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




제 1378조


① 제 977조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제헌의 전례행위를 시도하는 자


  2. 제 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베풀 수 없는 때에 이를 베풀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백을 듣는 자


③ 제 2 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다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않는다.




1. 성품권의 도용죄


1) 개정된 규정


가. 1항은 1917년 교회법전 제 2367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나. 2항은 1917년 교회법전 제 2322조 1호, 제 2366조를 개정한 것이다.


나. 3항은 1917년 교회법전 제 2322조 1호를 개정한 것이다.


2) 불법적 미사 집전죄


가. 정당한 집전자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 (제 900조 1항)


나. 미사 가장죄


사제가 아니면서 미사 집전의 시늉을 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파문 제재도 받는다.(제1378조 2,3항) 그가 부제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다.(제 1378조 2항)


3) 고해성사


가. 정당한 집전자


①사제만이 고해성사를 집전 할 수 있다. (제965조)


②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제966조 1항)


나. 고해성사 가장죄


①사제가 아니면서 또는 사죄권이 없으면서 고해성사를 불법으로 거행하거나 성사적 고백들 듣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 될 수 있고 파문 처벌도 받는다(제1378조 2항)


②그가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을 받는다.(제1378 2항)


4)예외규정


가. 죽을 위험중의 사죄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참회자들에게는 어는 사제든지 어떤 교정벌이나 죄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죄할 수 있다. (제976조)


나. 집행권의 보완


고해성사의 사죄권에 대하여 착오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 (제144조 1항)


5) 성범죄의 공범자의 사죄


가. 처벌 규정


①성범죄의 공범자에 대한 고해성사의 집전은 죽을 위험 중외에는 무효이다.(제977조)


②위에 언급한 제9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제1378조 1항)




제 1379조


제 1378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성사의 집전을 가장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2. 성사 집전 가장죄


1) 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제 2322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2) 성사의 집전자


가. 세례성사


①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소속 사목구 주임사제이다.(제530조 1호)


②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제861조 2항)


나. 견진 성사


①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제822조)


②교구장과 법률상 동등시되는 준 교구장은 주교 품위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이 있다.(제882조)


③교구장의 특별 허가를 받은 사제도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이 있다.(제822조)


④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제833조 3호)


다. 성체성사


성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이다.(제900조 1항)


라.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이다.(제965조)


마. 병자성사


병자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이다.(제1003조 1항)


바. 성품성사


서품식의 집전자는 주교뿐이다.(제1012조)


사. 혼인성사


①혼인의 정규 집전자는 소속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 사제나 그에게서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이다. (제1108조 1항)


②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에게는 어느 사제나 부제든지 혼인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제1116조)




제 1380조


성직 성물 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3. 성사 매매죄


1)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제 2371. 2392조를 개정한 것이다.


2)성사 매매죄


가. 교회직무의 매매


①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직무의 서임은 법 자체로 무효이다.(제149조 3항)


②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나 본질적인 착오 또는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직무의 사퇴는 법 자체로 무효이다.(제188조)


나. 처벌 규정


①성직 성물 매매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80조)


②성사 매매죄는 영적인 것을 현세의 재물과 동등시하는 독성죄이다.




제1381조


① 교회 직무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임무의 박탈이나 종지 이후에 그것의 불법적 보유는 도용과 동등시된다.




4. 교회직무 도용죄


1) 개정된 규정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94조를 개정한 것이다.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401조를 개정한 것이다.


2) 교회직무


가. 교회직무의 서임


①교회직무는 영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정된 임무를 말한다. (제145조 1항)


②교회직무는 교회법적 서임이 없이는 유효하게 취득될 수 없다.(제146조)


③교회직무의 서임은 교회관할권자에 의한 임의 수여로써, 제청이 선행된다면 임용으로써, 선거나 천거가 선행된다면 추인이나 인가로써, 그리고 추인이 필요 없는 선거라면 단순한 선출과 당선자의 수락만으로써 이루어진다.(제147조)


나. 교회직무의 도용


교회관할권자에 의하여 임명되지 아니한 자, 제청되었으나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자, 선거나 천거로 선출되었으나 아직 당선을 수락하지 아니한 자, 아직 교회법적으로 취임하지 아니한 자


다. 처벌 규정


교회직무를 도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된다.


3) 교회직무의 불법적 보유


가. 교회직무의 종지


①교회 직무는 예정된 기간의 경과, 법으로 규정된 정년의 만료, 사퇴, 전임, 해임 및 파면으로 상실된다.(제184조 1항)


②교회직무에서 법 자체로 해임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 194조 1항)


1호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


2호 가톨릭 신앙이나 교회의 친교에서 공적으로 떠난 자


3호 국법상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성직자


나. 처벌 규정


임무의 박탈이나 종지 이후에 그것의 불법적 보유는 도용과 동등시된다.




제 1382조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5. 불법적 주교 축성죄


1) 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2370조를 개정한 것이다.


2) 교회법적 서임


가. 교회직무는 교회법적 서임 없이는 유효하게 취득될 수 없다.(제146조)


교회직무의 서임은 교회관할권자에 의한 임의 수여로써, 제청이 선행된다면 임용으로써, 선거나 천거가 선행된다면 추인이나 인가로써, 그리고 추인이 필요없는 선거라면 단순한 선출과 당선자의 수락만으로써 이루어진다.(제147조)


나. 주교의 서임


교황이 주교를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를 추인한다.(제377조 1항)


다. 주교의 서임 절차


①주교회의는 적어도 3년마다 주교직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7조 2항)


②교구장이나 부주교의 서임에 관하여는 세 명의 후보자들의 명단을 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77조3항)


③보좌주교를 두고자 하는 교구장은 세 명의 후보자들의 명단을 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77조 4항)


④주교의 임명에 관하여 후보자들의 명단을 사도좌에 전달하거나 제안하고 또한 사도좌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승격될 후보자들에 대한 사도좌에서 정한 규범에 따라 승격될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교황 사절의 주요임무중의 하나이다.(제364조 4호)


라. 주교 축성 집전자


①주교직에 승격된 자는 임명장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주교 서품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취임하여야 한다.(제379조)


②성품을 수여하는 서품식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이다.(제1012조)


3) 불법적 주교 축성죄


가. 성좌의 위임


아무 주교도 먼저 성좌의 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누구든지 주교로 축성할 수 없다.(제1013조)


나. 처벌규정


불법적으로 주교를 축성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제1382조)




제 1383조


제 1015조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서품 허가서 없이 타인의 소속자를 서품한 주교는 1년간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렇게 서품을 받은 자는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 된다.




6. 불법적 서품죄


1) 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2373조 1호, 제2374조를 개정한 것이다.


2)서품허가서(litterae dimissoriae)


가. 서품 허가서는 관할 장상이 자기 소속자를 몸소 서품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주교한테 보내어 그 주교에게 성품을 받도록 하는 허가장이다.


나. 종속자에게 서품 허가서를 줄 수 있는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소속 교구장이나 준 교구장, 소속 교구장 직무 대행,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


다. 서품 허가서를 줄 수 있는 관할권자가 주교 품위자이면 서품할 수도 있다.(제1015조 3항)


3) 교구장


가. 소속 주교


①교구장 주교는 소속 교구의 서품식을 몸소 집전하여야 한다.(제1015조 2항)


②교구장 주교가 소속 교구의 서품식을 몸소 집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 종속자에게 서품 허가서를 주어 다른 주교한테서 서품받게 할 수 있다.(제 1015조 1항, 제1016조, 제1018조 1항 1호)


나. 준교구장


준교구장 즉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 성직 자치구장이나 자치 수도원구장, 직할 서리구장이나 교구장 서리도 이에 해당된다.


4) 교구장 직무 대행


①교구장 공석 중에 참사회에 의하여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된 성직자가 주교 품위자면 그가 참사회의 동의를 얻고서 종속자들의 서품식을 몸소 집전한다.(제421조, 제1015조 3항)


②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된 성직자가 주교 품위자가 아니면 종속자들의 서품을 위하여 참사회의 동의를 얻고서 서품 허가서를 주어 다른 주교한테서 서품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18조 1항 2호)


③대목구장, 지목구장 직무 대행


대목구장이나 지목구장의 공석 중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성직자는 그 대목구나 지목구 소속의 서품 후보자들을 위하여 선교 평의회의 동의를 얻고서 서품 허가서를 주어 다른 구교한테서 서품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1018조 1항 2호)


5) 수도회 소속 성직자


가.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상급 장상


①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 상급 장상이 주교품위자면 자기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에 종신 혹은 확정적으로 등록된 자기 종속자들의 서품식을 몸소 집전 할 수 있다.


②그가 주교 품위자가 아니면 자기 종속자들의 서품을 위하여 서품 허가서를 써주어 다른 주교한테서 서품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1019조)


나. 교구 성직자 서품에 관한 법률 적용


①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이 아닌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에서는 그 수도회나 단에 소속된 학생들의 서품에 관하여는 재속 성직자의 법으로 규제된다.


②어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이든지 그 수도회나 단의 종신 혹은 확정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학생들의 서품에 관하여는 재속성직자의 법으로 규제된다(제1019조 2항)


6)불법적 서품죄


가. 소속 주교


①서품 후보자는 소속 주교에 의하여 탁덕품이나 부제품에 서품된다(제1015조 1항)


②소속 주교는 정당한 이유로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 몸소 자기 소속자들을 서품하여야 한다.(제1015조 2항)


나. 서품 허가서


①서품 후보자는 소속 주교의 합법적인 서품 허가서를 받아야 탁덕품이나 부제품에 서품된다.(제1015조 1항)


②소속 주교가 아닌 주교가 타소속 서품 후보자에게 서품식을 집전하려면 그의 소속 주교의 서품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③서품 허가서를 줄 수 있는 자가 주교 품위자이면 몸소 서품 할 수도 있다.(제1015조 3항)


나. 처벌 규정


①제 1015조의 규정을 거슬러 합법적 서품 허가서 없이 타인의 소속자를 서품한 주교가 1년간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 된다.


②이렇게 서품을 받은 자는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 된다.




제 1384조


제 1378-1388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사제 임무나 그 밖의 거룩한 교역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7. 불법적 교역 집행죄


1)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2322조 2호를 개정한 것이다


2)성직자에게 부여된 사목직무와 교역


①전면적 사목을 수반하는 직무 즉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제품에 행사가 요구되는 직무는 아직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유효하게 수여될 수 없다. (제150조)


②불법적 성사집전죄, 성사 집전 가장죄, 성사 매매죄, 교회직무 도용죄, 불법적 주교 축성죄, 불법적 서품죄


3)처벌 규정


주교품이나 탁덕품이 없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벌이 선언되거나 부과되어 성품 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때에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선임된 자들에게 유보된 성품행위를 행한 자는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가 된다.(제1041조 6호)




제 1385조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는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8. 미사예물 횡령죄


1)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2324조를 개정한 것이다


2)미사예물 규정 (제945-955조)


가. 원칙


①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주어야 한다.


②미사를 바쳐주도록 큰 금액을 제공하면서 거행할 미사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예물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규정된 예물을 유의하여 그 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③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바쳐줄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주의 성탄일 외에는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④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나. 미사 예물 위탁


지향대로 바쳐주어야 할 미사의 거행을 다른 사제에게 위탁하려는 이는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다. 기금 미사 책무의 감축


①미사 책무의 감축은 사도좌에 유보된다.


②기금 증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직권자는 수입의 감소에 따라 미사의 책무를 감축할 수 있다.


③독립된 유증이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정된 기금미사들은 수익이 감소되면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성금 수준으로 감축할 권한이 교구장에게 있다.


④수익이 교회 기관의 고유한 목적을 합당하게 성취하기에 부족하게 되면 그 교회 기관에 부과된 미사의 책무를 감축할 권한이 교구장에게 있다.


⑤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총원장은 제 3항과 제 4항에 언급된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라. 처벌 규정


①미사 예물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②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는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6조


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에게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사하거나 약속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 선물이나 약속을 접수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9. 교역자 뇌물죄


1) 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제2407조를 개정한 것이다


2) 교역자 뇌물


가. 재판관과 법원 직원


재판관과 모든 법원 직원들은 재판을 하는 기회에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는 것이 금지된다(제1456조)


나.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①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소송을 매수하거나, 또는 자기를 위하여 지나친 이득이나 소송 대상물의 일부를 요구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만일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며 재판관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직무가 정지되거나 재범이면 그 법원을 주관하는 주교에 의하여 변호인 명단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②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소송사건들을 다른 법원들에서 더 유리하게 판결 받으려고 법률을 속여서 관할 법원들에서 빼내면 위와 동일하게 처벌 될 수 있다.


③변호인들과 소송 대리인들이 선물이나 그 밖의 다른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 직무를 배임하면, 그 보호 임무의 수행이 정지되고 벌금형이나 다른 합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3)뇌물


가. 뇌물


뇌물은 직무자로 하여금 그의 직무를 배임하도록 값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물이나 평가할 수 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①능동적 매수 : 뇌물 제공자 편에서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


②수동적 매수: 직무자 편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


나. 처벌 규정


①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에게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사하거나 약속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 된다.


②그 선물이나 약속을 접수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제 1387조


고해성사의 집행중이나 그 기회나 그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의 제 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금지 처분이나 박탈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10. 고해사제의 유혹죄


1)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2368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2)고해사제의 유혹


①고해사제가 참회자에게 성범죄로 유혹하면 처벌 된다.


②고해성사의 집행중에 유혹하거나 고해성사의 기회에 유혹하거나 고해성사의 핑계로 유혹하는 경우


3)처벌규정


경중에 따라 정직, 금지, 박탈 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다.




제 1388조


① 고해 사제가 참회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 간접적으로만 누설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② 제 938조 제 2항에 언급된 통역자와 그 밖의 다른 이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1. 고해 비밀의 누설죄


1)개정된 규정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2369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2369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2)고해성사의 비밀


가. 고해비밀의 본질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성사적 고백으로 알게 된 모든 것과 이에 관련된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이 의무는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과 교회법에서 생긴다.


①자연법에 따른 의무


사람의 죄과는 그 자체가 비밀에 묻어둘 성질의 것이고, 참회자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참회자와 고해사제 사이에 무언의 계약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하느님의 실정법에 따른 의무


고해성사를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고백을 들은 고해사제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명하셨다.


③교회법에 따른 의무


하느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권리에 따라 교회는 고해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을 제정하였다.


나. 고해 비밀의 준수


①고해 비밀을 지킬 의무는 영구적이다. 참회자가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지켜야 한다.


②고해 비밀을 지킬 의무는 예외가 없다. 어떤 선의나 악의든지 상관없이 고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다. 고해 비밀의 내용


①고해 비밀의 의무는 오직 성사적 고백에서 생기고 성사적 고백과 연관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②모든 성사적 고백 참회자가 고백을 끝마쳤든지 시작만 하였든지 또는 고해성사가 유효했든지 무효했든지 고해사제가 사죄를 하였든지 거부하거나 연기하였든지 상관없이 모든 성사적 고백을 뜻한다.


③오직 성사적 고백 : 죄의 고백과 관련된 것만을 뜻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서 이것을 고해 비밀처럼 지켜주십시오하고 부탁하고 이를 사제가 수락한 경우에는 이것은 위탁된 비밀에 불과하고 고해 비밀은 아니다.


라. 고해 비밀에 포함되는 것


고해성사중 고백한 모든 죄


성사적 고백과 관련되는 모든 것


성사적 고백 중에 범한 죄


성사적 고백으로 알게 된 참회자의 결함


3)고해 비밀의 누설


고해비밀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누설될 수 있다.


가. 직접 누설


성사적 고백으로 알게 된 것을 분명하게 누가 어떤 행실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 누설


말로나 몸짓으로나 어떤 표시로든지 참회자나 고백 내용에 연결되는 것을 폭로하거나 발설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접 누설


①성사적 고백으로 알게 된 지식을 사용하여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참회자의 무슨 죄나 결함을 짐작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것


②고해장소나 시간 등을 말함으로써 참회자나 고백 내용을 짐작할 위험이 있는 것을 노출시키거나 발설하는 것


③이것은 말과 행동과 궐함으로도 될 수가 있다.


5)정보의 사용


가. 고해사제는 성사적 고백에서 얻는 지식을 누설의 위험이 없더라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나. 장상은 어느때 들었든지간에 고해성사에서 얻은 죄에 대한 정보를 결코 외적 통치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 고해사제는 성사적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아무런 누설의 염려도 없는 경우에는 참회자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참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더 동정하거나 더 친절하게 대해 주거나 더 자주 방문하는 것등이다.


6)고해 비밀 누설죄


가. 고해 사제


①고해성사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된다


②특별권한을 가진 사제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제거나 또는 사제가 아니면서 사제처럼 가장하여 남의 성사적 고백을 들은 자는 모두 고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③고해사제는 성사적 고백을 들은 것에 대하여 혹시 질문을 당하는 경우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맹세할 수 있다.


나. 통역자등


①고해성사중에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②우연히 또는 고의로 남의 성사적 고백을 엿들은 사람


③위에 언급한 사람들로부터 성사적 고백의 내용을 전해 들어서 알게 된 모든 사람


④남의 양심 성찰의 기록을 우연히 또는 고의로 읽은 사람


다. 처벌 규정


①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


②간접적으로 누설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③고해성사중 통역자와 죄의 비밀을 알게 된 다른 이들이 비밀을 누설하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고 파문 제재도 받는다.




제 1389조


① 교회의 권력이나 임무를 남용하는 자는 그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남용에 대하여 이미 법률이나 명령으로 형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이나 임무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12. 권력 남용죄


1)개정된 규정


1917년도 교회법전 2404조를 개정한 것이다


2)교회의 권력


가. 교회의 권력


①관할권 즉 통치권


하느님의 제정으로 성직자만이 교회의 재치권 즉 통치권의 자격자이다.


②성품권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받을 수 있다.


나. 교회의 직무


①교회직무는 영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정된 임무이다.


②교회직무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는 그 직무가 설정되는 법 자체나 또는 이를 설정하고 수여하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규정된다.


3) 권력 남용죄


가. 권력 남용


①권력의 목적과는 달리 공익에 해를 끼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는 것


②권력의 한계를 넘어서 불의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


나. 재판관과 법원 직원


①재판관들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관할권이 있으면서도 재판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아무런 법 규정의 근거도 없이 자기가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거나 또는 비밀 준수의 법률을 어기거나 또는 범으로나 중대한 태만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고 직무의 파면으로도 처벌된다.


②법원의 직원들과 보조자들도 그들의 직무를 위와 같이 위반하면 같은 제재를 받는다. 재판관도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다. 태만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이나 임무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8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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