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법
1. 교회법전 제5권은 교회의 재산법이다. 재산권은 사람의 기본권에 속하기에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신앙과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때문에 국가마다 재산권의 규정이 잘 제정되어 있고, 교회의 보편법인 교회법전에서는 교회의 특수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재산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현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수단으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천상적 차원에도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제5권 교회의 재산법이 그 신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서 공의회 문헌을 통해 교회 재산법의 기본 정신을 살펴보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정신을 축으로 하는 각 조문들의 해설1)을 하도록 하겠다.
1)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교계 제도로 조직된 단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고, 볼 수 있는 집단이며 동시에 영적 공동체이고, 지상 교회이며 동시에 천상은혜로 충만한 이 교회는 두 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 하나의 복잡한 실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이 혈육을 취하신 신비에 교회를 비교하는 것도 약한 비유가 아니다. 과연, 하느님의 말씀이 취하신 인성도 생명 가진 기관으로서 말씀과 갈릴 수 없도록 결합되어 말씀에 봉사하듯이, 비슷한 모양으로 교회의 사회적 기구도 교회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성신께 봉사함으로써 몸을 자라게 한다(제8항).
구원의 신비로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이다. 신적이고 또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서로가 구별될 때, 거기엔 이미 참교회가 없는 것이다. 구원의 신비는 그 실현자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적인 것 안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2)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인도해 들인다 하여도, 어느 민족의 현세적 재화도 감소시켜서는 안된다.…영적 재화와 사도직에 봉사하는 일꾼들과 물질적 원조에 관한 교류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제13항).
헌장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독자의 전통을 가진 여러 부분교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교회의 합법성과 교회의 다양성은 결코 베드로좌의 수위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이 배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부분교회는 그 고유한 은혜를 부분교회에 제공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며 배타주의와 고립주의를 피해야 한다. 신앙과 성사생활 안에서의 교류, 기도 안에서의 교류, 영적 생활 안에서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다. 또한 각 부분교회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타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부분교회가 물질적으로 결핍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를 원조해야 한다.3)
단체적 일치는 또한 각 주교들이 여러 부분교회들과 또는 세계교회와 맺고 있는 상호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그 집단들은 신앙의 일치와 하느님께서 세우신 세계 교회의 유일성을 보존하면서도 고유의 전례의식과 고유의 신학적 내지 영적 전통을 향유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 하겠다.… 지역 교회들의 다양성은 일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갈릴 줄 모르는 교회의 보편성을 보다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제23항).
2)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인류 가족의 일치는 그리스도 안에 기반을 둔 하느님의 자녀들의 가족적 일치로써 더욱 튼튼해지고 완성된다.…때와 장소의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자선 사업이나 이와 비슷하게 모든 사람, 특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업을 교회 자체가 일으킬 수 있고 또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제42항).
인류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모아 인간과 하느님과의 일치를 촉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가난한자, 과부, 고아 등을 돌보라는 권고 명령이 성경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도울 의무의 근본적 이유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세상에서 죄의 결과를 이긴 것이다. 현대에는 과거의 교회가 행했던 자선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의 손으로 이루어져 사회복지 사업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남아 있다. 교회가 자기 사명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4)
교회는 그 직무와 권한으로 보아 절대로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아무런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동시에 인격 초월성의 표지요 수호자인 것이다.…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에 고유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교회도 그 고유의 사명이 요구하는 한계내에서는 현세 사물을 이용한다.…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는 복음에 일치하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복지에 부합하는 방법을 모두 또 그 방법만을 사용한다(제76항).
교회는 주로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을 배려하고 정치상의 공동선을 초월하는 인간의 소명과 완성을 고려한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하느님을 직관하는 것이다. 영계는 물질계보다 우위에 있고 정신적 사항은 현세적 사항보다 위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계의 지도자, 권위자로서의 교회는 세속사물의 책임자인 국가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국가는 현실적 사물의 책임자로서 독립된 존재이다.5)
정당한 자유의 존중과 모든 사람들의 형제애로써 국제 질서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은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 협력할 것이다. 더구나 세계의 대부분이 아직도 극심한 곤궁에 시달리고 있으며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당신 제자들의 사랑을 호소하시는 것 같으므로 더욱 그러하다.…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원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을 찬양해야 하고 또 도와주어야 한다. 진정, 현대의 불행을 힘대로 덜어 주는 일은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의무이며, 여기에 있어서 주교들은 말과 모범으로 선봉에 서 있는 것이다(제88항).
그리스도교 신자는 자기들의 재물을 자진해서 나누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다. 하느님 백성 전체가 자기들이 쓰고 남은 물건만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전통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교회의 재산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낸 선물이며, 주교나 교회 당국은 그것을 위탁받고 있을 뿐이지 그 소유자가 아니다.6)
3)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Christus Dominus)
주교들은 사도들의 정당한 후계자들이며 주교단의 구성원들이므로 언제나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스스로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주교들은 교회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교구의 필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의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다. 그 지역 교회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제6항).
모든 부분 교회가 그것이 아무리 가난하고 작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의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전교회가 투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7)
각기 자신의 신분과 적격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해야 할 신도들의 의무를 강조하며,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평신도 사도직 활동, 특히 가톨릭 운동에 직접 참여하든지 혹은 그것을 후원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에게 전하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공식 예배를 촉진하든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든지, 신심 운동이나 자선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생활을 위한 초자연적 목적을 직접 간접으로 추구하는 여러 가지 회들을 조직하도록 촉구할 것이다(제17항).
사도직은 개인적인 것이든 조직적인 것이든 그리스도적 생활에서 넘쳐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먼저 일상 생활을 통해 자신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때문에 사도직을 촉진하고 원리와 영적 도움을 주교 사도직의 실천을 교회의 공동선을 향해 질서 지우고 교양과 질서가 보전되도록 배려하는 것은 주교와 사제의 임무이다. 이를 위해 주교는 교리 교육, 선교 활동, 복지 사업, 사회 활동, 가정 문제, 학교 교육에 관한 것이나 기타 사목의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사업이나 조직이 유종의 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8)
주교가 자기 사제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보다 공평하게 성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직무와 재산을 나누어 주는 데에 필요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모든 교구 신부들은 서로 일치하여 교구 전체의 선익을 극진히 도모해야 할 것이며, 교회 직무 수행으로 얻게 되는 재산은 성무와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주교가 정하는 대로 교구의 물질적 요구도 기꺼이 충족시키도록 힘을 다해야 하겠다(제28항).
교구 사제는 주교를 중심으로 한 사제단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 단결해 교구 전체의 영적 선익이나 사목적, 선교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교구의 직무로써 취득한 재물은 그것이 거룩한 임무와 결부되어 있음을 생각하여 교구의 여러 가지 물질적 필요를 빈민이나 병자 등 이른바 ‘미소한 형제’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 한다.9)
4) 수도 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회 자체도 각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로서 청빈의 증거를 드러내기로 힘 쓸 것이며 또 교회의 다른 필요를 위해서와, 모든 수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할 빈곤자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자진 그 재산의 일부를 제공하여야 한다.…회는 회칙 및 회헌에 따라 이 지상 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 것이나, 사치와 과도한 이윤 및 재산 축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피하여야 한다(제13항).
과거 역사에서 수도자의 생활은 검소했지만, 재산이 많은 수도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을지 모른다. 교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회 자체도 그 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다음, 단체로서 청빈을 증거하도록 먼저 요청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표징이 드러나 사람들은 회의 청빈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수도원의 봉쇄 구역 안에서 험한 옷과 험한 음식으로 생활하고 있더라도, 만일 큰 재산을 가진 회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일에도 교령은 반성을 교구하고 있다. 수도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청빈이 아니고 일반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청빈이라야만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청빈이 되는 것이다.10)
5)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사랑의 표현을 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메씨아적 사명의 표지이기를 원하셨다.…사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평신도들은 곤경에 빠져 있는 개인과 민족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적, 공적, 또는 국제적 자선 사업과 사회 복지 사업을 중히 여기며,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같은 사업을 힘껏 도와야 하겠다(제8항).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간의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둘로 구별할 필요는 없고 또 구별해서도 안된다.11)
국내적 내지 국제적 분야에서, 특히 전교 지방이나, 교회가 신설된 지역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회나 사업에 자신의 봉사를 제공하는 평신도들의 수가 날로 증가되어 간다는 사실은 교회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제22항).
하느님 백성이 오직 그들의 무상적 봉사에 기대고만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의 헌신은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욕이 없는 봉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이 생활의 걱정 없이 온 힘을 다해 그 봉사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원조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 전체의 책임이다. 그와 동시에 이른바 ‘직업인화’ 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을 지켜 주는 것 또한 하느님 백성에게 부과된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12)
6)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Ad Gentes)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국민들과 대화를 하며, 사랑 부조의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 줄 절호의 기회가 된다(제38항).
7)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주님이야말로 사제들의 “몫이요 상속받을 재산”이므로 재화 사용에 있어서 사제들은,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목적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제17항).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제의 경우에 수도자와는 다른 실존적 상태에 있다. 사제의 경우는 소극적인 청빈이 아니고 자발적인 청빈,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른 적극적인 청빈이 요구된다.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내적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청빈이다.13)
8)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교회의 이익, 더구나 지상국가의 이익에 관련되고 또 어디서나 항상 보호해야 하며 또 온갖 불법에서부터 방어되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교회가 인류의 구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것이다(제13항).
그리스도교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이란 초자연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유이다. 하느님 말씀은 인간이 만든 제도에 의해 속박되고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종교 자유와 마찬가지로 단체인 교회의 종교 자유도 법적 조치에 의해 확실히 보장되어야만 한다.14)
2. 교회의 재산법은 주로 교회법전 제5권(제1254-1310조)에 편찬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도 교회의 재산법 규정이 있다.
1) 각종 법인의 재산 관리 : 수도회 재산 관리(제634-640조), 재속회와 사도생활단의 재산 관리(제718. 741조), 신자 단체의 재산 관리( 제319. 325조), 본당 사목구 재산 관리(제532. 537. 540조)
2) 교역자의 보수 : 성직자의 보수(제281. 282조), 평신도 교역자의 보수(제231조)
3) 신자들의 헌금 : 신자들의 봉헌금(제510조 4항, 제531. 551. 848. 1181조), 미사예물(제945-958조), 신학교 봉헌금(제264조)
4) 교구 재무평의회(제492-4944조)
5) 교회 법인 : 교회 공법인과 사법인(제113-123조), 법률행위(제124-128조)
3. 교회의 세속적 재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편찬되어 있다.
1) 1917년도 교회법전에서는 제3권 제6편(제1495-1551조)이 교회의 재산법이었다.
제27장 교회 재산의 취득(제1499-1517조)
제28장 교회 재산의 관리(제1518-1528조)
제29장 계약(제1529-1543조)
제30장 신심 기금(제1544-1551조)
2) 1983년도 교회법전에서는 제5권(제1254-1310조)이 교회의 재산법이다.
총칙 (제1254-1258조)
제1장 재산의 취득(제1259-1272조)
제2장 재산의 관리(제1273-1289조)
제3장 계약 및 특히 양도(제1290-1298조)
제4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제1299-1310조)
4. 국가의 재산법을 그 지역 교회의 재산법으로 준용하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1259조(재산 취득의 방법)
제1268조(시효)
제1274조 5항(교회 헌금 관리 기관)
제1284조 2항 2. 3호(교회 재산 관리 기관)
제1286조 1호(근로 계약)
제1288조(국가 법정에의 소송)
제1290조(계약과 변제)
제1296조(재산 양도)
제1299조 2항(사인 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