윤색된 권원(titulus coloratus) : 본질적 하자가 있는 점유, 예를 들면 도둑맞은 물건(장물)을 사서 갖고 있는 것


  – 오신(誤信)된 권원(titulus existimatus, putativus) : 그릇된 믿음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인에게 돈주고 사오라고 말했는데 하인이 훔쳐서 주인에게 사온 것처럼 가져다 준 물건이다.


  – 추정된 권원(titulus praesumptus) : 오랜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추정되는 권원


6) 기간(tempus)


① 시효에 필요한 합법적 점유의 계속된 기간 : 기간의 계속이 요구된다. 정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시효를 이루기에 부족하다. 시효 제도상의 계속 기간이 시효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② 시효의 기간12)


  – 통상적 시효(praescriptio ordinaria) : 3년, 5년 또는 10년의 기간으로 시효가 성립되는 것


  – 이례적 시효(praescriptio extraordinaria) : 30년, 40년, 100년 또는 언제인지부터 모르는 기간으로 시효가 성립되는 것




11. 성물의 취득 시효(1269조)


1) 성물의 시효


① 개인 소유의 성물은 다른 걔인에 의하여 시효로써 취득될 수 있다.


② 공법인 소유의 성물은 다른 교회 공법인에 의해서만 시효로 취득될 수 있다(제1269조). 개인이나 사법인은 공법인 소유의 성물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


2) 성물의 사용


① 시효로 취득된 성물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은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효로 취득된 성물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면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더러운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제1171조).


④ 성당이나 경당 등 거룩한 장소는 그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관할 직권자의 교령으로나 사실상으로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제1212조).




12. 시효의 기간(제1270조)


1) 시효의 대상(materia praescriptionis)


① 거래되는 권리나 재물은 모두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유체 재산(res corporales)이나 무체 재산(res incorpoales)


  – 부동산(res immobilis)이나 동산(res mobilis)


  – 공적 재산(res publicae)이나 사적 재산(res privatae)


② 다만 본성상으로나 법으로 금지된 것은 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절대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제199조)


① 하느님의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 자연법에 따른 것 : 예를 들면 부부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


  – 하느님의 실정법에 따른 것 : 예를 들면 교황의 수위권


② 사도좌의 특전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 예를 들면 몬시뇰의 칭호


③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직접 상관하는 권리와 의무 : 예를 들면 교회 관할권


④ 교회 관할 구역의 분명한 경계 : 예를 들면 교구의 확실한 경계


⑤ 미사의 예물과 책무


  – 신자측에서 미사를 청하고 사제가 그 미사를 집전하였으면 그에 대한 미사 예물 봉헌 의무가 있다.


  – 사제측에서 미사 예물을 받았으면 이를 집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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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 1 장 재산의 취득


    1. 재산 취득의 방법(modus acquisitionis, 제1259조)

    – 교회는 자연법으로나 실정법으로나 정당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교회의 공권(ius publicum)에 의한 재산 취득 방법 : 교무금(tributa), 요금(taxa) 등

    2) 교회의 사권(ius privatum)에 의한 재산 취득 방법1)

    ① 원시적 취득(acquisitio originaria) : 점유(occupatio), 첨부(accessio), 노동(labor), 시효(praescriptio) 등

    ② 승계적 취득(acquisitio derivata) : 계약(contratus), 유산 상속(successio hereditaria) 등


    2. 신자에게 요구할 권리(제1260조)

    –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2)에 필요한 것을 신자들에게 교무금 또는 십일조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회는 완전한 사회(societas perfecta)이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종속자들로부터 의무의 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신자의 의무(제1261조)

    1) 신자의 의무와 자유

    ① 신자는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제222조 1항, 제1262조)

    ② 신자는 교회를 위하여 재산을 바칠 자유가 있다(제1261조).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① 주교들의 연대 책임 : 주교들은 힘을 다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사업과 사도직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촉진시키도록 격려할 것이다(주교교령 6항)

    ② 원조사업에 관한 신자들의 임무 : 원조 금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일은 엄격하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도, 교구 내 국내 그리고 전세계에서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교 형제들이 공동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4. 교회 유지비(제1262조)

    – 신자들은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1) 자연법에 의한 의무 : 어느 사회든지 시민은 공동 비용을 부담하듯이 하느님 경배는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2)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의무(성서)

    ① 구약성서 :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맏이를 죽이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나의 것으로 삼았다.」(민수 8,17)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과 십일조와 흔들어 바치는 예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와 양의 맏배를 그리로 가져다 바쳐야 한다.」(신명 12,6)

    ② 신약성서 :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살며,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1고린 9,13-14)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마태 10,10)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루가 10,7)


    5. 부담금(제1263조)

    1) 부담금(tributa) : 교회가 공권에 의하여 모든 신자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① 옛날의 부담금 : 십일조, 맏물 등

    ② 정상적 부담금(tributa ordinaria) : 교무금, 신학교 부담금

    ③ 이례적 부담금(tributa extraordinaria) : 자선사업 보조금, 교구의 선익을 위한 부담금

    2) 십일조(decimae)

    ① 하느님의 실정법(성서) :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10분의 1은 야훼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레위 27,32)

        「너희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그 십분의 일을 떼어두었다가 그 곡식과 술과 기름의 십일조를 소와 양의 맏배와 함께 가져다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그를 모시고 먹어야 한다.」(신명 14,22)

    ② 교회의 관습 : 구약의 십일조를 교회에서도 그대로 실천하였다. 5세기의 법령집4)에 십일조에 관한 규정이 있고, 8세기와 9세기 사이에 십일조의 규정이 모든 교회의 일반 규정으로 되었다. 카롤린 왕조 시대에는 본당 주임사제들이 신자들로부터 받은 십일조의 사분의 일을 주교에게 보냈다. 13세기에 군주 등이 교회의 십일조를 뺏아가는 일이 있었고,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혁명 이후, 특히 1849년 이후에 여러 지방에서 십일조를 폐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는 십일조의 관행이 보존되고 있다.

    ③ 교회법전 :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02조에는 십일조와 맏물의 관습이 보존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는 십일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④ 십일조의 구별 : 자연에서 저절로 열리거나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나 사냥에서 얻은 것의 십분의 일이라는 물적 십일조(Decimae reales)와 노동 임금, 예술 작품 수입, 발명 제품 수익 등의 십분의 일이라는 인적 십일조(Decimae personales)로 구별된다.

    3) 맏물(primitiae)

    ① 하느님의 실정법(성서) 

       「너희 밭에서 난 맏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느님 야훼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출애 23,19)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은 모두 나에게 바쳐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출애 13,2)

       「너희는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야훼께 바쳐라.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수컷도 야훼의 것이다.」(출애 13,12)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립을 부렸으므로 야훼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일 수밖에 없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연 수컷을 모두 야훼께 제물로 바쳐야 하고 아들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은 물러내어야 하는 것이다.」(출애 13,15)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맏이를 죽이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나의 것으로 삼았다.」(민수 8,17)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예수의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루가 2,22-24)

    ② 교회의 관습 : 구약의 규정을 4세기 이후에 교회에서도 실천하였으나 6세기에 맏물을 바치는 관습이 거의 폐지되었다. 교회에 맏물을 바치는 관습은 스페인 계통 아메리카에 오늘날에도 보존되어 있다.

    ③ 교회법전 : 1917년도 교회법전 제1502조에는 십일조와 맏물의 관습이 보존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는 맏물을 바치는 관습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4) 교구의 납부금 : 교구의 납부금은 통상적인 납부금과 예외적인 납부금의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① 통상적 납부금(tributa ordinaria)

    – 교구 납부금(cathedraticum vel synodalicum) : 6세기 때부터 매년 주교에게 속하는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법인들이 교무금을 바쳤다. 교구 납부금은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됨을 뜻하는 부담금이었다. 그래서 cathedraticum이라고 일컬어졌다. 이 부담금은 주교의 순시 때도 바쳤으나. 대체로 시노드 회합 때 교구 납부금을 주교에게 바쳤기 때문에 synodalicum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교무금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모든 본당이나 경당, 주교 관할 아래 있는 교회록, 교구 설립 신자 단체이다.

    – 신학교 부담금(tributum seminaristicum) : 신자들은 교회의 운영비와 성직자의 생활비뿐 아니라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운영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학교의 필요가 마련되지 위하여 제1266조에 언급된 헌금 외에도 주교는 교구 내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64조 1항). 신학교를 위한 부담금에는 교구 내에 본부를 둔 사립 법인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 법인들이 예속된다. 이러한 부담금은 전반적이어야 하고 부담자들의 수입에 비례하여야 하며 신학교의 필요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제264조 2항).

    ② 이례적 납부금(tributa extraordinaria) : 성당의 신축 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애덕사업을 위한 부담금 등이 예외적인 납부금이다. 여기에는 애덕사업 보조금(subsidium caritativum), 기타 교구의 선익을 위한 납부금(구교회법 제1506조)이 속한다.

    5) 교구 납부금의 의무자

    ① 교구장에게 속하는 공법인 : 교구장은 재무평의회5)와 사제평의회의6) 의견을 듣고 교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관할에 속한 공법인(본당 사목구, 교구장 직속 신자 단체 등)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여 알맞은 부담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② 교구장에게 직속되지 아니하는 인격체 : 교구장에게 직속되지 아니하는 자연인들과 법인(수도원, 수도회 운영 학교 등)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경우와 그와 동일한 조건하에서만 적당한 이례적인 납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다만 교구장에게 더 큰 권리를 부여하는 개별법과 관습은 존중된다.


    6. 사례금(제1264조)

    1) 사례금(taxae)의 구별

    ① 관할권 행사에 대한 사례금(taxae pro actibus iurisdictionis voluntariae) : 각종 증명서 작성 비용, 혼인 장애의 관면이나 무효혼의 유효화의 수속 절차 비용(제129-144조 참조) 같은 시혜적 집행권 행사에 대한 사례금과 사도좌의 답서의 집행에 대한 사례금(제59-75조 참조)을 말한다.

    ② 성사나 준성사의 집전에 대한 사례금 : 장례예식 비용(taxas funerarias)7), 세례성사 집전 또는 혼인성사 집전 등의 경우에 교역자에 대한 수고비8)를 말한다.

    ③ 사법권 행사에 대한 사례금(taxas pro actibus iudicialibus) : 재판 비용, 변호사 사례금 등(제1649조 참조)

    2) 사례금의 의의

    ① 요금 : 시혜적 집행권의 행위에 대한 요금은 시혜적 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회합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좌 답서의 집행에 대한 요금은 집행을 담당하는 이의 보수를 위한 것이다.

    ② 시대의 변천 : 위에 언급한 요금은 옛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성직자들의 주요한 수입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무원은 개개의 국가 공무 집행 때에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가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다. 오늘날에도 등기 수수료 또는 인지대 같은 것이 있지만, 이것은 개별적 시혜적 집행 행위에 대한 요금과는 다르다.

    3) 관구 주교들의 회합

    ① 관구 주교들의 회합(convevtus episcorum provinciae) : 관구 주교들의 회합에서 사례금의 액수를 정한다. 집행권 행사 때의 사례금의 규정에 대하여서는 사도좌의 추인이 필요하고(제1264조), 성사 및 준성사 집전 때의 봉헌금의 규정에 대하여는 사도좌의 추인이 불필요하다.

    ② 관구 공의회(concilium proviniale, 제440조) : 미사 예물 액수 규정은 관구의 주교들과 주요한 사제들의 공식 회의인 관구 공의회에서나 또는 관구 주교들만의 회합에서 정한다.9)


    7. 모금(quaestuatio, 제1265조)

    1) 개인이나 사법인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없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모금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주교회의는 모금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직접 모금이 금지되는 것이고, 우편이나 광고로 모금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8. 특별 모금(제1266조)

    1) 특별 모금의 예

    ①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하였다(로마 15,26-27; 2고린 8장)

    ② 신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 모금(제264조 참조)

    ③ 천재지변에 대한 구호 모금 등

    2) 특별 모금

    ① 모금 명령자 : 교구 직권자

    ② 모금 목적 : 본당 사목구나 교구나 전국적이나 세계적인 특징 사업 계획

    ③ 모금 대상자 : 모든 신자

    ④ 모금 장소 : 모든 성당과 경당

    ⑤ 모금 주관자 : 교구청


    9. 봉헌금(제1267조)

    1) 봉헌금의 유래

    ① 초대 교회 : 신자들은 초세기 교회 때부터 하느님 경배와 성직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발적으로 봉헌하였다. 처음에는 빵과 포도주를 미사 성제의 제물로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식생활을 위하여서도 교회에 바쳤다.

    ② 7세기에 신자들이 빵과 포도주 대신에 돈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미사 예물 관습이 시작되었다.

    ③ 1215년 라테라노 제4차 공의회에서 성사 집전 수당 즉 교역자 수고비의 관습이 생겼다. 성사를 집전하는 때에 사제가 영대를 착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대의 사례비(ius stolae)라고 말한다.

    2) 봉헌금(oblatio)

    ① 교회 법인의 장상이나 관리자에게 바쳐진 봉헌금은 그 법인에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 사목구 본당 겸 의전 사제단 성당에 바쳐진 희사금은 사목구 본당에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10조 4항).

      – 타인이 본당 사목구의 어떤 임무를 수행했더라도 그 기회에 신자한테서 받은 헌금은 사목구의 기금으로 넣어야 한다. 다만 자발적 헌금인 경우 제공자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헌금의 처리와 아울러 그 임무를 수행한 성직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의 소관이다(제531조).

      – 사목 교역을 수행하는 기회에 신자들이 보좌에게 주는 헌금에 관하여는 제53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551조).

    ②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자들이 바친 봉헌금은 그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 봉헌금의 수령 거부

    ① 공법인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와 아울러 중대한 사안에는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교회 법인에 바치는 봉헌금은 거절될 수 없다.

    ② 봉헌금을 받기를 거절하는 정당한 이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나 기금에서 봉헌하는 경우

      – 기부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기부하는 경우

      – 교회에 해로운 단체에 봉헌하는 경우

    ③ 어떤 양식의 책무나 조건이 붙은 봉헌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④ 법인의 정관도 부합하여야 하는 제1291-1294조의 규범에 따른 요건은 양도에서뿐 아니라 법인의 세습 재산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거래에서도 지켜져야 한다(제1295조).


    10. 시효(제1268조)

    1) 시효(時效, praescriptio)의 개념

    교회는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또는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시효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있는 대로 수용한다. 다만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은 예외이다(제197조).

    ① 개념 : 시효는 법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다. 시효에는 재물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 시효와 의무에서 해방되거나 권리를 잃는 소멸 시효가 있다.10)

    ② 시효 제도의 이유 : 시효 제도는 로마법 이래로 모든 국가의 입법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첫째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둘째 권리에 대한 소송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셋째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에 태만한 자를 벌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의 선의와 성실성을 보상하면서 소유주의 경계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넷째 공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이다.

    2) 시효의 요건(Requisita)

    ① 시효 가능 사물(res praescriptibilis) : 소멸 시효나 취득 시효는 거래가 가능한 권리나 사물에 적용된다. 절대적으로(제199조 참조)11) 또는 상대적으로(제1269,1270조 참조) 시효에 안 걸리는 것도 있다.

    ② 점유(possessio) : 취득 시효에 있어서는 점유나 준점유가 필수적 조건이고, 소멸 시효에 있어서는 고유한 의미의 점유나 준점유가 없다.

    ③ 선의(bona fides), 권원(權原, titulus), 기간(tempus)

    3) 점유(possessio)

    ① 개념 : 고유한 의미의 점유는 유체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점유는 준점유(quasi-possessio)라고 말한다.

    ② 점유의 구별 : 자연적 점유(possessio naturalis)는 점유에 대한 방위권이 없이 점유하는 것이고, 민법상 점유(possessio civilis)는 민법상으로 인정되는 방위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것이다.

    ③ 점유의 필요성 : 점유는 취득 시효의 필수 조건이다. 점유 없이는 시효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점유는 시효의 기성 원인(cause efficiens)은 아니다. 시효의 기성 원인은 시효를 인정하는 법률이다. 유체물의 점유에 관한 법은 권리의 준점유에 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점유의 요건 : 시효가 성립되기 위한 점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인으로서 점유하여야 한다. 수익권이나 사용권만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공개적으로 점유하여야 한다. 타인이 모르게 은밀하게 점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평화적으로 점유하여야 한다. 폭력을 써서 점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중단없이 점유하여야 한다. 1년 동안 점유가 중단되었으면 자연적 중단이 된다. 소송이 되어 재판관의 소환에 의하여 점유가 중단되는 수도 있다.

    ④ 소멸 시효의 요건 : 소멸 시효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점유와 준점유가 없다. 소멸 시효의 요건은 의무의 불이행이나 또는 권리의 불행사이다.

    4) 선의(bona fides) : 시효는 그 시초뿐 아니라 시효에 요구되는 기간 중 줄곧 선의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제198조)

    ① 신학상 선의 : 양심상 선의라고 말하는 것으로, 취득 시효에서는 자기의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거나, 아무에게도 손해가 없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신념을 뜻하고, 소멸 시효에서는 부채에 대한 무과실의 무지를 뜻한다. 무과실의 무지의 원인은 계약으로 부채를 맺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거나, 이미 갚은 것으로 여기거나, 탕감받은 것으로 여기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등이 있다.

    ② 법률상 선의 :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선의를 말한다. 자기에게 사물을 넘겨준 사람이 주인이어서 재산권을 이전시킬 수 있었다고 믿는 점유자의 신념을 말한다.

    5) 권원(權原, titulus)

    ① 권원의 의의 : 로마인들은 취득 시효의 정당한 원인을 권원이라고 일컬었다 권원은 먼저의 점유자에 대한 침해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사실 또는 일련의 사실들이다. 시효 대상물의 주권을 이전할 자격의 원인을 말한다.

    ② 권원의 구별

      – 진정한 권원(titulus verus) : 본질적 하자가 없는 점유, 모든 요건을 구비한 권원

      – 윤색된 권원(titulus coloratus) : 본질적 하자가 있는 점유, 예를 들면 도둑맞은 물건(장물)을 사서 갖고 있는 것

      – 오신(誤信)된 권원(titulus existimatus, putativus) : 그릇된 믿음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인에게 돈주고 사오라고 말했는데 하인이 훔쳐서 주인에게 사온 것처럼 가져다 준 물건이다.

      – 추정된 권원(titulus praesumptus) : 오랜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추정되는 권원

    6) 기간(tempus)

    ① 시효에 필요한 합법적 점유의 계속된 기간 : 기간의 계속이 요구된다. 정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시효를 이루기에 부족하다. 시효 제도상의 계속 기간이 시효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② 시효의 기간12)

      – 통상적 시효(praescriptio ordinaria) : 3년, 5년 또는 10년의 기간으로 시효가 성립되는 것

      – 이례적 시효(praescriptio extraordinaria) : 30년, 40년, 100년 또는 언제인지부터 모르는 기간으로 시효가 성립되는 것


    11. 성물의 취득 시효(1269조)

    1) 성물의 시효

    ① 개인 소유의 성물은 다른 걔인에 의하여 시효로써 취득될 수 있다.

    ② 공법인 소유의 성물은 다른 교회 공법인에 의해서만 시효로 취득될 수 있다(제1269조). 개인이나 사법인은 공법인 소유의 성물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

    2) 성물의 사용

    ① 시효로 취득된 성물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은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효로 취득된 성물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면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더러운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제1171조).

    ④ 성당이나 경당 등 거룩한 장소는 그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관할 직권자의 교령으로나 사실상으로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한다(제1212조).


    12. 시효의 기간(제1270조)

    1) 시효의 대상(materia praescriptionis)

    ① 거래되는 권리나 재물은 모두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유체 재산(res corporales)이나 무체 재산(res incorpoales)

      – 부동산(res immobilis)이나 동산(res mobilis)

      – 공적 재산(res publicae)이나 사적 재산(res privatae)

    ② 다만 본성상으로나 법으로 금지된 것은 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절대적으로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것(제199조)

    ① 하느님의 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

      – 자연법에 따른 것 : 예를 들면 부부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

      – 하느님의 실정법에 따른 것 : 예를 들면 교황의 수위권

    ② 사도좌의 특전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 예를 들면 몬시뇰의 칭호

    ③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직접 상관하는 권리와 의무 : 예를 들면 교회 관할권

    ④ 교회 관할 구역의 분명한 경계 : 예를 들면 교구의 확실한 경계

    ⑤ 미사의 예물과 책무

      – 신자측에서 미사를 청하고 사제가 그 미사를 집전하였으면 그에 대한 미사 예물 봉헌 의무가 있다.

      – 사제측에서 미사 예물을 받았으면 이를 집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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