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교회법전의 제6권 「교회 안의 제재」중에서 제1편 「범죄와 형벌 총칙」부분에서 마지막부분인 제6장 「형벌의 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조문을 서술한 후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본 소고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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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4조 1항 :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형벌이 딸리 법률을 관면할 수 있거나 형벌을 계고하는 명령을 면제시킬 수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형벌을 사면할 수 도 있다.
2항 : 형벙을 설정하는 법률이나 명령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면권을 수여할 수 있다.
3항 : 사도좌가 형벌의 사면을 자기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유보하였으면, 이 유보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1354조는 사면권자에 대한 조항으로써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4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36조 2항을 개정한 것이며, 제1354조 1항(형벌의 사면권자)은 제85-87조(관면권자)1)와 제1315조(한국 형법 제정권자)와 연관된다. 둘째,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4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36조 1항을 개정한 것이다. 셋째,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4조 3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46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형벌의 종지는 내적소멸(cessatio ab intrinseca)과 외적 종지(cessatio ab extrinseca),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내적 소멸의 경우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① 형벌의 속죄가 끝난 때 또는 기한부 형벌이 만기가 되는 때를 의미하는 보속(poenae expiatio)과 ② 공소 시효나 형벌 시효가 만료되는 때인 시효(praescriptio)와 ③ 범죄인이 사망하는 때인 사망(mors delinquentis)이 있다. 그리고 외적 종지의 경우에도 세가지가 있는데, ① 고해성사로 죄(peccatum)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죄의 사면(absolutio)과 ② 외적 법정에서 형벌(poena)을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벌의 사면과 ③ 외적 법정에서 속죄벌을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 벌의 관면(dispensatio)이 있다.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것을 구교회법전 제2236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교정벌의 사면은 사죄(absolutio)로 표현되어 있다. 교정벌에 대하여는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고 뉘우치면 그에 대하여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일단 사면하였으면 그 사면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교정벌의 사면은 정의의 행위이다. 둘째로, 속죄벌의 사면은 관면(dispensatio)으로 표현되어 있다. 속죄벌에 대하여는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고 뉘우치더라도 그에 대하여 사면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사면하였더라도 그 사면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속죄벌의 사면은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나 새교회법전에서는 이러한 구별없이 모든 형벌의 용서에 대하여 사면(remissio)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형벌을 사면(remittere)할 수 있는 이를 살펴보면, 먼저 ‘형법이나 형벌 명령의 제정자’ 측면에서 알아보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생겨난 모든 것은 같은 원인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법률 격언처럼 형법이나 형벌 명령을 제정한 이는 형벌을 사면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형벌이 딸린 법률을 관면(dispensare)할 수 있는 이들이나, 형벌을 계고하는 명령을 면제(exmere)시킬 수 있는 이들인 관면권자나 면제권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셋째로는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로써 처벌한 직권자, 교구 직권자, 주교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면권의 위임을 살펴보면, 형벌을 설정하는 법률이나 명령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면권을 수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해사제의 경우가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사제의 특별 권한으로써 언급되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8조(벌의 사면권)을 살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88조2)(벌의 사면권)
1항 : 고해사제는 다음의 2항과 3항의 것을 제외하고 모든 죄와 벌을 사해 줄 수 있다
(교회법 제1315조 참조; 사제 특별 권한 제12조)
2항 : 사제가 사면해 줄 수 없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형벌(교회법 제1315조 1항3) 참조)
2. 지역 교회법에 의한 자동 처벌의 형벌(교회법 제1315조 3항4) 참조)
3.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3항 :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성체 모독죄(교회법 제1367조5) 참조)
2. 교황께 대한 폭행(교회법 제1370조 1항6) 참조)
3. 성범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 제1378조 1항7) 참조)
4. 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 축성(교회법 제1382조8) 참조)
5.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교회법 제1388조 1항9) 참조)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형벌을 사면할 하급자의 권한을 제한하여 상급자가 자기에게 그 권한을 유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사면의 유보(reservatio)를 말할 수 있다. 이는 사도좌가 형벌의 사면을 자기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유보하였으면, 이 유보는 좁게 해석되어야 하고,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 범죄는 다섯가지로 이미 위에서 언급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8조 3항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대한 사면의 문제는 교황청 내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1355조 1항 :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된 경우,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 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2. 범죄인이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다만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제1호에 언급된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2항 : 법률로 설정된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성사적 고 백행위 중에 사면할 수 있다.
제1355조는 형법상 형벌의 사면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1355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36조 1항을 개정한 것이며, 제1355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37조 2항, 제2253조를 개정한 것이다.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된 경우,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처벌한 직권자와 교구 직권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처벌한 직권자로는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한 직권자로 이는 자기가 처벌한 자를 사면할 수 있으며, 또한 몸소 또는 타인을 행정적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는 자기가 처벌한 자를 사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구직권자로는 범죄인이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로서
범죄인이 걱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는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와 상의한 후 그 범죄인의 처벌을 사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례적 상황 때문에 의논하기가 불가능하면 의논하지 않아도 그 사면이 유효하다.
그리고 제1355조 2항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이를 사면할 수 있는 이로는 직권자와 주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신자들, 자기 지역에서 범죄한 신자들에 대해서 사면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교구장 주교든지, 또는 어느 명의 주교든지(은퇴한 주교 포함) 고해성사 중에 사면할 수 있다.
제1356조 1항 : 사도좌가 발하지 아니한 명령으로 설정된 선고 처벌이나 자동 처벌의 형벌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인이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2. 형벌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되었다면,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 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2항 :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하기 전에 명령의 발령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제1356조는 형벌 명령상 형벌의 사면에 대한 조항으로써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6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36조 1항, 제2237조, 제2245조 2항, 제2253조 2. 3호를 개정한 것이다.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17조 1항 3호에는 형벌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법에 의한 형벌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법에 의한 형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자동 처벌이나 선고 처벌이 있다. 둘째, 사람에 의한 형벌로 형벌 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형벌과 사법적 유죄 판결로 부과된 형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셋째, 법에 의한 형벌인 동시에 사람에 의한 형벌로 형법에 규정된 선고 처벌은 유죄 판결 전에는 법에 의한 형벌이며, 또한 형법에 규정된 선고 처벌은 유죄 판결 후에는 법에 의한 형벌인 동시에 사람에 의한 형벌이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 1983년도 교회법전에는 없다.
다음으로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45조 2항에는 사면의 유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사람에 의한 교정벌을 사면하는 이로는 그 형벌을 부과하거나 유죄로 판결한 자, 또는 그의 상급자, 또는 그의 후임자, 또는 그의 위임자이다. 둘째로, 법에 의한 교정벌의 사면은 교구장에게 유보된 것도 있고, 사도좌에 유보된 것도 있다. 그러나 1983년도 교회법전에는 교구장에게 유보된 것이 폐지 되었고, 사도좌에 유보된 것은 다섯가지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사도좌가 발하지 아니한 명령으로 설정된 선고 처벌이나 자동 처벌의 형벌을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자로는 범죄인이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로 교구 직권자는 형벌 명령의 발령자와 상의한 후 그 범죄인의 처벌을 사면할 수가 있다. 또한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사법적 판결로나 행정적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는 자기가 처벌한 자를 사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하기 전에 그 형벌 명령의 발령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명령의 발령자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사면하여도 그 사면이 유효하다.
제1357조 1항 : 제508조와 제976조의 규정은 유효하되, 관할 장상이 조처하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중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회자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고해 사제는 선언되지 아니한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의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성 사적 내적 법정에서 사면할 수 있다.
2항 : 고해사제는 사면할 때 참회자에게 처벌 복귀의 벌칙 조건 아래 일개월 이내에 관할 장상이나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에게 소원하고 그 지령에 따를 책무 를 과하여야 한다. (고해사제는) 그 동안 적절한 참회 고행과 아울러, 긴급한 정도만큼의 추문과 손해의 보상을 부과하여야 한다. 소원은 이름을 밝히지 아 니하고서 고해사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3항 : 부과되었거나 선언되었거나 또는 사도좌에 유보된 고정벌을 제976조 규범에 따라 사면받은 이들은 건간이 회복되면 위와 똑같이 소원할 의무가 있다.
고해사제의 권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7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54조 1항을 개정한 것이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7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54조 1. 3헝을 개정한 것이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7조 3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52조를 개정한 것이다.
사람이 죽을 위험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로, 병이나 노령, 해산이나 수술 등에 의한 내적 원인에 의한 죽을 위험과 둘째로는 교통사고나 파선,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즉 외적 원인에 의한 죽을 위험이 있다. 이때 죄와 벌의 사면에 대해서 알아보면,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참회자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어떤 교정벌이나 죄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면할 수 있다(교회법 976조 참조). 그리고 비록 고해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이 없는 사제라도(환속한 사제라도) 그 자리에 인가된 사제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죄와 모든 벌을 사면할 수 있다. 또한 죽을 위험 중에(제976조 규범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선언되었거나 또는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을 사면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이 소원할 의무가 있다. 첫째, 건강이 회복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장상이나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에게 소원하고 그 지령에 따를 책무가 있다. 둘째, 그렇게하지 아니하면 그 처벌에 복귀된다. 이것을 처벌 복귀의 벌칙 조건이라고 말한다. 셋째, 소원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고해사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참회담당 의전사제는 직무상 고해성사 중에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선언되지도 아니한 자동처벌의 교정벌을 사면해 줄 정규 특별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사도좌에 유보된 형벌은 사면해 줄 수 없고, 선언된 자동 처벌의 교정벌 또한 사면해 줄 수 없다. 참회담당 의전사제의 사면의 범위는 교구 내에서는 외래인까지도 사해 줄 권한을 가지며, 교구민에 대하여는 교구의 지역 밖에서도 사해 줄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 특별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전 사제단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은 이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할 사제를 선임하여야 한다(508조 2항 참조).
한편으로 고해사제는 관할 장상이 조처하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중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회자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에는 선언되지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고해성사의 내적 법정에서 사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와 속죄벌은 사면할 수 없다. 그리고 고해사제는 사면할 때 참회자에게 1개월 이내에 관할 장상이나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에게 소원하고 그 지령에 따를 책무를 과하여야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처벌에 복귀된다는 것, 그리고 소원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서 고해사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해사제는 그 동안에 적절한 참회 고행과 아울러, 긴급한 정도만큼의 추문과 손해의 보상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제는 모두가 참회 담당 의전사제와 같은 특별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1358조 1항 : 범죄인은 제1347조 제2항의 규범대로 항명을 버리지 아니하는한 교정벌의 사 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항명을 버린 이에게는 사면을 거부할 수 있다.
2항 : 교정벌을 사면하는 이는 제1348조의 규범에 따라 조치하거나 참회 고행을 부 과할 수 있다.
교정벌의 사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8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41조 1항, 제2242조 3항, 제2248조 2항을 개정한 것이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58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48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교정벌의 사면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첫째, 범죄인은 항명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의 사면을 받을 수 없다. 교정벌은 범죄인의 교정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치료벌인 까닭이다. 둘째, 항명을 버린 범죄인에게는 교정벌의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셋째, 속죄벌의 사면은 항명의 포기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고 간접적으로만 상관이 있다. 사회에 끼친 손해와 추문에 대한 보상이 속죄벌의 직접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아울러 사회에 끼친 손해와 추문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을 하였거나 적어도 보상을 진지하게 약속한 범죄인은 항명을 버린 것, 즉 포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명의 포기에 따른 교정벌의 사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인이 항명을 버리고 뉘우쳐서 교정벌의 사면을 받더라도 범죄로 인하여 사회에 끼친 손해와 추문을 보상할 의무가 남아있으므로 교정벌을 사면하는 관할권자는 범죄인에게 참회 고행을 부과할 수도 있으며, 범죄인이 고소에서 풀려나거나 그에게 아무 형벌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자는 적절한 경고와 그 밖의 사목적 염려의 방법으로나 또는 필요하다면 예방 제재로써 범죄인의 유익과 공익을 도모할 수 있는 보충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59조 : 어떤 이가 여러 가지 형벌로 묶여있으면, 사면은 그 사면에 명시된 형벌에만 유효 하다. 일괄 사면은 모든 형벌을 없애주지만, 범죄인이 청원에서 악의로 숨긴 것은 제외된다.
제1359조는 일괄 사면에 대한 것으로써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24,2234조, 제2249조 2항을 개정한 것이며, 1983년도 교회법전 제1346조10)와 연관되는 법조문이다. 여러 가지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로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범죄인이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벌로 처벌받고 있는 경우에 이 모든 형벌에 대하여 일괄 사면을 권위자에게 청원하여 윤허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괄 사면은 모든 형벌을 없애준다. 그리고 일괄 사면을 청원하는 때에는 처벌받고 있는 모든 형벌을 명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벌로 묶여있는 자가 사면을 청원하여 윤허받은 경우에는 그 사면장에 명시된 형벌의 사면만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인이 악의로 어떤 형벌을 숨기고 사면을 청원하였으면 그 숨긴 형벌에 대한 사면은 제외된다.
제1360조 : 심한 공포로 강요된 형벌의 사면은 무효다.
강요된 사면을 언급하고 있는 제1360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38조를 개정한 것이다.
사면권자가 심한 공포로 강요되어 범죄인의 형벌을 사면하였으면 그것은 무효다. 강요된 행위의 유효성을 살펴보면, 첫째, 본인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되며(제125조 1항), 부당하에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 때문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되,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5조 2항). 그런데 제1360조는 강요된 사면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1360조 1항 : 사면은 결석자에게나 또는 조건부로도 될 수 있다.
2항 : 외적 법정에서의 사면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 야 한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 사면의 청원이나 사면 자체는 범죄인의 평판을 보호하기에 유용하거나 추문을 보상하기에 필요한 한도만큼이 아니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61조는 사면의 유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조항으로 제1361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2239조 1항을 개정한 것이며, 제1361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2239조 2항을 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면은 통치권의 행위이지, 성사 집전행위가 아니다. 사면은 출석자에게뿐 아니라, 결석자에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면은 절대적으로나 조건부로도 될 수 있다. 사면에는 내적 법정에서의 사면과 외적 법정에서의 사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먼저 내적 법정에서의 사면은 아직 선언되지 아니한 자동 처벌의 형벌이나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되지 아니한 형벌은 고해성사 중에 사면될 수 있다. 그래서 주교는 고해성사 중에 형벌을 사면할 수 있으며(제1355조 2항), 고해사제는 고해성사 중에 조건부로 형벌을 사면할 수 있다(제1357조 1항). 다음으로 외적 법정에서의 사면은 추후에 증명을 위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교령을 서면으로 내려햐 하며,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적어도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여야 한다(제51조). 그러나 사면의 청원이나 사면 자체는 범죄인의 평판을 보호하기에 유용하거나 추문을 보상하기에 필요한 한도만큼이 아니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62조 1항 : 형사 소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것들은 에외다.
1. 신앙교리심의회에 유보된 범죄들.
2. 5년으로 시효에 걸리는 제1394조, 제1395조, 제1397조, 제1398조에 언급된 범죄들에 대한 소권.
3. 보편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개별법이 시효 기한을 달리 정한 범죄들.
2항 : 시효는 범죄를 실행한 날부터 또는, 지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이면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
제1362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조문으로써 제1362조 1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703. 2240. 2288조를 개정한 것이며, 제1362조 2항은 1917년도 교회법전 제1705를 개정한 것이다.
교회법전에서는 교회법상 공소 시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첫째, 형사 소권은 유죄 판결이나 사면 판결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소권을 말한다(제1362조 1항 참조). 둘째, 형벌 소권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소권을 말한다(제1344조 3호11) 참조). 셋째, 형 집행 소권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소권을 말한다(제1363조 1항 참조).
그리고 형사소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신앙교리심의회에 유보된 범죄들의 공소 시효는 그 고유한 규범에 따른다. 그리고 독신생활 위반죄(제1394조12)), 정결서원 위반죄(제1395조13), 살인과 상해, 납치죄(제1397조14)), 낙태죄(제1398조15))에 대한 소권은 5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형법이 특정 범죄에 대한 시효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시효의 기산(起算)은 범죄를 실행한 날부터 계산되며, 지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면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
이와같은 교회법 제1362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형사소송법 제249 – 253조 등이다. 먼저 한국 국법인 형사소송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소 시효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공소 시효라 함은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가 제기됨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재판 시효라 함은 공소 제기 후, 재판이 확정됨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 소송법 제249조 2항). 셋째, 형의 시효라 함은 재판이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함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한국 형법 제77조).
이런 공소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 이론상으로 시효란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따라 생긴 것이다16). 그리고 이런 공소 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공소 시효의 최장기간은 15년이며 최단기간은 1년이다(형사소송권 제249조 1항). 공소 시효의 기산점으로 공소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 이 경우의 범죄 행위는 결과를 포함한다.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형사 소송권 제252조 1항).
한편으로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권 제253조 1항). 둘째, 재정(裁定)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권 제262조 2호). 셋째, 공소 제기에 의하여 그 진행이 정지된 공소 시효는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권 제252조 1항).
다음으로 공소 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소의 제기없이 공소 기간이 경과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간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권 제249조 2항). 또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하며(형사소송권 제326조 3호), 수사 중인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363조 1항 : 유죄 판결이 기판 사항으로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는 제1362조에 언급된 기간 내에, 제1651조에 언급된 재판관의 집행 교령이 범죄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소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2항 :형벌이 재판 외의 재결로 부과된 경우에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이와 같다.
형 집행의 시효에 관련된 교회법 제1363조는 1917년도 교회법전 제1703. 1918. 2240조를 개정한 것이다. 형 집행 시효에는 세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첫째, 사법적 판결에서 형의 집행 시효는 유죄 판결이 기판 사항으로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며, 제1362조에 언급된 3년 내지 5년)의 시효 기간 내에, 재판관의 판결 집행 교령이 범죄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소권은 시효로 소멸된다. 둘째, 형벌이 행정적 재결로 부과된 경우에도 형 집행 시효는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셋째, 형 집행 시효에 관한 규정은 선고 처벌에만 해당되며, 자동 처벌에서는 범행 자체로 처벌되느니 만큼 형 집행 시효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형법 제77 – 86조 등이다. 형의 시효 의의를 나타내는 형의 시효란 형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벌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한국 형법 제77조). 그리고 형벌의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시간의 경과에 인하여 형벌의 선고와 집행에 대한 사회의식이 감소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형사 시효에는 공소 시효와 형벌의 시효가 있다. 형벌의 시효는 실체법인 형법상의 제도이고 공소 시효는 절차법인 소송법상의 제도이다. 여기에서 공소 시효는 범죄 후 일정한 기간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하고 경과함으로써 소추할 수 없게 되는 시효이다. 즉 형벌의 선고 전의 미확정의 형벌권인 형사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시효이다. 공소 시효는 형사 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9조), 형벌의 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선고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리고 형벌의 시효는 형벌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한국 형법 제78조). 시효의 첫날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하고, 끝나는 날 오후 12시에 종료한다. 이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한다(한국 형법 제83조). 그리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한국 형법 제84조 1항).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84조 2항). 한편으로 시효의 효과면을 살펴보면 형벌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되는데(한국 형법 제77조), 형벌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며(한국 형법 제79조),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형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소재 불명인 기간은 포함되자 않는다. 이런 시효의 정지는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잔여 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한국형법 제80조). 그리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끝으로 형벌의 소멸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벌의 소멸이란 유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한 형벌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공소권의 소멸과 구별된다. 공소권의 소멸은 검사의 형벌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벌의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둘째,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셋째,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넷째,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다섯째, 범인이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형벌의 실효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한국 형법 제81조). 기간의 경과에 인하여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의하여만 실효될 수 있다. 그리고 복권은 자격 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 정지의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한국 형법 제82조). 자격 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자격 정지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 아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 복귀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