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 죄책성
(1)범죄와 죄악
죄악(peccatum)은 하느님께 대한 윤리질서의 위반이고, 범죄(delictum)는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다. 그러나 죄악 중에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또한 범죄인의 죄악이 사면되는 경우에 그 때문에 형벌의 죄책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범죄의 개념
가. 범죄
범죄는 교회법상 제재가 결부된 윤리적으로 죄책성있는 법률의 외적 위반을 말한다(구교회법 제2195조 1항). 범죄에 관한 규정은 형벌 제재가 결부된 법률의 위반뿐 아니라 형벌 명령의 위반에도 적용된다.(구법전 제 2195조 2항 : 새 교회법전 제1321조 2항).이것은 국가의 형법과 다른 점이다.
나. 범죄의 구성 요소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소는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외적 위법행위이며, 범죄의 주관적 구성 요소는 윤리적 죄책성이다.
다.범죄의 본질
범죄는 법익 침해임과 동시에 의무 위반으로서 범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권리 침해설, 의무 위반설, 법익 침해설 세 가지이다. 권리 침해설은 범죄를 개별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죄도 있다. 위무 위반설은 범죄를 의무 위반으로 이해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의무 위반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법익 침해설은 범죄의 본질을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이 있다고 보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익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평온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3)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소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소는 범률의 위반, 외적 위법행위, 교회법적 제재이다. 법률의 위반(하느님의 법, 교회법률)이 범죄이다. 여기에는 형벌 명령의 위반도 포함된다. 그러나 관습의 위반은 범죄가 아니며, 법률의 위반이 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윤리적 죄책성이 있어야 한다. 외적 위법행위
범죄는 법률의 외적 위반이다. 내적으로만 위반한 행위는 죄악이기는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 외적 위반행위만이 교회의 외적 법정에 예속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외적 범죄는 공개된 범죄뿐 아니라 남에게 들키지 아니한 은밀한 범죄까지 포함한다. 또한 교회법상 제재가 결부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법률 위반이 형벌 제재로 금지 된다.
(4)죄책성
가. 개념
죄책성은 법률의 위반자가 그 범법행위의 주인으로서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죄책성은 주로 고의적 범의를 뜻하고, 부차적으로 죄과(culpa)있는 성실의 궐함 즉 태만을 뜻한다.
나. 죄책성과 책임
죄책성과 책임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죄책성은 행위의 주인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책임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결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죄책성의 구별
죄책성은 물리적 죄책성, 윤리적 죄책성, 법적 죄책성으로 구별된다. 물리적 죄책성은 책임을 지는 인간적 행위가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죄책성을 말한다. 윤리적 죄책성은 지성의 분별력이 있는 행위자가 자유 의지로 행한 행위에 대한 죄책성을 말한다. 법적 죄책성은 범죄인이 사회질서 유린에 대하여 사회 앞에 책임을 지는 죄책성을 말한다.
라. 죄책성의 근본
죄책성의 근본은 지성의 분별력과 의지의 자유(자유 의사)이다.
마. 범죄 의사
죄책성은 법죄자의 범의(범죄할 고의적 자유 의사)와 죄과(자기의 잘못(탓))의 여부에 달려있다.
바. 죄책성과 죄과
죄책성은 순전한 법률적 죄과만으로 부족하며, 중대한 신학적 죄과가 요구된다. 법률적 죄과는 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궐하는 것을 뜻하며 그 궐함(부작위)에 죄가 전혀 없으면 순전한 법률적 죄과라고 말한다. 순전한 법률적 죄과만 있는 때 즉 성실의 구러함에 전혀 죄악이 없는 경우에는 죄책이 없다.
(5)범의(犯意)
가. 개념
범의는 법률을 위반하는 고의적 의지이다. 즉 범죄적 결과를 간접으로라도 지향하는 심사숙고한 의지이다. 이것을 한국 형법에서는 고의(故意)라고도 말한다. 범의의 구성 요소로는 지성의 행위(법률의 인식과 그에 대한 작위나 부작위의 분별력)와 의지의 행위(작위나 부작위를 선택하는 자유 의지)이다. 범의에 반대되는 것은 지성 면에서 인식의 결함(부지, 착오, 부주의)과 의지 면에서 자유의 결함(폭력, 공포, 격정)이다.
나. 범의의 구별
범의는 충동적 범의와 의도적 범의로 구별할 수 있다. 충동적 범의는 예상 밖의 돌발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의 범의를 말하고 의도적 범의는 심사숙고한 계획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다. 범의의 종류
범의의 종류는 확정적 범위(또는 직접적 범의)와 불확정적 범의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적 범위 또는 직접적 범의는 구성 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불확정적 범의는 구성 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불확정적 범의는 미필적 범의, 택일적 범의, 개괄적 범의로 구분된다. 미필적 범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하고 다만 그 가능성만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택일적 범의는 결과 발생은 확정적이지만 객체가 둘이어서 그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개괄적 범의 결과 발생은 확정적이지만 객체가 많아서 어느 것에 그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6)죄과(罪過, culpa)
가.개념
죄과는 합당한 성실의 의지적이며 죄책있는 궐함이다. 이것을 한국 형법에서는 과실(過失)이라고도 한다.
나.죄과의 구성 요소
죄과의 구성 요소는 합당한 성실을 궐하는 의지, 예방의 가능성, 예방의 결여로 인한 나쁜 결과이다.
다. 법적 죄과
법적 죄과는 악한 작위나 부작위의 효과를 예견하거나 피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성실의 궐함을 말한다. 범죄적 결과를 지향하지는 않았으나 예방할 수 있었고, 또 예방하였어야 했는데 태만한 경우에는 죄책이 있다.
라. 범의와 죄과의 차이
죄과는 범의에 비하여 비난의 정도가 낮다. 왜냐하면 죄과는 결코 악한 결고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범의는 악한 결과 즉 손해를 예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즉 범의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감히 범죄를 실행하는 결심이다.
마. 죄과의 효과
외적 법정에서 무거운 죄과(심한 부주의)는 범의와 동등시된다. 그리고 가벼운 죄과(다소라도 주의를 궐한 것)는 준범죄의 죄책성의 기초이다. 매우 가벼운 죄과(매우 성실한 사람이 기울이는 주의를 궐한 것)는 죄책성이 없다.
(7)범죄와 준범죄
가. 범죄
범죄는 범의와 죄과의 두가지 요소를 구비한 법률 위반 행위로서,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했어야 할 형법이나 형벌 명령의 위반 행위이고, 범행자가 실제로 예견했으면서도 범행을 원하여 저지른 범죄이다.
나. 준범죄
준범죄는 죄과만 있는 범죄이다. 준범죄는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했어야 할 형범이나 형벌 명령의 위반 행위지만, 범행자가 실제로 예견하였더라도 범행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간접으로만 원하여(한국 형법이나 형벌 명령의 위반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당한 성실을 궐함으로써)저지른 범죄이다.
(8)범죄의 성질과 경중
가. 범죄의 성질
범죄의 성질은 위반된 법률의 대상(법률로 수호되는 선익. 예를 들면 신앙, 교회일치, 종교, 권위, 생명, 자유등)에서 정해진다.
(9)범죄의 구별
범죄는 공개된 범죄, 주지된 범죄, 은밀한 범죄로 구분된다. 공개된 범죄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범죄, 또는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쉽게 알려지리라고 여겨지는 범죄를 말한다. 주지된 범죄는 법률상 주지된 범죄(관할권을 가진 재판관의 <기판력이 생긴>판결로 선고된 범죄, 또는 범죄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백한 범죄)와 사실상 주지된 범죄(범죄가 널리 알려져서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그 범죄 사실을 감출 수 없고, 법률상으로도 변명될 수 없는 범죄)로 구분된다. 은밀한 범죄는 실질적으로 은밀한 범죄(범죄 자체가 감추어져 있는 것)와 형식상으로 은밀한 범죄(그 죄책성이 감추어져 있는 것)로 구분된다.
(10)범죄의 다른 구별
범죄의 다른 구별은 다음과 같다. 관할권에 따른 구별, 보호 법익에 따른 구별, 결과에 따른 구별(완수범, 미수범), 범인에 따른 구별, 형식에 따른 구별, 침해 정도에 따른 구별, 시간에 따른 구별(지속적 범죄, 즉시적 범죄, 계속적 범죄, 상습적 범죄), 연결성에 따른 범죄의 구별, 포괄적 범죄.
가.관할권에 따른 구별
교회법상의 범죄(교회의 형법이나 형벌 명령을 위반한 범죄)와 국법상 범죄(국가의 형법을 위반한 범죄) 그리고 교회법상 및 국법상 범죄(교회와 국가의 형법을 함께 위반한 범죄-예, 살인죄나 낙태죄)로 구분된다.
2.범죄의 무능력자
(1)범죄의 능력자와 무능력자
가. 자연인
사람 곧 자연인은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법률 행위의 주체이니 만큼 범죄와 형벌의 주체이다. 자주 능력이 없는 자(즉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는 범죄와 형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나.법인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합의체 법인과 비합의체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합의체 법인은 합의체적 행위를 통하여 범죄와 형벌의 주체이다 (제1115조 2항 참조). 그리고 비합의체 법인은 합의체적 행위의 무능력자이므로 범죄와 형벌의 주체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비합의체 법인도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장상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능력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모든 법인의 죄책성을 부정한다.
3. 죄책 면제 요인
(1)책임 능력
가. 책임 능력의 본질 :
책임 능력의 본질에 관하여는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대립된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행위의 시비와 선악을 변별하여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으로서 범죄 능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사회 방위 처분인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여 이를 형벌 능력 또는 형벌 적응성이라고 말한다.
나. 책임 능력의 규정 방법 :
형법이 책임 능력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생물학적 방법, 심리적 또는 규범적 방법, 혼합적(생물학적 및 심리적) 방법의 세가지가 있다.
생물학적 방법은 형법이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술하고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바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심리적 또는 규범적 방법은 책임이란 달리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불문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혼합적(생물학적 및 심리적) 방법이란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책임 무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가 행위자의 변별과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심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2)형벌의 면제
형벌의 면제란 범죄가 성립하지만 형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형벌의 면제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형사소송법 제322조 참조)
그런데 형벌의 면제는 형벌의 집행의 면제와 구별된다. 즉 형벌의 면제는 확정 재판 전의 사유로 인하여 형벌이 면제되는 것이고, 형벌의 집행의 면제는 확정 재판 후의 사유로 인하여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
가. 형벌의 면제 종류
형벌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가 있는데 필요적 면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면제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두가지는 모두 법률상의 면제이며 한국 형법에서는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죄책의 면제 요인
가. 교회법
형법이나 형벌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죄책을 면제받기 때문에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이성의 결여 (제1323조 6호 : 한국 형법 제10조 1항)
2.미성년자(제1323조 1호 : 한국 형법 제9조)
3.부지, 부주의, 우연한 사건 (제1323조 2,3호 : 한국 형법 제13-14조)
4.착오(제1323조 2호 : 한국 형법 제15-17조)
5.폭력, 공포(제1323조 3.4.7호 : 한국 형법 제12조)
6.필요성, 큰 불편, 긴급 피난, 자구행위(제1323조 3.4.7호 : 한국 형법 제12.22.23조)
7.정당 방위(제1323조 5.7호 : 한국 형법 제 21.24조)
나. 한국 형법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면제 사유는 7가지이다.
1.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한국 형법 제7조)
2.과잉 반응(한국 형법 제21조 2항)
3.과잉 피난(한국 형법 제22조 3항)
4.과잉 자구행위(한국 형법 제23조 2항)
5.중지범(한국 형법 제26조)
6.불능 미수(한국 형법 제27조 단서)
7.자수 또는 자복(한국 형법 제52조 1항)
4.죄책 감경 요인
(1)교회법에 의한 죄책 감경 요인
가. 범죄가 실행된 경우에 위반자의 형벌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나,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진 형벌이 완화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324조 1항).
1.이성의 불완전한 사용 (제1324조 1항 1.2.3호 : 한국 형법 제10조 2항)
2.미성년자(제1324조 1항 4호)
3.부지(제1324조 1항 9.10호 : 한국 형법 제13-17조)
4.공포(제1324조 1항 5.8호)
5.필요성, 큰 불편, 긴급 피난, 자구행위(제1324조 1항 5.8호 : 한국 형법 제22.23조)
6.과잉 정당 방위, 오상 방위(제1324조 1항 6.7.8호 : 한국 형법 제 21조 2항)
7.죄책성의 부족(제1324조 1항 10호)
범죄의 중대성을 감경시키는 그밖의 다른 상황이 있으면 재판관은 위와 같이 할 수 있고, 형벌의 감경 요인이 있는 (제1324조 1항에 언급된)상황에서는 범죄인은 자동 처벌의 형벌에 구속되지 않는다.
(2)한국 형법에 의한 형벌의 감경
형벌의 감경에는 법률상의 감경과 재판상의 감경이 있다. 법률상의 감경은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의 두 가지가 있다. 필요적 감경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감경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감경 사유는 심신 미약(한국 형법 제10조 2항), 농아자(한국 형법 제11조), 중지범(한국 형법 제26조), 종범(한국 형법 제32조 2항)의 네 가지가 있다.
임의적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임의적 감경 사유는 다음의 일곱 가지가 있다. 1.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한국 형법 제7조), 2.과잉 반응(한국 형법 제21조 2항), 3.과잉 피난(한국 형법 제22조 3항), 4.과잉 자구행위(한국 형법 제23조 2항), 5.미수범(한국 형법 제25조 2항), 6.불능 미수(한국 형법 제27조 단서), 7.자수 또는 자복(한국 형법 제52조 1항).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그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한국 형법 제53조).이것을 작량 감경이라고도 말한다.
2. 죄책의 면제와 감경 요인
(1)미성년자
미성년자는(개인적인 지적, 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의 성숙에 따라 책임 능력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4호). 한국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그의 범죄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9조). 그런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2)이성이 결여된 자(무능력자)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된 자는,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제1322조). 또한 평소에 이성의 사용이 정상이더라도 범행 때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1323조 6호). 이성의 결여로 인한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요소는 신체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가 있다. 신체적 요소는 이성의 결여 즉 심신 장애(정신 장애 또는 의식 장애)라는 신체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심리적 요소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한국 형법에서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10조 1항)
(3)주정
주정이라는 것은 음주로 인한 정신 능력의 일시적 혼란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의도적 완전한 주정은 인식의 결함과 의지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죄책성을 면제시킨다. 그러나 단순히 의도적인 완전한 주정은 원인에 있어서 의도적 범죄이다. 즉 범의는 면제시키지만 죄과는 있다. 따라서 죄택성이 감경된다. 불완전한 주정은 범의를 감경시킨다. 따라서 죄책성도 감경된다. 자기 탓(죄과)있는 주정이나 이와 비슷함 정신적 혼란 때문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었던 자는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2호). 그러나 고의적 주정은 온전한 범의와 범의와 범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책성을 감경시키지 아니한다.
(4)격정
격정은 신체적 격동을 수반한 상상력에 이끌려 감각적 선을 추구하거나 감각적 악을 피하려는 감각적 욕구의 행위이다. 정신적 심사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고 방해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는 죄책이 면제된다.(제1324조 1항 3호). 또한 정신의 심사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여 방해하지는 아니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는 죄책과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3호). 그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 죄책성
(1)범죄와 죄악
죄악(peccatum)은 하느님께 대한 윤리질서의 위반이고, 범죄(delictum)는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모든 범죄는 죄악이다. 그러나 죄악 중에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다. 또한 범죄인의 죄악이 사면되는 경우에 그 때문에 형벌의 죄책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범죄의 개념
가. 범죄
범죄는 교회법상 제재가 결부된 윤리적으로 죄책성있는 법률의 외적 위반을 말한다(구교회법 제2195조 1항). 범죄에 관한 규정은 형벌 제재가 결부된 법률의 위반뿐 아니라 형벌 명령의 위반에도 적용된다.(구법전 제 2195조 2항 : 새 교회법전 제1321조 2항).이것은 국가의 형법과 다른 점이다.
나. 범죄의 구성 요소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소는 처벌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외적 위법행위이며, 범죄의 주관적 구성 요소는 윤리적 죄책성이다.
다.범죄의 본질
범죄는 법익 침해임과 동시에 의무 위반으로서 범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권리 침해설, 의무 위반설, 법익 침해설 세 가지이다. 권리 침해설은 범죄를 개별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죄도 있다. 위무 위반설은 범죄를 의무 위반으로 이해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의무 위반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법익 침해설은 범죄의 본질을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이 있다고 보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익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평온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3)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소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소는 범률의 위반, 외적 위법행위, 교회법적 제재이다. 법률의 위반(하느님의 법, 교회법률)이 범죄이다. 여기에는 형벌 명령의 위반도 포함된다. 그러나 관습의 위반은 범죄가 아니며, 법률의 위반이 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윤리적 죄책성이 있어야 한다. 외적 위법행위
범죄는 법률의 외적 위반이다. 내적으로만 위반한 행위는 죄악이기는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 외적 위반행위만이 교회의 외적 법정에 예속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외적 범죄는 공개된 범죄뿐 아니라 남에게 들키지 아니한 은밀한 범죄까지 포함한다. 또한 교회법상 제재가 결부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이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법률 위반이 형벌 제재로 금지 된다.
(4)죄책성
가. 개념
죄책성은 법률의 위반자가 그 범법행위의 주인으로서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죄책성은 주로 고의적 범의를 뜻하고, 부차적으로 죄과(culpa)있는 성실의 궐함 즉 태만을 뜻한다.
나. 죄책성과 책임
죄책성과 책임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죄책성은 행위의 주인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책임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결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죄책성의 구별
죄책성은 물리적 죄책성, 윤리적 죄책성, 법적 죄책성으로 구별된다. 물리적 죄책성은 책임을 지는 인간적 행위가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죄책성을 말한다. 윤리적 죄책성은 지성의 분별력이 있는 행위자가 자유 의지로 행한 행위에 대한 죄책성을 말한다. 법적 죄책성은 범죄인이 사회질서 유린에 대하여 사회 앞에 책임을 지는 죄책성을 말한다.
라. 죄책성의 근본
죄책성의 근본은 지성의 분별력과 의지의 자유(자유 의사)이다.
마. 범죄 의사
죄책성은 법죄자의 범의(범죄할 고의적 자유 의사)와 죄과(자기의 잘못(탓))의 여부에 달려있다.
바. 죄책성과 죄과
죄책성은 순전한 법률적 죄과만으로 부족하며, 중대한 신학적 죄과가 요구된다. 법률적 죄과는 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궐하는 것을 뜻하며 그 궐함(부작위)에 죄가 전혀 없으면 순전한 법률적 죄과라고 말한다. 순전한 법률적 죄과만 있는 때 즉 성실의 구러함에 전혀 죄악이 없는 경우에는 죄책이 없다.
(5)범의(犯意)
가. 개념
범의는 법률을 위반하는 고의적 의지이다. 즉 범죄적 결과를 간접으로라도 지향하는 심사숙고한 의지이다. 이것을 한국 형법에서는 고의(故意)라고도 말한다. 범의의 구성 요소로는 지성의 행위(법률의 인식과 그에 대한 작위나 부작위의 분별력)와 의지의 행위(작위나 부작위를 선택하는 자유 의지)이다. 범의에 반대되는 것은 지성 면에서 인식의 결함(부지, 착오, 부주의)과 의지 면에서 자유의 결함(폭력, 공포, 격정)이다.
나. 범의의 구별
범의는 충동적 범의와 의도적 범의로 구별할 수 있다. 충동적 범의는 예상 밖의 돌발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의 범의를 말하고 의도적 범의는 심사숙고한 계획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다. 범의의 종류
범의의 종류는 확정적 범위(또는 직접적 범의)와 불확정적 범의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적 범위 또는 직접적 범의는 구성 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불확정적 범의는 구성 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불확정적 범의는 미필적 범의, 택일적 범의, 개괄적 범의로 구분된다. 미필적 범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하고 다만 그 가능성만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택일적 범의는 결과 발생은 확정적이지만 객체가 둘이어서 그 가운데 하나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개괄적 범의 결과 발생은 확정적이지만 객체가 많아서 어느 것에 그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범의를 말한다.
(6)죄과(罪過, culpa)
가.개념
죄과는 합당한 성실의 의지적이며 죄책있는 궐함이다. 이것을 한국 형법에서는 과실(過失)이라고도 한다.
나.죄과의 구성 요소
죄과의 구성 요소는 합당한 성실을 궐하는 의지, 예방의 가능성, 예방의 결여로 인한 나쁜 결과이다.
다. 법적 죄과
법적 죄과는 악한 작위나 부작위의 효과를 예견하거나 피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성실의 궐함을 말한다. 범죄적 결과를 지향하지는 않았으나 예방할 수 있었고, 또 예방하였어야 했는데 태만한 경우에는 죄책이 있다.
라. 범의와 죄과의 차이
죄과는 범의에 비하여 비난의 정도가 낮다. 왜냐하면 죄과는 결코 악한 결고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범의는 악한 결과 즉 손해를 예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즉 범의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감히 범죄를 실행하는 결심이다.
마. 죄과의 효과
외적 법정에서 무거운 죄과(심한 부주의)는 범의와 동등시된다. 그리고 가벼운 죄과(다소라도 주의를 궐한 것)는 준범죄의 죄책성의 기초이다. 매우 가벼운 죄과(매우 성실한 사람이 기울이는 주의를 궐한 것)는 죄책성이 없다.
(7)범죄와 준범죄
가. 범죄
범죄는 범의와 죄과의 두가지 요소를 구비한 법률 위반 행위로서,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했어야 할 형법이나 형벌 명령의 위반 행위이고, 범행자가 실제로 예견했으면서도 범행을 원하여 저지른 범죄이다.
나. 준범죄
준범죄는 죄과만 있는 범죄이다. 준범죄는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했어야 할 형범이나 형벌 명령의 위반 행위지만, 범행자가 실제로 예견하였더라도 범행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간접으로만 원하여(한국 형법이나 형벌 명령의 위반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당한 성실을 궐함으로써)저지른 범죄이다.
(8)범죄의 성질과 경중
가. 범죄의 성질
범죄의 성질은 위반된 법률의 대상(법률로 수호되는 선익. 예를 들면 신앙, 교회일치, 종교, 권위, 생명, 자유등)에서 정해진다.
(9)범죄의 구별
범죄는 공개된 범죄, 주지된 범죄, 은밀한 범죄로 구분된다. 공개된 범죄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범죄, 또는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쉽게 알려지리라고 여겨지는 범죄를 말한다. 주지된 범죄는 법률상 주지된 범죄(관할권을 가진 재판관의 <기판력이 생긴>판결로 선고된 범죄, 또는 범죄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백한 범죄)와 사실상 주지된 범죄(범죄가 널리 알려져서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그 범죄 사실을 감출 수 없고, 법률상으로도 변명될 수 없는 범죄)로 구분된다. 은밀한 범죄는 실질적으로 은밀한 범죄(범죄 자체가 감추어져 있는 것)와 형식상으로 은밀한 범죄(그 죄책성이 감추어져 있는 것)로 구분된다.
(10)범죄의 다른 구별
범죄의 다른 구별은 다음과 같다. 관할권에 따른 구별, 보호 법익에 따른 구별, 결과에 따른 구별(완수범, 미수범), 범인에 따른 구별, 형식에 따른 구별, 침해 정도에 따른 구별, 시간에 따른 구별(지속적 범죄, 즉시적 범죄, 계속적 범죄, 상습적 범죄), 연결성에 따른 범죄의 구별, 포괄적 범죄.
가.관할권에 따른 구별
교회법상의 범죄(교회의 형법이나 형벌 명령을 위반한 범죄)와 국법상 범죄(국가의 형법을 위반한 범죄) 그리고 교회법상 및 국법상 범죄(교회와 국가의 형법을 함께 위반한 범죄-예, 살인죄나 낙태죄)로 구분된다.
2.범죄의 무능력자
(1)범죄의 능력자와 무능력자
가. 자연인
사람 곧 자연인은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법률 행위의 주체이니 만큼 범죄와 형벌의 주체이다. 자주 능력이 없는 자(즉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는 범죄와 형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나.법인
법인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합의체 법인과 비합의체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합의체 법인은 합의체적 행위를 통하여 범죄와 형벌의 주체이다 (제1115조 2항 참조). 그리고 비합의체 법인은 합의체적 행위의 무능력자이므로 범죄와 형벌의 주체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비합의체 법인도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장상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능력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모든 법인의 죄책성을 부정한다.
3. 죄책 면제 요인
(1)책임 능력
가. 책임 능력의 본질 :
책임 능력의 본질에 관하여는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이 대립된다.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행위의 시비와 선악을 변별하여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으로서 범죄 능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사회 방위 처분인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여 이를 형벌 능력 또는 형벌 적응성이라고 말한다.
나. 책임 능력의 규정 방법 :
형법이 책임 능력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생물학적 방법, 심리적 또는 규범적 방법, 혼합적(생물학적 및 심리적) 방법의 세가지가 있다.
생물학적 방법은 형법이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술하고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바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심리적 또는 규범적 방법은 책임이란 달리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불문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혼합적(생물학적 및 심리적) 방법이란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책임 무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가 행위자의 변별과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심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2)형벌의 면제
형벌의 면제란 범죄가 성립하지만 형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형벌의 면제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형사소송법 제322조 참조)
그런데 형벌의 면제는 형벌의 집행의 면제와 구별된다. 즉 형벌의 면제는 확정 재판 전의 사유로 인하여 형벌이 면제되는 것이고, 형벌의 집행의 면제는 확정 재판 후의 사유로 인하여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
가. 형벌의 면제 종류
형벌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가 있는데 필요적 면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면제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두가지는 모두 법률상의 면제이며 한국 형법에서는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죄책의 면제 요인
가. 교회법
형법이나 형벌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죄책을 면제받기 때문에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이성의 결여 (제1323조 6호 : 한국 형법 제10조 1항)
2.미성년자(제1323조 1호 : 한국 형법 제9조)
3.부지, 부주의, 우연한 사건 (제1323조 2,3호 : 한국 형법 제13-14조)
4.착오(제1323조 2호 : 한국 형법 제15-17조)
5.폭력, 공포(제1323조 3.4.7호 : 한국 형법 제12조)
6.필요성, 큰 불편, 긴급 피난, 자구행위(제1323조 3.4.7호 : 한국 형법 제12.22.23조)
7.정당 방위(제1323조 5.7호 : 한국 형법 제 21.24조)
나. 한국 형법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면제 사유는 7가지이다.
1.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한국 형법 제7조)
2.과잉 반응(한국 형법 제21조 2항)
3.과잉 피난(한국 형법 제22조 3항)
4.과잉 자구행위(한국 형법 제23조 2항)
5.중지범(한국 형법 제26조)
6.불능 미수(한국 형법 제27조 단서)
7.자수 또는 자복(한국 형법 제52조 1항)
4.죄책 감경 요인
(1)교회법에 의한 죄책 감경 요인
가. 범죄가 실행된 경우에 위반자의 형벌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나,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진 형벌이 완화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324조 1항).
1.이성의 불완전한 사용 (제1324조 1항 1.2.3호 : 한국 형법 제10조 2항)
2.미성년자(제1324조 1항 4호)
3.부지(제1324조 1항 9.10호 : 한국 형법 제13-17조)
4.공포(제1324조 1항 5.8호)
5.필요성, 큰 불편, 긴급 피난, 자구행위(제1324조 1항 5.8호 : 한국 형법 제22.23조)
6.과잉 정당 방위, 오상 방위(제1324조 1항 6.7.8호 : 한국 형법 제 21조 2항)
7.죄책성의 부족(제1324조 1항 10호)
범죄의 중대성을 감경시키는 그밖의 다른 상황이 있으면 재판관은 위와 같이 할 수 있고, 형벌의 감경 요인이 있는 (제1324조 1항에 언급된)상황에서는 범죄인은 자동 처벌의 형벌에 구속되지 않는다.
(2)한국 형법에 의한 형벌의 감경
형벌의 감경에는 법률상의 감경과 재판상의 감경이 있다. 법률상의 감경은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의 두 가지가 있다. 필요적 감경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감경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감경 사유는 심신 미약(한국 형법 제10조 2항), 농아자(한국 형법 제11조), 중지범(한국 형법 제26조), 종범(한국 형법 제32조 2항)의 네 가지가 있다.
임의적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임의적 감경 사유는 다음의 일곱 가지가 있다. 1.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한국 형법 제7조), 2.과잉 반응(한국 형법 제21조 2항), 3.과잉 피난(한국 형법 제22조 3항), 4.과잉 자구행위(한국 형법 제23조 2항), 5.미수범(한국 형법 제25조 2항), 6.불능 미수(한국 형법 제27조 단서), 7.자수 또는 자복(한국 형법 제52조 1항).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그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한국 형법 제53조).이것을 작량 감경이라고도 말한다.
2. 죄책의 면제와 감경 요인
(1)미성년자
미성년자는(개인적인 지적, 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의 성숙에 따라 책임 능력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4호). 한국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그의 범죄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9조). 그런데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2)이성이 결여된 자(무능력자)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된 자는,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제1322조). 또한 평소에 이성의 사용이 정상이더라도 범행 때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1323조 6호). 이성의 결여로 인한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요소는 신체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가 있다. 신체적 요소는 이성의 결여 즉 심신 장애(정신 장애 또는 의식 장애)라는 신체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심리적 요소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한국 형법에서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10조 1항)
(3)주정
주정이라는 것은 음주로 인한 정신 능력의 일시적 혼란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의도적 완전한 주정은 인식의 결함과 의지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죄책성을 면제시킨다. 그러나 단순히 의도적인 완전한 주정은 원인에 있어서 의도적 범죄이다. 즉 범의는 면제시키지만 죄과는 있다. 따라서 죄택성이 감경된다. 불완전한 주정은 범의를 감경시킨다. 따라서 죄책성도 감경된다. 자기 탓(죄과)있는 주정이나 이와 비슷함 정신적 혼란 때문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었던 자는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2호). 그러나 고의적 주정은 온전한 범의와 범의와 범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책성을 감경시키지 아니한다.
(4)격정
격정은 신체적 격동을 수반한 상상력에 이끌려 감각적 선을 추구하거나 감각적 악을 피하려는 감각적 욕구의 행위이다. 정신적 심사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고 방해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는 죄책이 면제된다.(제1324조 1항 3호). 또한 정신의 심사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여 방해하지는 아니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는 죄책과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3호). 그러나 격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켜서 범행한 자는 죄책과 형벌이 가중된다(제1324조 1항 3호).
(5)부지와 부주의와 착오
부지는 해당 사항에 대한 지식의 결여를 말하고, 무지는 지식 또는 정보의 결여이다. 즉 아는 것이 없음을 뜻한다. 부주의는 해당 사항에 대한 주의의 결여를 말한다. 현실적 부지 즉 상습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신 작용의 결함을 말한다. 그리고 착오는 해당 사항에 대한 그릇된 정보나 판단을 말한다.
가.부지
부지나 착오는 법률이나 형벌 또는 본인의 사실이나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정되지 아니한다.(제15조 2항). 외적 법정에서 법률의 부지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증명되어야 한다. 부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면 무효이다(제126조).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제126조). 그러나 부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법규범에 따라 취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제126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줄을 자기 탓(죄과)없이 몰랐던 자는 범의와 죄과가 없기 때문에 죄책이 면제되어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1323조 2호). 그리고 법률이나 명령에 형벌이 결부되어 있음을 자기 탓(죄가)없이 몰랐던 자는 범의가 적다. 따라서 죄책과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9호). 그러나 죄과있는 부지는 죄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감경한다.
한국형법에서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살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국 형법 제13조). 그리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한국 형법 제14조)
나.착오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이 없는 데 자기 탓(죄과)없이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여기고 강제로 행동한 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1323조 7호). 또한 자신이나 제 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합당한 절도를 지키면서 정당 방위로 행동한 것으로 자기 탓(죄과)없이 착오한 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1323조 7호). 그러나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이 없는데 자기 탓(죄과)있는 착오로 그러한 상황이 있는 줄로 잘못 알고 강제로 행동한 자는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8호). 또한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합당한 절도를 지키면서 정당 방위로 행동한 것으로 자기 탓(죄과)있는 착오로 행동한 자는 형벌이 감경된다(제1324조 1항 8호).
한국 형법에서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15조 1항). 또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15조 2항).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16조).
(6) 과실
형법상의 행위는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포함된다. 고의는 범죄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인식 또는 의사를 의미하며,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써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한국 형법 제14조). 따라서 과실은 고의의 감경된 형태가 아니라 고의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범죄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가 과실범이다. 과실범의 불법과 책임 내용은 법질서의 명령을 의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하여 위반하는 것이므로 고의범에 비하여 가볍다. 과실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