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체의 횟수

 

영성체의 횟수


제917조1):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1)영성체의 횟수(제917조)


  영성체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노자성체가 아닌 미사 밖에서의 두 번째 영성체는 금지된다(교회법전 유권해석위원회는 1984년 6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교회법 제917조에 따라 신자는 이미 성체를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 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아니다.


(2) 임종자의 영성체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제9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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