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제2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성직자 폭행죄


1.1. 개정된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3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4항을 개정한 것이다.




1.2. 폭행(暴行, vis phisica : physical force)


폭행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 모욕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폭행에는 신체 손상, 자유 손상, 품위 손상이 있다. 신체 손상은 밀치거나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고, 자유 손상은 납치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말하며 품위 손상은 침을 뱉거나 옷을 찢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폭행의 정의 규정을 통해 폭행의 내용에 대한 성격을 살펴볼 수 있겠다.우선, 분노나 증오 등 악한 감정에서 유발된 폭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직자인 줄 모르고 폭행하였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장난으로 폭행하거나 정당 방위에 의한 행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내나 누이에게 성희롱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1.3. 성직자 폭행죄(제1370조)


성직자 폭행죄는 교황 폭행죄, 주교 폭행죄, 성직자나 수도자 폭행죄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교황 폭행죄에 있어서 교황에게 폭력을 쓰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이 때 폭행자가 성직자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도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는 처벌도 받는다. 두 번째로 주교 폭행죄에 있어서 주교 품위자에게 폭력을 쓰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는다. 이 때 폭행자가 성직자이면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도 받는다. 세 번째로 성직자나 수도자 폭행죄의 경우에 있어서 신앙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폭력을 쓰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1.4.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70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형법 제136.137.260조 등이다. 한국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로 공무 집행 방해자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자, 그리고 폭행이나 존속 폭행을 저지른 자가 있다. 첫 번째로 공무 집행 방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한국 형법 제136조 1항)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한국 형법 제136조 2항)도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한국 형법 제137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폭행, 존속 폭행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한국 형법 제260조 1항)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한국 형법 제260조 2항)도 여기에 해당된다.




2. 교도권에 대한 반항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1조 1호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17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1조 2호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31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제1371조에서는 교도권에 반항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1.1. 교도권(敎導權, magisterium)


1.1.1. 교회의 무류권(無謬權, infallibilitas)


교회의 무류권은 교황, 보편 공의회, 주교단으로 나누어진다. 교황은 모든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제749조 1항) 보편 공의회의 경우에 있어서 보편(세계)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의 스승들이며 재판관들로서 보편교회를 위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여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제749조 2항). 주교단의 경우에 있어서 전세계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교황과 함께 신앙이나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주교단도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제749조 2항).




1.1.2. 교도권에 대한 순명


①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셔ㅓ 제시된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제750조).


② 교화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비록 그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제752조).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한다(제752조).


③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지 주교회의나 개별(지역) 공의회에 모여서든지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권적 스승이며 교사들이다(제753조). 신자들은 주교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따라야 한다(제753조).


④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가 교리를 제시하거나 그릇된 의견을 금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헌장들과 교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교황이나 주교단이 공포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제754조).




1.2. 처벌 규정(제1371조)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 이외에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남에게 가르치는 자


나. 교황이나 주교단(보편 공의회)이 유권적 교도권으로 천명한 교리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


다.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


라. 합법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사도좌나 직권자나 장상에게 기타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경고받은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




3. 교황께 대한 반항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2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32조를 개정한 것이다.




3.1. 교황께 대한 반항죄


3.1.1. 교황께 대한 존경


교황은 자기 임무에 의하여 보편교회에 대한 권력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들과 그 연합체들에 대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가진다(제333조 1항). 성직자들은 교황과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제273조). 수도자들은 순명의 서원 때문에도 교황에게 최고 장상으로서 순종하여야 한다(제590조 2항)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이고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조 1항).


그리고 법전에는 상소 불허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즉 교황의 판결이나 고령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용인되지 아니하며(제333조 3항), 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1404조)는 것이다.




3.2. 처벌 규정


15세기에 보편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월하다는 공의회 우월주의(theoria conciliaris superioritatis)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역대 교황이 처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비오 2세의 교황령 Exsecrabilis(1459년)→율리오 2세의 교황령 Suscepti regiminis(1509년)→그레고리오 13세의 1583년 성 목요일 칙령→비오 9세 1869년 교황령 Apostolicae Sedis. 법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 규정은 교황의 행위를 거슬러 보편 공의회나 주교단에 소원하는 자는 교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2조)는 것이다. 여기서 교황의 행위란 교황이 교회의 으뜸으로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보편 공의회에 소원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지역 공의회에 소원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교단이라 함은 전세계의 모든 주교들을 뜻한다. 어느 지역의 주교회의에 소원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교회 권위에 대한 반항 선동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3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 2331조 2항, 제2337.2344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3조는 제1369조와 연관된다.




4.1. 교회 권위(Auctoritas ecclesiatica)에 대한 존경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사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 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신앙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제212조 1항).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는 교회의 목자이므로, 신자는 주교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조 2항). 성직자들은 교황과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제273조). 축성생활회들은 하느님과 전체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느니만큼 교회의 최고 권위에게 특별히 종속된다(제590조 1항).




4.2. 처벌 규정(제1373조)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교회 권위에 대한 반항을 선동하는 자는 금지 제재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교회 권위에 대한 반항을 선동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사도좌나 직권자를 거슬러 소속자들의 적개심이나 증오를 도발하는 자 또는 사도좌나 직권자에게 불순명하도록 소속자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4.3.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73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이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5. 금지 단체 가입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4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35조를 개정한 것이다.




5.1. 금지 단체 가입죄


5.1.1. 신자 단체


신자들은 신자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자유가 있다(제299조 1항).


또한 신심 단체(「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09조)를 결성, 가입할 자유도 있다. 즉 모든 신자는 개인의 영성 심화와 교회 쇠신을 위하여 신심행위를 실천하고, 신심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가 인준한 신심 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기를 권장한다(전례헌장 13항; 수목회의 신심 운동 의안 제3장 52조 참조).






5.1.2. 사도직 단체(「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12조)


신자들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사립 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교회법 제299조 1.2항, 제301조;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0-95항 참조). 그리고 신자 단체는 정관 및 회칙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활동양식에 따라 활동한다(교회법 제299조 3항, 제304조 참조). 또한 신자 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 아래 가톨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300조; 평신도 교령 24항 참조).




5.2. 처벌 규정(1374조)


5.2.1. 음모(Machinatio)와 처벌의 역사


교회법적으로 음모란 세 가지 성격을 지닌다. 첫째로 음모는 교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고 노력하는 범죄행위이다. 둘째로, 음모는 신자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노룍하는 범죄행위이다. 셋째로, 음모는 교회의 규율을 문란케 하려고 노력하는 범죄행위이다.


금지 단체 가입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역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클레멘스 12세 1738년 교황령 In eminenti→베네딕토 14세 1751년 교황령 Providas→비오 7세 1821년 교황령 Ecclesiam→레오 12세 1825년 교황령 Qui graviora→비오 9세 1846년 교황령 Qui pluribus→비오 9세 1869년 교황령 Apostolicae Sedis→비오 11세 1937년 회칙 Divini Redemptoris




5.2.2. 처벌 규정


교회를 거슬러 음모하는 당ㄴ체에 가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단체, 무정부주의 단체, 허무주의 단체 등이다. 이러한 단체를 조장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금지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5.3.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74조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법은 형법 제114조 등이다. 한국 국법은 범죄단제의 가입과 관련하여 규정된다. 한국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병력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6. 교회의 자유 방해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5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33. 2334. 2337. 2345. 2346. 2390을 개정한 것으로 교회의 자유와 재산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6.1 교회의 자유(libertas ecclesiae)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뿐 아니라 자유도 있다. 즉 교회는 교역의 자유(libertas ministerli), 선거의 자유(libertas electionis), 교회 권력의 자유(libertas potestatis ecclesiasticae)를 갖는다. 교회의 천부적 권리는 교회법전에서 7개로 규정되고 있다. 교황의 사절 임명(제362조), 복음 전파(제747조 1항), 사회 홍보 매체 이용(제822조 1항), 재산의 취득, 관리, 양도(제1254조), 신자들에게 교무금을 요구할 권리(제1260조), 범죄인을 처벌할 권리(제1311조), 신자들의 혼인 소송 재판(제1671조) 등이다.




6.2. 교회의 재산


교회의 재산은 크게 성물과 그 밖의 교회의 재산으로 구분된다. 먼저 성물(bonum sacrum)은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제1171조) 제1269조에는 성물의 시효 취득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거룩한 물건이 개인 소유의 것들이면 시효로써 개인에 이하여 취득될 수 있다. 그러나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을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한편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들이면 오직 다른 교회 공법인에 의하여서만 취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교회재산(bonum ecclesiasicum)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제1257조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보편교회나 사도좌 또는 그 밖에 교회 내의 공법인들에 속하는 재산은 모두 교회 재산이며,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과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된다. 이에 비해 사법인의 재산은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되고, 그러나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의해 규제되지 아니한다. 교회의 재산은 유체 재산(bona corporea)과 무체 재산(bona incorporea)과 구분된다.




6.3. 처벌의 역사


교회의 자유 방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역사는 크게 교황 선거 방해죄, 교회 권력 행사 방해죄, 교회 재산 횡령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나뉜다. 교황 선거 방해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역사는 비오 10세 1904년 교황령 (Vacante Sede Apostolica), 비오 12세 1945년 교황령 Vacantis Apostolicae Sedis로 나타났다. 교회 권력 행사 방해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역사는 인노첸시오 8세의 1491년 교황령 Officii nostri, 율리오 2세의 1511년에 성목요일 칙령, 그레고리오 13세의 1583년 성 목요일 칙령, 클레멘스 11세의 1714년 교황령 Nova semper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재산 횡령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역사는 클레멘스 6세의 1346년 교황령인 Etsi solertem, 비오 5세의 1567년 교황령인 Admonet nos, 그레고리오 13세의 1572년 교황령인 Inter caetera, 인노첸시오 9세의 1591년 교황령인 Quae ab hoc, 클레멘스 8세의 1592년 교황령인 Ad Romani Pontificis, 비오 9세의 1869년 교황령인 Apostolicae Sedis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6.4. 처벌 규정


교회의 교역이나 선거나 권력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거룩한재물이나 기타 교회 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선거자나 당선자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집행하는 이를 협박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 대상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교회의 자유나 교회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그리고 선거자나 당선자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집행하는 이를 협박하는 자에 한해서 정당한 형벌을 부과한다. 교회의 자유는 성직자들의 사목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역의 자유(libertas ministerii), 교황 선거, 주교회의 임원 선거, 수도회 장상 선거와 관련된 선거의 자유(libertas electionis), 교회의 통치권과 교도권 및 성화권에 관련한 교회 권력의 자유(libertas potestatis)로 구성된다. 교회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것은 거룩한 재물이나 교회의 현세적 재산을 횡령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함을 말한다.




6.5.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 1375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헌법 제20.37조. 형법 제128조 등이다.


첫 번째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정이다. 즉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제한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셋째로, 선거 방해에 관한 법적 규정이다.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된다.




7. 성물 모독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6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25. 2328. 2329. 2346조를 개정한 것이다. 제1171조와 관련해 볼 때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르 위해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은 존경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 있어서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376조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분으로서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성물은 성작, 성인 유해와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성물과 성당, 교회 묘지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성물로 나뉜다.




8. 교회 재산의 불법 양도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7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7조를 개정한 것으로. 교회재산을 규정된 허가 없이 양도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8.1. 교회 재산의 양도


교회 재산의 양도는 양도하려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르다. 교회법적으로 교회 재산의 양도를 허가할 수 있는 자리는 교구장, 사도좌, 수도회 관할 장상 등에 한한다. 먼저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로서 양도하려는 재산의 가치가 주교회의에서 각기 자기 지방을 위하여 규정한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의 것일 경우이다. 이 때 교회 재산은 교구 소속 법인 재산인 경우와 이에 소속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교구 소속 법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교구장이 재무평의회와 참사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한다. 교구장 자신도 교구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제1292조 1항) 교구장에게 소속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의 관할권자는 고유한 정관으로 결정된다.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양도하려는 재산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사물이거나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부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 성좌의 허가가 요구된다.(제1292조 2항) 수도회에 소속된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관할 장상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제638조 3항) 더구나 성좌가 지방별로 정해 준 총액을 초과하는 업무거나 소원으로써 교회에 기증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물인 경우에는 성좌의 허가도 요구된다.(제638조 4항) 그러나 단독 자치 수도승원들과 교구 설립 수도회들에 대하여는 교구 직구너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제638조 4항)




8.2. 처벌의 역사와 규정


교회의 재산의 불복 양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레오 교황 (447년)에 처벌 규정을 정함→제3차 로마 시노드(502년)→제8차 로마 시노드(787년) →그레고리오 10세 교황(1174)→바오로 2세의 교황령 Ambitiosae(1468년)→우르바노 8세(1624년)→비오 9세의 교황령 Apostolicae Sedis(1869년). 처벌 규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회 공법인의 재산을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범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며(제1291조),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 없이 양도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7조)




8.3.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77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국유 재산법 제5.39.58조 등이다. 국유 재산은 보호됨을 원칙으로 한다. 즉 누구든지 국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고(국유 재산법 제5조 1항),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잡종 재산의 경우는 예외적이다.(국유 재산법 제 5조 2항) 잡종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용도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국유 재산법 제58조) 제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 재산 또는 보존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처벌된다.(국유 재산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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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2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 성직자 폭행죄

    1.1. 개정된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나.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3항을 개정한 것이다.

    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0조 3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3조 4항을 개정한 것이다.


    1.2. 폭행(暴行, vis phisica : physical force)

    폭행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 모욕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폭행에는 신체 손상, 자유 손상, 품위 손상이 있다. 신체 손상은 밀치거나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고, 자유 손상은 납치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말하며 품위 손상은 침을 뱉거나 옷을 찢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폭행의 정의 규정을 통해 폭행의 내용에 대한 성격을 살펴볼 수 있겠다.우선, 분노나 증오 등 악한 감정에서 유발된 폭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직자인 줄 모르고 폭행하였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장난으로 폭행하거나 정당 방위에 의한 행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내나 누이에게 성희롱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1.3. 성직자 폭행죄(제1370조)

    성직자 폭행죄는 교황 폭행죄, 주교 폭행죄, 성직자나 수도자 폭행죄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교황 폭행죄에 있어서 교황에게 폭력을 쓰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이 때 폭행자가 성직자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도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는 처벌도 받는다. 두 번째로 주교 폭행죄에 있어서 주교 품위자에게 폭력을 쓰는 자는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는다. 이 때 폭행자가 성직자이면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도 받는다. 세 번째로 성직자나 수도자 폭행죄의 경우에 있어서 신앙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폭력을 쓰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1.4.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70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형법 제136.137.260조 등이다. 한국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로 공무 집행 방해자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자, 그리고 폭행이나 존속 폭행을 저지른 자가 있다. 첫 번째로 공무 집행 방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한국 형법 제136조 1항)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한국 형법 제136조 2항)도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한국 형법 제137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폭행, 존속 폭행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한국 형법 제260조 1항)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한국 형법 제260조 2항)도 여기에 해당된다.


    2. 교도권에 대한 반항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1조 1호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17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1조 2호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31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제1371조에서는 교도권에 반항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1.1. 교도권(敎導權, magisterium)

    1.1.1. 교회의 무류권(無謬權, infallibilitas)

    교회의 무류권은 교황, 보편 공의회, 주교단으로 나누어진다. 교황은 모든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제749조 1항) 보편 공의회의 경우에 있어서 보편(세계)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의 스승들이며 재판관들로서 보편교회를 위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여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제749조 2항). 주교단의 경우에 있어서 전세계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교황과 함께 신앙이나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주교단도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제749조 2항).


    1.1.2. 교도권에 대한 순명

    ①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셔ㅓ 제시된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제750조).

    ② 교화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비록 그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제752조).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한다(제752조).

    ③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지 주교회의나 개별(지역) 공의회에 모여서든지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권적 스승이며 교사들이다(제753조). 신자들은 주교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따라야 한다(제753조).

    ④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가 교리를 제시하거나 그릇된 의견을 금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헌장들과 교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교황이나 주교단이 공포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제754조).


    1.2. 처벌 규정(제1371조)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 이외에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남에게 가르치는 자

    나. 교황이나 주교단(보편 공의회)이 유권적 교도권으로 천명한 교리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자

    다.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

    라. 합법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사도좌나 직권자나 장상에게 기타의 방법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경고받은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


    3. 교황께 대한 반항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2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32조를 개정한 것이다.


    3.1. 교황께 대한 반항죄

    3.1.1. 교황께 대한 존경

    교황은 자기 임무에 의하여 보편교회에 대한 권력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들과 그 연합체들에 대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가진다(제333조 1항). 성직자들은 교황과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제273조). 수도자들은 순명의 서원 때문에도 교황에게 최고 장상으로서 순종하여야 한다(제590조 2항)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이고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조 1항).

    그리고 법전에는 상소 불허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즉 교황의 판결이나 고령에 불복하는 상소나 소원은 용인되지 아니하며(제333조 3항), 최고좌는 아무한테서도 재판받지 아니한다(1404조)는 것이다.


    3.2. 처벌 규정

    15세기에 보편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월하다는 공의회 우월주의(theoria conciliaris superioritatis)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역대 교황이 처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비오 2세의 교황령 Exsecrabilis(1459년)→율리오 2세의 교황령 Suscepti regiminis(1509년)→그레고리오 13세의 1583년 성 목요일 칙령→비오 9세 1869년 교황령 Apostolicae Sedis. 법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 규정은 교황의 행위를 거슬러 보편 공의회나 주교단에 소원하는 자는 교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2조)는 것이다. 여기서 교황의 행위란 교황이 교회의 으뜸으로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보편 공의회에 소원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지역 공의회에 소원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교단이라 함은 전세계의 모든 주교들을 뜻한다. 어느 지역의 주교회의에 소원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교회 권위에 대한 반항 선동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3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 2331조 2항, 제2337.2344조를 개정한 것이다.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3조는 제1369조와 연관된다.


    4.1. 교회 권위(Auctoritas ecclesiatica)에 대한 존경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사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 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신앙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제212조 1항).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는 교회의 목자이므로, 신자는 주교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조 2항). 성직자들은 교황과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제273조). 축성생활회들은 하느님과 전체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느니만큼 교회의 최고 권위에게 특별히 종속된다(제590조 1항).


    4.2. 처벌 규정(제1373조)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교회 권위에 대한 반항을 선동하는 자는 금지 제재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교회 권위에 대한 반항을 선동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사도좌나 직권자를 거슬러 소속자들의 적개심이나 증오를 도발하는 자 또는 사도좌나 직권자에게 불순명하도록 소속자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4.3.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73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이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복종의 의무를 갖는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5. 금지 단체 가입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4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35조를 개정한 것이다.


    5.1. 금지 단체 가입죄

    5.1.1. 신자 단체

    신자들은 신자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자유가 있다(제299조 1항).

    또한 신심 단체(「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09조)를 결성, 가입할 자유도 있다. 즉 모든 신자는 개인의 영성 심화와 교회 쇠신을 위하여 신심행위를 실천하고, 신심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가 인준한 신심 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기를 권장한다(전례헌장 13항; 수목회의 신심 운동 의안 제3장 52조 참조).



    5.1.2. 사도직 단체(「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12조)

    신자들은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사립 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교회법 제299조 1.2항, 제301조;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0-95항 참조). 그리고 신자 단체는 정관 및 회칙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활동양식에 따라 활동한다(교회법 제299조 3항, 제304조 참조). 또한 신자 단체는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 아래 가톨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300조; 평신도 교령 24항 참조).


    5.2. 처벌 규정(1374조)

    5.2.1. 음모(Machinatio)와 처벌의 역사

    교회법적으로 음모란 세 가지 성격을 지닌다. 첫째로 음모는 교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고 노력하는 범죄행위이다. 둘째로, 음모는 신자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노룍하는 범죄행위이다. 셋째로, 음모는 교회의 규율을 문란케 하려고 노력하는 범죄행위이다.

    금지 단체 가입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역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클레멘스 12세 1738년 교황령 In eminenti→베네딕토 14세 1751년 교황령 Providas→비오 7세 1821년 교황령 Ecclesiam→레오 12세 1825년 교황령 Qui graviora→비오 9세 1846년 교황령 Qui pluribus→비오 9세 1869년 교황령 Apostolicae Sedis→비오 11세 1937년 회칙 Divini Redemptoris


    5.2.2. 처벌 규정

    교회를 거슬러 음모하는 당ㄴ체에 가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단체, 무정부주의 단체, 허무주의 단체 등이다. 이러한 단체를 조장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금지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5.3.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74조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법은 형법 제114조 등이다. 한국 국법은 범죄단제의 가입과 관련하여 규정된다. 한국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병력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6. 교회의 자유 방해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5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33. 2334. 2337. 2345. 2346. 2390을 개정한 것으로 교회의 자유와 재산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6.1 교회의 자유(libertas ecclesiae)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뿐 아니라 자유도 있다. 즉 교회는 교역의 자유(libertas ministerli), 선거의 자유(libertas electionis), 교회 권력의 자유(libertas potestatis ecclesiasticae)를 갖는다. 교회의 천부적 권리는 교회법전에서 7개로 규정되고 있다. 교황의 사절 임명(제362조), 복음 전파(제747조 1항), 사회 홍보 매체 이용(제822조 1항), 재산의 취득, 관리, 양도(제1254조), 신자들에게 교무금을 요구할 권리(제1260조), 범죄인을 처벌할 권리(제1311조), 신자들의 혼인 소송 재판(제1671조) 등이다.


    6.2. 교회의 재산

    교회의 재산은 크게 성물과 그 밖의 교회의 재산으로 구분된다. 먼저 성물(bonum sacrum)은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제1171조) 제1269조에는 성물의 시효 취득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거룩한 물건이 개인 소유의 것들이면 시효로써 개인에 이하여 취득될 수 있다. 그러나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을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한편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들이면 오직 다른 교회 공법인에 의하여서만 취득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교회재산(bonum ecclesiasicum)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제1257조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보편교회나 사도좌 또는 그 밖에 교회 내의 공법인들에 속하는 재산은 모두 교회 재산이며,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과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된다. 이에 비해 사법인의 재산은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되고, 그러나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의해 규제되지 아니한다. 교회의 재산은 유체 재산(bona corporea)과 무체 재산(bona incorporea)과 구분된다.


    6.3. 처벌의 역사

    교회의 자유 방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역사는 크게 교황 선거 방해죄, 교회 권력 행사 방해죄, 교회 재산 횡령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나뉜다. 교황 선거 방해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역사는 비오 10세 1904년 교황령 (Vacante Sede Apostolica), 비오 12세 1945년 교황령 Vacantis Apostolicae Sedis로 나타났다. 교회 권력 행사 방해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역사는 인노첸시오 8세의 1491년 교황령 Officii nostri, 율리오 2세의 1511년에 성목요일 칙령, 그레고리오 13세의 1583년 성 목요일 칙령, 클레멘스 11세의 1714년 교황령 Nova semper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재산 횡령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역사는 클레멘스 6세의 1346년 교황령인 Etsi solertem, 비오 5세의 1567년 교황령인 Admonet nos, 그레고리오 13세의 1572년 교황령인 Inter caetera, 인노첸시오 9세의 1591년 교황령인 Quae ab hoc, 클레멘스 8세의 1592년 교황령인 Ad Romani Pontificis, 비오 9세의 1869년 교황령인 Apostolicae Sedis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6.4. 처벌 규정

    교회의 교역이나 선거나 권력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거룩한재물이나 기타 교회 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선거자나 당선자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집행하는 이를 협박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처벌 대상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교회의 자유나 교회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 그리고 선거자나 당선자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집행하는 이를 협박하는 자에 한해서 정당한 형벌을 부과한다. 교회의 자유는 성직자들의 사목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역의 자유(libertas ministerii), 교황 선거, 주교회의 임원 선거, 수도회 장상 선거와 관련된 선거의 자유(libertas electionis), 교회의 통치권과 교도권 및 성화권에 관련한 교회 권력의 자유(libertas potestatis)로 구성된다. 교회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것은 거룩한 재물이나 교회의 현세적 재산을 횡령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함을 말한다.


    6.5.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 1375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헌법 제20.37조. 형법 제128조 등이다.

    첫 번째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정이다. 즉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제한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셋째로, 선거 방해에 관한 법적 규정이다.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된다.


    7. 성물 모독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6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25. 2328. 2329. 2346조를 개정한 것이다. 제1171조와 관련해 볼 때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르 위해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은 존경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 있어서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376조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분으로서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성물은 성작, 성인 유해와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성물과 성당, 교회 묘지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성물로 나뉜다.


    8. 교회 재산의 불법 양도죄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77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347조를 개정한 것으로. 교회재산을 규정된 허가 없이 양도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8.1. 교회 재산의 양도

    교회 재산의 양도는 양도하려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르다. 교회법적으로 교회 재산의 양도를 허가할 수 있는 자리는 교구장, 사도좌, 수도회 관할 장상 등에 한한다. 먼저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로서 양도하려는 재산의 가치가 주교회의에서 각기 자기 지방을 위하여 규정한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의 것일 경우이다. 이 때 교회 재산은 교구 소속 법인 재산인 경우와 이에 소속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교구 소속 법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교구장이 재무평의회와 참사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한다. 교구장 자신도 교구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제1292조 1항) 교구장에게 소속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의 관할권자는 고유한 정관으로 결정된다.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양도하려는 재산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사물이거나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부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 성좌의 허가가 요구된다.(제1292조 2항) 수도회에 소속된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관할 장상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제638조 3항) 더구나 성좌가 지방별로 정해 준 총액을 초과하는 업무거나 소원으로써 교회에 기증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물인 경우에는 성좌의 허가도 요구된다.(제638조 4항) 그러나 단독 자치 수도승원들과 교구 설립 수도회들에 대하여는 교구 직구너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하다.(제638조 4항)


    8.2. 처벌의 역사와 규정

    교회의 재산의 불복 양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레오 교황 (447년)에 처벌 규정을 정함→제3차 로마 시노드(502년)→제8차 로마 시노드(787년) →그레고리오 10세 교황(1174)→바오로 2세의 교황령 Ambitiosae(1468년)→우르바노 8세(1624년)→비오 9세의 교황령 Apostolicae Sedis(1869년). 처벌 규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회 공법인의 재산을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범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며(제1291조),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 없이 양도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7조)


    8.3. 한국의 국법

    교회법 제1377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국유 재산법 제5.39.58조 등이다. 국유 재산은 보호됨을 원칙으로 한다. 즉 누구든지 국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고(국유 재산법 제5조 1항),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잡종 재산의 경우는 예외적이다.(국유 재산법 제 5조 2항) 잡종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용도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국유 재산법 제58조) 제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 재산 또는 보존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처벌된다.(국유 재산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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