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재산의 관리
최고 관리자(제1273조)
1983년도 교회법전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1518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3조는 제3311). 332조2) 및 제1256조와 연관된다.
㈀ 수위권의 문제
교황은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다(제331조). 교황은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다(제1273조). 교황은 교회의 재산의 주이니 아니다. 교황은 마음대로 교회 재산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나 타인의 것으로 빼앗아 가질 수 없다.
㈁ 교황은 실제로 교회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다.
-사도좌의 재산까지도 교황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청의 각 부서가 관리한다. 교황은 ㈂ 사도좌의 재산과 권리에 관하여서는 교황궁 재경원을 통하여 관리한다.
– 교황은 각 교회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교정하고 또한 각 법㈃ 인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등, 총체적인 교회 재산의 총관리자이다. 교황은 교회 내의 모든 법인에 대하여 영적 선익과 종교의 선익을 위하여 각 법인의 희생을 요청하거나 재산을 양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교황은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로서 교회 내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특정 재산의 양도에 관하여 교황의 허가를 받도록 유보시키는 법률을 재정함으로써, 특정 재산의 증여에 관하여 교황의 승낙을 받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특정 재산에 관한 협정을 성립하기 위하여 교황의 허락을 받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입한다.
관리자
교회재산의 소유권은 교황의 최고 권위 아래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법인에 속한다(제1256조). 교회 재산의 실질적 관리자들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이다. 그리고 교회 재산의 관리는 그 소속 교회 법인의 책임자의 소임이다.
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의 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자이다(제1276조). 여러 교구에서 출연한 재산은 해당 주교들이 합의한 규약에 따라 관리한다(제1275조).
성직자의 생활비(제1274조 1.2.3.4.5항)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4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그리고 제2313). 281. 1272조와 연관이 된다.
㈀ 교역자의 생활비
-교회록이 폐지되느니 만큼 성직자의 생활비가 달리 보장되어야 한다. 교구마다 성직자들과 교회 생활비와 사회 보장직원들의 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4)
주교는 사제 서품식에서 사제를 향해 “지식 안에서 원숙한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하고 이 가르침은 ‘하느님 백성에게 영약’이라고 말한다. 사제가 복음 선포와 사도직의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사제 연수회 개최, 사목 연구소 설치, 신학 세미나 등이 고려된다. 주교는 어떤 사제가 신학이나 철학, 윤리신학, 전례 등을 깊이 파고들어 가도록 특히 배려해야 한다. 루가 복음에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루가 10,7). 그리고 성 바오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1고린 9,14) 라고 말하고 있다. 사제는 신자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므로 사제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은 신자의 참다운 의무이다. 주교는 이 의무를 신자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 각 주교는 그 교구 안에서 혹은 더 적절하게 같은 지역의 주교들이 합동해서 주교회의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정해, 하느님 백성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합당한 생활보장을 해야한다. 각자가 받는 보수는 임무의 성질, 장소, 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에 같은 조건하에 있는 모든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보수는 사제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각 교구마다 또 나라마다에 될 수 있는 한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주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의무를 다하고, 또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처하고 부유한 교구는 가난한 교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신자에의 봉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주교는 먼저 신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환경의 필요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히 사회학적 조사를 해야한다. 자국민, 외국인, 일시적 거주자의 구별 없이 연령, 신분,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5)
평신도 교역자의 생활비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 받을 권리도 있다(제231조).
교구의 책임
성직자와 교회 직원에 대한 보수는 근본적으로 교구의 책임이다. 성직자가 봉직하는 본당 사목구는 그 다음의 책임이다.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 모든 성직자가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와 환경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인정된다.
국가의 보수
국가에서 성직자와 교회 직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곳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성직자와 교회 직원의 생활비를 관장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다.
사회보장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성직자와 교회 직원을 위한 의료보험과 노령 보험, 연금제도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일은 주교회의의 소관이다(제1274조 2항).
교구간 협조
부유한 교구들이 가난한 교구를 도와주어야 한다(제1274조 3항).
성직자의 은퇴
㈀ 주교직의 은퇴
교구장 주교나 법률상 이와 동등시되는 이들이 연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에 덜 적합하게 되면 자진해서나 혹은 관할권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관할권자가 그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때에는 은퇴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와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주교교령 21항).
㈁ 사목구 주임의 사퇴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가 연로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자기 직책을 바로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자진해서나 주교의 권유를 받아들여 은퇴하기를 간절히 비란다. 주교는 은퇴한 사제들의 생활을 적절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주교교령 31항).6)
수도자의 청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청빈은 특히 현대에 존중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지로서 수도자들이 열심히 수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양식으로도 표현할 것이다. 수도자는 청빈을 통하여 부유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나하게 되시고 그 가난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가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수도자의 청빈은 재물 사용에 관하여 장상에게 종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수도자는 보배를 하늘에 쌓으며 실제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하여야 마땅하다.
수도회
수도회는 그 회헌으로 수도자들이 벌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수도회 자체도 각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로써 청빈의 증거를 드러내기로 힘쓸 것이며 또 그 재산의 일부를 교회의 다른 필요를 위해서 모든 수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할 가난한 이들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그 재산의 일부를 흔쾌히 제공하여야 한다. 수도회는 회칙과 회헌에 따라 이 지상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지만, 사치와 과도한 이윤 및 재산 축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성직자의 보수제도의 전국 통일 방안
우리 나라에서 성직자의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직자 근로소득세 납부가 1995년 초부터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제들의 신분에 알맞은 경제 수준 결정 문제는 어느 한 교구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의 과제이며 주교들이 함께 결정하여야 될 중요한 사목적 과제이다.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납부 방침이 비록 자발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납세를 함에 있어서는 교회의 정신과 국가의 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 점에서는 교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납부 결정에 따라 각 교구별로 사제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급액을 타교구와 비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로 야기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사제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교구적인 성직자 보수제도의 통일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년 현재 총대리 회의에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성직자 보수제도의 전국 통일 방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
공동관리(제1275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5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의 사회 환경 하에 주교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교들끼리 서로 일치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공의회는 주교 회의가 많은 나라에서 이미 존재하고, 사도직에서 거둔 풍성한 결실을 인정하고, 만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라 또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주교회의가 조속히 결성되고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개최되어 교회들의 공동선을 위해 그 지혜와 경험을 교환하고 협의할 것을 바라고 있다.7)
㈁ 교구장 또는 교구 연립 신학교의 경우에는 관련된 주교들은, 그들이 공동 협의로 정한 배당대로 신학교 설립과 유지, 학생들의 생활비와 교원들의 보수 및 기타 신학교의 필요를 마련하도록 힘써야 한다(제263조).
㈂ 세상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목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각 주교들은 자기 고유의 의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주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또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과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황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무거운 임무가 특별히 위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든지 혹은 신자들의 열심한 협력을 격려함으로써 힘을 다하여 추수할 일꾼들뿐 아니라 영적 또는 물질적 원조를 포교 지방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침내 주교들은 옛 교회의 귀중한 모범을 따라, 사랑의 보편적 일치 안에서 이웃 교회에 형제적 원조를 기꺼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가장 가깝고 가장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교회헌장 23항).
㈃ 주교들은 교화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교구의 필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의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다. 그 지역 교회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교구나 지방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주교교령 6항).
㈄ 주교들의 선교활동이 전교회의 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교회의가 자기들의 지방에 있어서의 질서 있는 협력을 요하는 일들을 협의하는 것이 유익하다. 주교들은 그 회의에서 타민족에의 복음선포에 헌신하는 교구 사제에 관하여 또 각 교구가 그 수입에 따라 매년 각출해야 하는 일정한 원조 기금에 관하여, 선교회나 선교를 돕는 교구사제를 위한 신학교 원조와 그 시설에 관하여, 그리고 이런 류의 회와 교구간의 더 긴밀한 결속을 증진시키는 일 등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의논하여야 한다(선교교령 38항).
직권자의 소임(제1276조 1. 2항)8)
직권자는 소속 교회의 법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재산 관리자(재무 담당, oeconomus)가 아니고 감독하고(advigilare) 조정하는(ordinare) 소임을 수행하는 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자이다. 그리고 직권자는 순시(visitation)나 사찰(inspection) 및 결산서를 받는 기회에 재산 관리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직권자는 교구 직권자뿐 아니라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직권자도 포함된다(제134조).
교구 직권자
– 교구장과 준교구장: 총주교, 관구장 대주교, 교구장 주교, 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리구장, 군종교구장.
– 교구장 직무 대행: 교구장 직무대행, 대목구장 직무대행, 지목구장 직무대행.
–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재산관리
교회재산은 교회법인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은 재산 관리인(administrator)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한다. 법인은 이를테면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에게 예속되는 미성년자와 같다. 재산 관리는 취득한 재산의 보존 개량 및 그 열매의 수확, 경비 지출과 양도에 관한 행위들의 종합을 말한다. 재산관리(administratio)는 재산 관리의 감독(vigilantia)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 관리인과 그의 감독자는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재산관리의 구분
통상적 재산 관리(administratio ordinaria): 정규적으로 일상적 필요한 관리행위
이례적 재산 관리(administratio extraordinaria): 중대하고 예외적인 관리행위
재무평의회와 참사회(제1277조)
1983년도 교회법전 1277조는 1917년도 법전 제1520조 1-4항을 폐지하면서 그 중에서 3함 개정한 것이다.
㈀ 재무평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제492조 1.2.3항)
1항: 교구마다 교구장은 본인이나 그이 대리자가 주재하는 재무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평의회는 주교에 의하여 임명되는 적어도 3명의 재무부와 국법에 참으로 정통하고 뛰어나게 청렴 결백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다.
2항: 재무 평의회의 위원들은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될 수 있다.
3항: 주교와 4촌까지의 혈족이나 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무 평의회에서 제외된다.
재무 평의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설치에 관한 규정과 위원의 자격과 임명이 명시되어 있다. 재무 평의회의 설치는 의무사항이며, 제1298조에는 재무 평의회 임원들에게 교회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무 평의회의 소임
제493조는 재무 평의회의 소임을 교회법전 제5권 교회의 재산법에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 평의회는 매년교구장의 지시에 따라 교구 전체의 통치를 위하여 다음해에 예견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산서를 편성하고 연말에는 수입과 지출의 결산서를 심사한다.
⒜ 교구장의 자문
교구장은 재무평의회와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구 부담금을 부가할 권리가 있다(제1263조). 그리고 교구장은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회의 법인에게 통상적 관리의 범위를 정할 권리가 있다(제1281조 2항).
⒝ 중대한 재산관리
교구장은 교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중대한 관리행위를 행하려면 재무평의회와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편법이나 기금 증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 외에는 이례적인 관리행위를 행하려면 재무회의와 참사회의 동의도 필요하다(제1277조). 그리고 어느 행위가 이례적인 관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결산보고
교회재산의 관리자들이 교구 직권자에게 매년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를 재무평의회에서 감사하도록 맡긴다(제1287조 1항).
⒟ 재산양도
교구에 소속되는 법인이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허가하는 관할권자는 재무평의회와 참사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이다. 교구의 재산을 양도하려는 때에도 교구장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92조 1항).
⒠ 신신기금
신신기금은 교구 직권자가 재무평의회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유리하게 투자하여야 한다(제1305조). 그리고 신심기금의 책무는 직권자가 재무평의회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기금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축소할 수 있다(제1310조 2항).
㈁ 참사회9)
참사회에 대한 규정은 제502조에 나타나있다.
1항: 사제 평의회 회원 중에서 교구장에게 임의로 임명되는 5명 이상 1명 이하의 사제들이, 법으로 규정된 임무를 소관 하는 5년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새 참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고유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2항: 교구장이 참사회를 주재한다. 그러나 교구장좌의 유고 때나 공석 때에는 임시로 주교를 대행하는 자, 또 만일 그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면 참사회원 중에 서품의 선배 사제가 주재한다.
3항: 주교회의는 참사회의 임무를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게 맡기도록 정할 수 있다.
4항: 대목구와 지목구에서는 제495조 2항10)에 언급된 선교 평의회가 참사회의 임무를 소관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무담당(제1278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8조는 새로운 규정이다.
재무담당에 대해서는 제494조에 규정되어 있다.
1항: 교구마다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재무에 참으로 정통하고 품행이 방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재무 담당(당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항: 재무 담당(당가)는 5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이 기간이 차면 다시 5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그는 재임 중에는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가한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해임되지 말아야 한다.
3항: 재무 담당(당가)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4항: 연말에 재무 담당(당가)은 재무 평의회에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재무담당의 자격
재무담당은 가톨릭 신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무에 정통하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어야 한다. 성직자거나 수도자거나 평신도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다. 교구장의 사촌까지의 혈족은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 재무담당의 임무
재무 담당의 소임은 재무 평의회가 정한 예산서에 따라 교구의 재산을 주교의 권위 아래 관리하고 또한 교구의 설정된 수익에서 주교 또는 그가 위탁한 다른 이들이 합법적으로 명한 지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에 재무 담당은 재무평의회에 수익과 지출의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무 외에 교구장은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교구자의 대리로서 다음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감독할 소임이 있다. 직권자는 교구의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이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276조).
2.공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이나 기금 증서나 그 고유한 정관으로 자기의 관리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법인이 소속되는 직권자가 적격자들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직권자는 교구의 재무 담당으로 하여금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관리(제1279조 1. 2항)11)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9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82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1279조 2항은 191년도 법전 제1521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1917년도 교회법전 제1182-1186조는 폐지되고 그 대신에 1983년도 교회법전 제1279. 1280조가 새로이 제정되었다.
교구 재무 담당에 대해서는 보편법 제494조에서, 신학교 재무 담당에 관해서는 보편법 제23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본당 사목구의 재산관리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법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를 대표한다. 본당 사목구 재산이 제1281-1288조의 법규범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532조).
㈎ 본당 사목구의 재무평의회
본당 사목구마다 재무평의회가 있어야 한다. 보편법 이외에도 교구장이 정한 규범으로 규제되는 이 회에서 그 규범에 따라 선발된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 재산 관리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보필한다(제537조).
㈏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제540조 1.2.3항)
1항: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같은 의무에 매이고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구장이 달리 정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2항: 본당 사목구 주임서리는 본단 사목구 주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당 사목구 재산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행하면 안된다.
3항: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는 임무를 마친 다음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축성생활회 재산관리
㈎ 수도회 재무담당(제636조 1.2항)12)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도회마다 그리고 관구마다 재무 담당이 있어야 한다. 지역 수도원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장상과 구별되는 재무담당이 있어야 한다.
2. 상급장상이 재무 담당을 겸임할 수 없다.
3.재무 담당은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임용된다.
4.재무 담당과 그 밖의 관리자들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시기와 양식에 따라 관할권자에게 실행된 관리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수도회의 재산관리(제638조 1. 2. 3. 4항)
1항: 보편법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 관리의 한계와 양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비통상적 관리 행위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고유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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