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1. 교회의 형벌권
제1311조 :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다.
1) 교회의 형벌권
가. 완전한 사회
완전한 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모든 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 공익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개인적 선익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률은 그 준수가 형벌 재제로 강제되지 아니하면 비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나. 교회의 통치권
교회는 완전한 사회로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진다. 교회가 입법권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수호할 수단을 제시하기만 하고, 또한 사법권을 통하여 그것을 적용할 권력만 있고 처벌권이 없다면 사회질서를 수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입법권과 사법권뿐 아니라 사회질서 파괴를 예방하는 강제권과 아울러 파괴된 사회질서를 복구시키는 징계권도 있어야 한다.
다. 교회의 형벌권
그리스도는 교회에 형벌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셨다(마태 18,15 이하). 따라서 교회는 영신적 사항뿐 아니라 현세적 사항에 관하여서도 내적 법정에서나 외적 법정에서나 강제권과 징계권을 항상 행사하여 왔다.
2) 교회 형법권의 대상
교회로부터 형벌을 받는 대상은 범죄한 가톨릭 신자뿐이다.
가. 가톨릭 신자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나 가톨릭교회로 개종한 신자로써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는 신자를 말한다.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만 7세를 만료한 신자를 칭한다.
나. 범죄인
교회법전에서는 죄인과 범죄인을 구별하고 있다.
죄인(peccator)은 하느님의 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교회의 외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범죄인(delinquens)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교회의 외적 처벌의 대상이다.
3) 천부적 권리(ius nativum)
가. 천부적 권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완전한 사회로 설립하시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셨다. 교회가 가지는 천부적 권리는 인간 권력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리를 말한다.
나. 교회가 가지는 천부적 권리의 예를 들면
① 교황 사절의 임명, ② 복음 전파, ③ 사회의 홍보 매체 이용, ④ 재산의 취득, 관리, 양도, ⑤ 신자들의 교무금, ⑥ 처벌권, ⑦ 혼인 소송 재판권 등이 있다.
4) 교회의 처벌권의 역사
가. 사도시대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살인, 배교, 간음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었다.
① 근친 상간 처벌(1고린 5, 1) : 여러분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심지어는 제 아비의처와 동거하는 자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의 모임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② 이단 처벌(디도 3, 10-11) : 이단자는 한두 번 경고해 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으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이런 사람은 옳은 길을 이미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으며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초세기
초세기 교회는 성직자이거나 평신도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규정을 정하였다. 특히 살인이나 간음, 배교를 중벌로 다스렸다. 신자들과 성직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주교가 사제단의 자문을 받고 재판하였으며, 주교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관구 공의회에서 재판하였다.
초세기 교회의 형벌은 영신적인 처벌이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파문(excommunicatio)으로 처벌되었다.
다. 교회의 형벌 체계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얻은 다음 로마 제국과 게르만 민족의 형벌 원칙을 준용하면서도 형벌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량하고 세련되게 완성시켰다. 그리하여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를 ① 종신적 파문(excommunicatio perpectua), ② 무기한의 파문(excommunicatio ad incertum tempus), ③ 교회직무 파면, ④ 성당 출입 금지 등과 같이 다양화시켰다.
라. 성직자의 범죄
성직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① (성직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권의 박탈 즉 면직(privatio), ② (성직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파면(depositio), ③ (성직자 신분을 박탈하는) 강등(degradatio), ④ 형벌로서 하급 직급으로의 전임(translatio), ⑤ 상급 직무의 무자격(inhabilitas) 등과 같은 처벌로 다스렸다.
마. 주교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제적 친교를 박탈하는 처벌로 다스렸다.
5) 교회 형법의 역사
가. 보속책(liri poenitentiales)
6세기 이후에 각 수도원에서 각종 범죄의 목록과 각 범죄에 대한 공적 보속을 열거한 법령집이 나타났다. 이것을 보속책이라고 말한다.
나. 금지 처벌(interdictum)
6.7세기에 자동 처벌이 등장하였고, 금지 처벌이라는 새로운 형벌이 등장하였다.
다. 형법의 원칙
교회 형법의 원칙이 국가 형법에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
형법의 원칙에는 ① 법률 앞에 만인 평등(aequalitas omnium coram lege), ② 범죄와 형벌의 공적 성격(character publicus), ③ 죄책성(imputabilitas) 즉 범의(犯意 dolus) 와 죄과(罪過, culpa)에 대한 학설의 정립, ④ 외적 사건에 대립되는 법률을 위반할 의지의 필요성, ⑤ 응징 목적에 대립되는 치료 목적의 처벌 우선 등이 있다.
라. 성목요일 교황 칙령(Bulla in Coena Domini)
14세기에 로마교회에서 해마다 성목요일 만찬 미사 때 자동 처벌의 파문을 열거하는 교황 칙령을 반포하였다. 이것을 성목요일 교황 칙령이라고 일컫는다.
우르바노 5세 교황이 1364년에 처음으로 7개의 자동 파문의 벌칙을 성목요일 교황 칙령으로 반포하였으며, 비오 5세 교황(1566-1572년)이 이 벌칙을 보편적인 교회 규정으로 확대하였다. 우르바노 8세 교황이 1627년에 마지막으로 20개의 자동 파문의 벌칙을 성목요일 교황 칙령으로 반포하였다. 그러나 성목요일 교황 칙령 제도는 1770년에 중지되었고, 비오 교황이 1869년의 교황형 Apostolicae Sedis로 자동 처벌의 수를 감축하였다.
6) 법정의 특전(privilegium fori)
가. 초세기 법정의 특전
성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면제받는 것을 법정의 특전이라고 말한다.
초세기에는 주교들의 범죄에 대하여서만 법정의 특전이 적용되었으나, 412년 이후에는 모든 성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법정의 특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평신도의 시민적 범죄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었다.
나. 중세기
중세기에 교회 형법이 최고도로 발전하였다.
교회적 범죄는 교회의 관할권에만 배타적으로 속하였다. 성직자의 법죄는 시민적 범죄까지도 법정의 특전에 따라 재판하였으며 교회적 및 시민적 범죄는 교회나 국가 양편의 재판관에 의하여 선취특권(ius praeventionis)에 따라 재판되었다. 한편 평신도의 시민적 범죄는 교회나 국가의 재판관이 재판할 수 있으나, 다만 국가 법정에서 이미 판결된 것에 대하여는 교회 재판관이 다시 재판할 수 없었다.
다. 근세의 변경
근세에 들어와서는 관할권에 대한 근대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교회의 형법의 관할권은 교회 내의 문제만으로 제한되었으며, 성직자의 법정의 특전과 성당의 비호권이 대체로 철폐되었다.
7) 형법(ius poenale)
가. 주관적 의미의 형법
① 권한(facultas) : 정의의 형벌을 행사할 권한을 뜻한다.
② 권리(ius) : 싫어하는 자를 강제하고, 고집부리는 자를 징벌하는 권리를 뜻한다.
나. 객관적 의미의 형법
법률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말한다.
① 질료적 형법(jus poenale materiale) : 법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것을 형법이라고 말한다.
② 형상적 형법(jus poenale formale) : 형벌을 부가하거나 선언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것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한다.
8) 형법의 의의
가.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인 형벌 또는 보완처분(保安處分)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이다.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형법의 성격
① 공법(公法) :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경우에 형법은 공법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개인적 법익인 경우에도 범죄와 처벌은 국가와 범죄자 사이에 제기되는 공법관계의 성질을 가진다.
② 사법법(司法法) : 법을 입법법과 행정법 및 사법법으로 나누는 경우에 형법은 사법법에 속한다. 따라서 사법법인 형법은 합목적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
③ 실체법(實體法) : 사법법은 다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법은 범죄의 요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는 법이므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적용되는 실체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형사소송법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실체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절차법이다.
2. 형벌의 종류
제1312조 1항 : 교회 안의 형벌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제1331-1333조에 언급된 치료벌(治療罰) 즉 교정벌(矯正罰).
2. 제1336조에 언급된 속죄벌(贖罪罰)
2항 : 법률은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서 영적이나 현세적인 어떤 선익을 박탈하고 교회의 초자연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속죄벌을 설정할 수 있다.
3항 : 또한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도 적용된다. 예방 제재는 특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참회 고행은 특히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 것이다.
1) 교회의 형벌
교회의 형벌은 합법적 권위가 범죄인의 교정과 법죄의 처벌을 위하여 어떤 선익을 박탈하는 것이다.
가. 형벌의 목적
영혼의 구원(salus animarum)이 최상 법률(제1752조)인 교회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의 교정을 위한 처벌과 공적 속죄, 즉 범죄로 인하여 유린된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하며 추문을 속죄하기 위하여 범죄를 처벌한다.
나. 형벌의 효과
그 점유와 사용이 교회에 의존하는 외적인 선익을 처벌로 박탈한다. 외적인 선익에는 영적선익(bonum spirituale)과 현세적 선익(bonum temporale)이 있다. 영적선익은 성사를 받을 권리, 교회묘지를 사용할 권리 등이며, 현세적 선익은 재산, 자유, 명예 등을 말한다.
다. 처벌권자
교회법상 범죄인은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처벌된다. 국법상 및 교회법상 범죄인이 국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예를 들면 살인자가 국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교회의 외적 법정에서도 그 처벌이 인정된다.
라. 교회 형벌의 종류
① 교정벌, ② 속죄벌, ③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2) 치료벌(poena medicinalis)
가. 개념
치료벌을 교정벌(censura)이라고도 말한다. 치료벌의 직접적 목적은 범죄인의 교정이다. 간접적 목적은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추문을 속죄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벌은 범죄의 고집 즉 항명(contumacia)이 계속되는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그 사면은 범죄인의 개과천선 여부에 상관된다.
나. 치료벌의 종류
치료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① 파문 처벌(excommunicatio) : 파문은 교회의 친교로부터 추방하는 처벌이다.
② 금지 처벌(interdictum) : 금지처벌은 파문보다 약한 처벌이다.
③ 정직 처벌(suspensio) 성직자에게 성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벌이다.
3) 속죄벌(poena expiatoria)
가. 개념
속죄벌을 구교회법전에서는 poena vindicativa라고 표현하였으나, 새 교회법전에서는 poena expiatoria라고 표현하고 있다.
속죄벌의 형상적 목적은 질서회복을 의한 공적 속죄이다. 간접적 목적은 범죄인이 개과천선하게 하는 것이다. 속죄벌은 범죄의 고집이 없더라도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따라서 그 사면은 훼손된 질서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고, 범죄인의 개과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속죄벌의 종류
속죄벌의 종류는 다양하다.
① 거주지 제한 : 특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것을 명하거나 금하는 것
② 박탈형 : 권한, 직무, 은전, 영예 등을 받탈하는 것
③ 금지형 : 권한, 직무, 은전, 영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④ 제명 : 최후의 형벌로 성직자를 제명하는 것
4) 예방 조처
좁은 의미의 형벌이 아니고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예방하는 넓은 의미의 처벌로써 두가지이다.
가. 예방 조처(remedia poenalia) : 예방 제재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범의는 없고, 다만 죄과만 있는 경우에 특히 장차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이다.
나. 참회 고행(paenitentia) : 참회 고행은 범죄의 고집이 없는 경우라도 특히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한 조처이다.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제1313조 1항 :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적용 되어야 한다.
2항 : 나중에 법률이 (먼저의) 법률이나 적어도 그 형벌을 폐지하면 그 형벌은 즉시 끝난다.
1. 형법의 변경
1) 법률의 원칙
가. 소급효 금지
법률은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과거의 범행에 대하여 각별히 규정한 법률은 과거에도 적용된다.
나. 좁은 해석
형벌을 정하거나 또는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법률에서의 예외를 포함하는 법률은 좁은 해석을 따른다.
다. 유추(類推) 해석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하여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명문 규정 또는 관습이 없으면 그 사항은 이와 비슷한 경우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들, 교회법적 공평을 지킨 법의 일반 원리들, 교황청의 판례법과 관행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정설을 참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형벌 사항이면 유추해석을 하지 못한다.
라. 법률의 개정
나중의 법률이 먼저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때는 이를 명시하거나 또는 직접 반대되거나 또는 먼저의 법률의 내용 전체를 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편법은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결코 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 폐지가 의문 중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나중의 법률들을 먼저의 법률들에 연관시키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조화시켜야 한다.
마. 국법의 준용
교회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교회법이 적용된다.
2) 형벌의 해석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면, 범죄인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이 (먼저의) 법률이나 적어도 그 형벌을 폐지하면 그 형벌은 즉시 끝난다.
3) 죄형 법정주의(罪刑 法定主義)
가.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를 내포한다.
① 성문법(lex scripta) : 법률주의또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사전법(lex praevia) :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명문법(lex certa) : 명확성의 원칙
④ 언밀한 법(lex stricta)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⑤ 정당한 법(lex iusta) : 적정성의 원칙
나. 법률주의
법죄와 형벌은 글로 쓰여진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습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법죄와 형벌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배치된다.
다. 소급효(遡及效) 금지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사후 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사후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 요건을 제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 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행위 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 입버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그 구성 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즉 법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형벌 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때에는 형벌 법규의 해석에 대한 재판관의 자의가 허용되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무의미하게 된다.
마.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 해석의 측면에서 유추 해석의 금지를 요구한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 법규의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된다.
바. 적정성(適正性)의 원칙
① 형벌 법규 적용의 필요성 : 혀법은 사회에서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한도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즉 형법은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한다.
② 죄와 형의 균형 : 형벌 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즉 법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선고 처벌과 자동 처벌
제1314조 : 형벌은 대체로 판결될 선고 처벌이고, 따라서 부과된 후가 아니면 볍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명시적으로 형벌을 정하면 판결된 자동 처벌이고, 따라서 범죄 사실 자체로 그 형벌이 부과된다.
1) 선고 처벌 (poena ferendae sententiae)
가. 형벌의 부과
형벌은 원칙적으로 선고(宣告)로 부과된다. 형법이나 형벌 명령에 확정된 형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형벌은 모두 선고로 부과된다.
나. 처벌 선고 방식
범죄인에게 개별적으로 형벌을 선고하는 방식은 재판관이 사법적 판결로 형벌을 선고하거나 장상이 행정적 재결로 형벌을 선고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다. 사전 경고(事前警告, monitio)
처벌을 선고하기 전에 먼저 장상이나 재판관이 범죄인에게 뉘우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여야 한다. 경고가 내포된 특별명령을 위한 경우에는 새삼스러운 경고가 불필요하다. 범죄인이 항명을 포기하여 회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전경고는 구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라. 선고 처벌의 조건
범죄인의 범의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경고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인의 범죄가 확인되어야 하며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동 처벌(poena lalae sententiae)
가. 개념
형법이나 형벌 명령에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확정된 형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을 자동 처벌이라고 말한다. 범죄 자체로(재판관이나 장상의 개입없이) 내적 법정에서나 외적법정에서 형법이나 형벌 명령에 명문으로 규정된 형벌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벌되는 형벌이다.
나. 자동 처벌의 선언
자동 처벌의 선언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인이 범행 자체로 자동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자동 처벌이 선언되면 그 처벌이 효과가 범행 당시까지 소급된다.
다. 자동 처벌의 선언 전(前)
자동 처벌을 받고 있음을 선언받기 전에는 그 범죄가 공개된 것이 아니면 아무도 외적 법정에서 그 처벌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장상이 자동 처벌의 사실을 선언한 다음 그 형벌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자동 처벌을 받은 죄인이 불명예없이 그 처벌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처벌의 효과가 잠정적으로 중지된다(제1352조 2항).
3) 형벌의 구별
가. 확정 면에서
① 확정적 형벌(poena determinata) : 형법이나 형벌 명령에 그 형량이 명문으로 규정된 형벌을 말한다. 따라서 확정적 형벌은 자동 처벌일 수도 있고 선고 처벌일 수도 있다. 자동처벌은 모두 확정적 처벌이다.
② 미확정적 형벌(poena ondeterminata) : 형법이나 형벌 명령에 그 형량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재판관이나 장상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선고되는 형벌을 말한다. 미확정적 처벌은 모두 선고 처벌이다.
나. 재량 면에서
① 선택적 형벌(poena facultativa) : 재판관이나 장상의 현명한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처벌하는 형벌을 말한다.
② 의무적 형벌(poena obligatoria) : 재판관이나 장상이 의무적으로 처벌해야하는 형벌을 말한다.
3. 형법 제정권자
제 1315 조 1항 :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하여, 하느님의 법률이나 상급권위자가 제정한 교회의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
2항 : 법률 자체가 형벌을확정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확정되도록 맡겨질 수 있다.
3항 : 개별법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다른 형벌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중대한 필요가 없는 한 그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법이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 형벌을 규정하였으며, 개별법은 그 대신에 확정적 또는 의무적 형벌을 설정할 수 있다.
1) 지역 교회의 형법
가. 입법권자
지역 교회의 입법권자는 하느님의 법률이나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법률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할 한계 내에서 자기의 법률로 적절한 형벌을 정할 수 있다.
나. 확정적 형벌과 재량적 형벌
지역 교회의 형법은 형법에 확정적 형벌을 규정할 수 있으며, 또는 재판관의 현명한 재량으로 형량을 정하도록 맡길 수 있다.
다. 형벌 추가
어떤 범죄에 대하여 보편법으로 설정된 형벌에 입권권자가 개별법으로 다른 형벌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중대한 필요가 없는 한 그리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법이 미확정적 또는 임의 재량적 형벌을 규정하였으면, 개별법은 그 대신에 확정적 또는 의무적 형벌을 설정할 수 있다.
2) 형법 제정권자
입법권을 가지는 이는 형법도 제정할 수 있다.
가. 교회의 최고권자
교회의 최고권자 (교황, 보편 공의회)는 보편교회 전체에 대하여 형법을 제정할 수 있다.
나. 개별 공의회와 주교회의
개별 공의회(전체 공의회, 관구 공의회)와 주교회의는 그 해당 지역 교회에 대하여 형법을 제정할 수 있다.
다. 교구장
교구장과 준교구장(성직자치구, 자치수도워누, 대목구, 지목구, 직할서리구, 군종교구의 교구장)은 그 담당 교회에 대하여 형법을 제정할 수 있다.
라. 교구장 직무 대행
교구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사제도 교구 직권자로서 입법권을 가진다(제134조)
마. 성좌 설립 성직자회의 상급 장상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상급장상들과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생활단의 상급장상들도 자기회원들에 대하여 직권자들로써 형법을 제정할 수 있다.
바. 입법권이 없는 자는 형법을 제정할 수 없다.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의 특별 위임이 있어댜 형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사법대리나 재판관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법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법권만을 가진다.
사. 사목구 주임
사목구 주임은 형벌을 제정하거나 부과하거나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 형벌의 획일성
제1316조 : 교구장들은 형법을 제정하여야 하면, 같은 도시나 지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획일적로 제정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형벌의 획일성
이웃 교구들간에 형법이 크게 차이가 나서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다르면 교회 전체에 대하여 매우 비생산적이다. 그러므로 이웃 교구들 특히 한 국가의 교구들의 형법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아야 한다.
2) 교회법을 지킬 자
가. 7세 이상의 신자
하느님의 법, 즉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 교회에서 제정한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었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만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된다(제11조).
나. 보편법
보편법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된다(제12조 1항).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지 아니하는 보편법들은 그 지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이 면제된다(제12조 2항). 특정한 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해당되는 이들이 그곳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는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때에 지켜져야 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제12조 3항).
다. 개별법
개별법들은 속인법들이 아니라 속지법들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1항). 체제자들은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소속 지역의 개별법들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 위반이 소속 지역을 해치거나 또는 그 법률들이 속인법들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체재자들은 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법률들에도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질서를 배려하거나 행위의 요식을 규정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들은 예외이다. 그러나 주소 부정자들은 보편이거나 개별법이거나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률들을 지켜야 한다.
라. 신자의 권리와 의무
세례받은 신자는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한도만큼, 또한 합법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신자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3)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
가. 개별 공의회 (주교교령 36항)
교회는 초세기부터 개별 교회를 맡은 주교들이 사랑의 형제적 친교와 사도들에게 위임된 보편적 사명을 의식하고 공동선과 각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힘과 뜻을 합치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런 목적으로 관구 공의회나 전체 공의회 등을 구성하고 거기서 주교들은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의 규율을 정하는데에 여러 교회가 지켜야 할 공동 방침을 강구하였다.
나. 주교회의 (주교교령 37항)
특히 현데에서는 주교들이 날로 더욱 일치 협력하지 않고서는 주교의 직무를 올바로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같은 국가나 같은 지방의 모든 주교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서로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며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하기를 바란다.
5. 형벌의 제한
제1317조 :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처분은 개별법으로는 설정될 수 없다.
제1318조 : 입법자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판결될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는 효과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자동 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최대한 절도를 지켜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1) 형벌의 제한
가. 최소한의 형벌 규정
형벌은 교회의 규율을 더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만큼만 설정되어야 한다.
나. 형벌은 사목적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이나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는 충분히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때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형법은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중벌의 설정 요건
가. 자동 처벌
입법자는 더 중대한 추문이 될 수 있거나 선고 처벌의 형벌로서 효과있게 징벌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악의적인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자동 처벌의 형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나. 파문 제재
최대한 절도를 지켜 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서가 아니면 교정벌 특히 파문 제재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 성직자의 제명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형벌은 교회의 최고 권위가 제정하는 보편법으로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하는 형벌은 지역 교회의 개별법으로는 설정될 수 없다.
3) 주교의 직무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요 사절로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조언과 권고와 모범과 아울러 권위와 거룩한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 권력은 오로지 양떼를 진리와 성덕에 향상시키는 데에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주교는 이런 권력에 의하여 주님 앞에서 소속 신자들에 대하여 법률을 정하고 판정하며 경배와 사도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형법의 본질적 기능
가. 보호적 기능
형법은 사회질서의 기본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고 말한다. 이 기능은 법익의 보호와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의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① 법익(法益)의 보호 :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가치를 법익이라고 말한다.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이 있다.
②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의 보호 : 범죄는 법익 침해와 의무 위반의 성질을 가지고, 불법도 또한 결과 불법뿐만 아니라 행위 불법을 포함한다.
나. 보장적 기능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 사회 보호적 기능
형법은 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형법은은 범죄에 대한 억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형법의 일반 예방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범죄인에게 법을 존중하고 질서의 길로 복귀하도록 촉진하는 특별 예방의 기능을 가진다.
6. 형벌 명령
제 1319조 1항 : 통치권에 의하여 외적 법정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이는 그 범위 안에 서 명령으로써 확정적 형벌도 규정할 수 있으나, 영구적 속죄벌은 제외된다.
2항 : 사안을 심사숙고하고 또 개별법에 관하여 제1317조와 제1318조에 규정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형벌 명령을 발하지 말아야 한다.
1) 형법과 형벌 명령의 구별
범죄와 그 형벌에 관한 규정은 형벌 제재가 결부된 형법뿐 아니라 형벌 명령의 위반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형법은 공익에 관한 형벌 규정이며 지역적 형벌 규정이다. 또한 형벌 명령은 개인적이며 인적 형벌 규정이며, 일반 명령에 벌칙이 결부된 것이다.
2) 형벌 명령
가. 형벌 명령권자
통치권에 의하여 외적 법정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이는 그 범위 안에서 명령으로써 확정적 형벌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적 속죄벌은 형벌 명령으로는 될 수 없다.
나. 형벌 명령의 제한
형벌 명령을 발하는 조건은 사안을 심사숙고한 다음이어야 하며, 지역 교회의 형법에 관하여 제 1317. 1318종 규정된 것들을 지켜야 한다.
3) 형벌 명령권자
가. 개별 행정행위
개별 행정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행위인 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명령은 특히 법률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직접 합법적으로 명하는 명령이다.
나. 형벌 명령권자
교구장과 준교구장은 그 담당 교회에 대하여 형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교구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사제도 교구 직권자로서 형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의 상급장상들과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생활단의 상급 장상들도 형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자는 형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총대리는 교구장의 특별 위임이 있을 때는 형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사법 대리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법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법권만을 가진다.
7. 수도자의 처벌
제1320조 : 수도자들은 교구 직권자에게 종속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형벌로써 제재될 수 있다.
1) 연관되는 법규
가. 교구 설립 수도회
교구장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사도좌로부터 승인 교령을 아직 받지 아니한 축성생활회는 교구 설립이라고 일컫는다. 교구 설립 축성생활회는 교구장의 특별 배려 아래 있으며, 교구 직권자에게는 교구 설립 수도원의 재무 보고에 대한 심사권도 있다.
나. 단독 자치 수도원
고유한 원장 이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없는 단독 자치 수도승원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의 특별 감독에 위탁된다. 자치 수도승원은 매년 한 번씩 교구 직권자에게 관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치 수도승원에서 수도자의 제명을 판정하는 것은 교구장에게 속한다. 단독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은 평의회가 인준한 수도자 제명 조서 기록을 교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구장에게 종속
수도자들은 영혼들의 사목과 하느님 경배의 공적 수행과 그 밖의 사도직 사업에 관한 일에 있어서 주교에게 종속되며 그에게 진실한 순종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 수도자들은 외부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때에도 소속 장상들에게 종속되고 회의 규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수도자들의 사도직 사업을 조정함에 있어서 교구장들과 수도회 장상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진행시켜야 한다.
라. 수도자에게 맡겨진 사업
교구장이 수도자에게 맡긴 사업은 그 주교의 권위와 지도에 종속된다. 교구장이 교구 내의 교회직무를 어느 수도자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관할 장상이 제청하거나 적어도 동의한 수도자를 임명한다. 직무를 위탁한 주교가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또는 장상이 주교에게 통보하면 서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이, 수도자는 맡겨진 직무에서 임으로 해임될 수 있다.
마. 교구장의 순시
신자들이 늘 다니는 성당들과 경당들과 학교들과 기타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종교사업이나 자선사업을 교구장은 사목순시 때와 필요한 경우에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서 순시할 수 있다. 혹시 주교가 폐단을 알게 되어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여도 개선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권위로써 몸소 조처할 수 있다.
바. 수도자의 추방
교구장은 지극히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수도자에게 그 교구 내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의 상급 장상이 통고받고서도 조처하기를 소홀히 하면 이 사실을 즉시 성좌에 이송하여야 한다.
2) 교구장과 수도회의 상호관계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각 교구에서 사도직 활동이 평화로이 수행되고 교구 규율의 일치가 보존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였다.
① 교구장에게 순종 :모든 수도자는 주교를 사도들의 후계자로 알아 모시고, 순종과 존경으로 그뜻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정당하게 사도직 활동이 맡겨질 때마다, 주교들의 참된 협력자로서 순종하여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속 수도회에 순종 : 외부의 사도직 활동을 맡은 수도자들도 자기 수도회의 정신을 보존하고 그 규칙을 지키며 수도회 장상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주교는 이런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③ 사목과 전례 : 면속 수도자이건 비면속 수도자이건 모든 수도자는 경신례의 공적 수행, 영혼들의 사목, 설교, 종교적 및 윤리적 교육, 교리교육과 전례 훈련, 성직자 신분의 위신과 사도직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등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교구 직권자에게 예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