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제919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할 수 있다.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


(1)공심재


  가. 영성체 전 금식을 공심재라고 말한다. 교회에서는 초세기부터 성체를 영하기 위한 영적 준비의 일환으로 영성체 전 금식이 관습화되었다.


  나. 3세기 이래 공의회에서 영성체 전 금식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다. 구법전에 보면 밤 자정부터 금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밤 자정부터의 공심재를 안 지킨 사제는 미사를 거행할 수 없고(제808조), 신자는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영성체를 할 수 없다(제858조 1항).


(2) 공심재 법규의 완화


  가. 비오 12세는 1953년 1월 6일 교황령 Christus Dominus로 물과 약은 영성체 전 아무때라도 먹을 수 있다고 완화하였다. 약은 고체거나 액체거나 의사의 처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


  나. 비오 12세는 1957년 3월 19일 자의 교서 Sacram Communionem으로 영성체 전 세 시간만 공심재를 지키도록 완화하였다.


  다. 바오로 6세는 1964년 11월 21일 교령으로 영성체 전 한 시간만 공심재를 지키도록 완화하였다.


  라. 새 법전 제919조 1항에 따라 영성체 전 한 시간 동안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3)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제919조 2항)


  가. 바오로 6세는 1963년 11월 30일 자의 교서 Pastorale munus,Ⅰ,3으로 교구장 주교가 같은 날 두 번이나 세 번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다음 미사 거행 전에 액체 형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 새 법전 제919조 2항에 따라 같은 날 두 번이나 세 번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첫 번 미사에만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킬 의무가 있고, 다음 미사 전에는 조금 요기할 수 있다. 이때에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병약자와 간병인(제919조 3항)


  가. 구법전 제858조 2항에 보면 병자가 1개월 이상 누워있고 쉽게 회복될 가망이 없으면 약이나 액체를 마셨더라도 고해사제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 비오 12세는 자의 교서(S.c 4항)에서 병자는 영성체 전 언제든지 알콜이 아닌 어떤 음료도 마실 수 있다고 완화하였다.


  다. 성사규율심의회의 훈령(I.c 3항)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양로원에 있는 노인이나 집 안에만 있는 노인은 15분의 공심재를 지키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병자나 노인을 간호하는 이들과 가족은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키기가 불편하면 15분의 공심재를 지키도록 되어있다.


  라. 1973년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24항


영성체자는 굳은 음식과 물 이외의 음료를 한 시간 전부터 먹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15분 동안만 식사와 알콜 음료를 먹지 아니하면 영성체를 할 수 있다.


   ① 비록 누워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병원이나 자기 집에서 앓고 있는 병자들


   ② 집이나 양로원에서 외출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


   ③ 비록 누워있지 아니하더라도 병중에 있거나 연로한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거나 영성체를 하려는 경우


   ④ 병자나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영성체를 하려 하지만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키기가 어려울 경우(I.c 3항)


  마. 새 법전 제919조 3항에 따라 노인이나 병약자와 그 간병인들은 한 시간의 공심재의 규정이 관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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