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성사의 집전자, 고백성사, 고해성사

 

참회성사의 집전자


사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연속이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갖는 용서하는 권한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사명, 은사적 특성 등에 대해 성서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법적, 규율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께 순응함으로써 실현하는 영신적 봉사이다.


죄인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제(직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드러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회의 사명은 진심으로 뉘우친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실제적 뉘우침이 없이 참회의 표식을 행한다면,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죄가 사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3.1. 사죄를 위한 교회의 집전자


  3.1.1. 사죄행위는 교회의 집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행위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이 승리를 거두고, 범죄로 인하여 단절된 계약이 쇄신된다.  탕자의 귀환은 교회의 기쁨만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기도 하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은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루가 15,7-10).




  3.1.2 사죄를 위한 교회의 집전자는 재치권(관할권; juridictio)을 가진 사제이다1)


  집전자 편에서 죄의 유효한 사죄를 위해서는 지향외에 신법상 신품권과 재치권이 요구된다(교회법 960조 1항).  신품권에 있어서 사죄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사제직 안에서 부여되었다. 사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재치권은 유비적 의미상 사죄의 행위이다. 사죄경은 신품권과 재치권의 힘으로 부여된다. 사죄경은 죄인이 교회 안에서 통회의 표시가 없는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고백과 사제가 규정하는 보속을 수락하지 않는 이상 사죄경을 부여할 수 없다. 




  3.2. 정임 재치권상의 집전자


  이들은 내적‧성사적 법령의 정임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장상의 특별한 허락없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직책을 수여받는다. 고백성사를 주기 위한 정임 재치권이 직책과 더불어 획득함은 명백하며 직책의 상실로 이 권한은 상실된다.




   3.2.1. 고백성사를 위한 정임 재치권2)  (교회법 967조, 968조).


①교황은 전교회에 대해서 갖는다.


②추기경과 주교들도 전 교회에 대해서 갖는다. 다만 교구장이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구 직권자, 의전단 고해사제 및 사목구 주임과 그의 대리자는 직책상 자기 구역에서 고해를 들을 권한이 있다.


④주교좌 교회와 연결된 주교좌 유보 고해신부는 전교구에 대하여 갖는다.


⑤본당신부는 그의 본당에 대하여, 본당신부 대리 또는 보좌신부는 본당에 대하여 갖는다.


⑥면속 성직수도회 장상은 그의 수하 수도자들에게 대하여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직무상 가진다. 다만 제630조 제4항의 규정은 보존된다.3)




3.3. 위임 재치권상의 집전자


위임 재치권은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제시할 수 있다.


(1) 장상에 의해서 어떤 인물에게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직접 부여되었을 때, 사람에 의한 위임 권한(delegatio ab homine)이라 한다. 교회 직책상이 아니고 공법에 의해서 부여될 때, 법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delegatio a jure)이라 한다.


(2) 특전이나 특권으로 교회 직책이나 장소에 연결될 때이다. 이 경우에 재치권은 직책에 연결된 채로 남아 있지 않고 각 개인에게 위임된다(예를들면 성지파견 근무시 주교에게 유보된 죄까지도 특전 가능).


(3) 법상 혹은 교회 직책의 관습상 연결될 때이다.  위임 재치권은 시험을 통해 학문과 지혜와 성덕이 적합한 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수여되지 않는다(교회법 970조).  위임 재치권은 허락된 장소(예를들면 교구)에서만 사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3.1. 위임 재치권의 연장


   (1) 사람에 의한 경우 : 위임 재치권이 수여되었다는 것을 당사자가 확실히 안 순간부터 유효하다.  즉 서신이나 구두로 혹은 전화나 전보로 안 순간부터 유효하다.  만일 공식적인 소식이 없이 사적인 통보로 위임을 알았을 때에는 잘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만일 법에 의한 경우는 고려해야 할 경우들을 통해 확인될 때 유효하다.  즉 죽을 위험 때, 해상이나 항공 여행 중에, 공통적인 착오의 경우이다.




  3.3.2. 법에 의해서 위임된 재치권의 경우(교회법 966조 1항)


   (1)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제든지, 비록 고백을 위해서 인준받지 못한 사제라도 어떠한 죄나 견책 혹은 어떠한 죄인이든 유효하게 사죄할 수 있다.4)  그러나 죽을 위험에서라도 특별한 권한이 없는 사제로부터 사람에 의한 견책이나 성청에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유보된 견책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사람은 완치가 된 후에 죄 보속의 벌칙 하에 견책을 부과한 자에게 제소해야 한다.  만일 사람에 의한 견책이라면 내사원이나 주교에게 혹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제소해야 할 것이고, 만일 법에 의한 견책이라면 법의 규정을 따를 것이다(고백성사 예식서 9b).


   (2) 해상 여행을 하는 사제들은 그의 교구장으로부터 고백성사권을 받았을 경우 혹은 정박 항구의 교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을 경우, 모든 여행자들에게 성사를 줄 수 있으며, 비록 여행 중 여러 곳을 통과하며 정박할 경우 다른 교구장의 재치권 하에서도 줄 수 있다.  해상의 경우는 비행 중에도 유효하다.




3.4. 보충 재치권


보충된 재치권은 법 자체 즉 교회에 의해서 주어진다.  교회는 영혼의 선을 위해서 재치권이 없는 사제에게 매 행위 때마다 재치권을 수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자들이 자신들의 탓이 없이 손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법상이건 사실상이건 공통적인 착오나 적극적이고 개연적 의심의 경우에는 외적 법정이나 내적 법정을 위해서 교회는 재치권을 보충한다.  즉 실제에 있어서 재치권이 없는 경우 사죄 순간에 재치권을 부여한다.


   3.4.1. 공통적인 착오:


   교회는 공통적인 착오 때 재치권을 보충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착오란 필요한 재치권의 소유에 대한 거짓 확신이다.  이 확신은 적극적인 사실에서 기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신자들은 사제가 재치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게 추정할 수 있다.  가령 실제에 있어서 착오 때문에 혹은 드러나지 않은 탓 때문에 그의 직책상 유효하게 임명되지 않은 불법 침입자라도, 본당신부의 서리로서 아무런 재치권이 없거나 그의 권한이 정지되었어도, 고백소를 차지하고 있거나 사죄경을 줌으로써 재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제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교회가 적절하게 재치권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 영신적인, 물질적인 소죄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요청된 권한에 대한 무지와 재치권에 대한 착오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공통적인 착오는 사실상과 법상, 즉 능력상일 수 있다.  이 두번째 경우에서도 교회는 재치권을 보충한다.  사실상의 공통적인 착오는 공통적으로 현재 어떤 사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유효하게 사죄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를 말한다.  법에 대한 공통적인 착오는 공통적으로 이런 착오에 떨어지도록 그 자체로서 기반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때이다.  비록 그 시간에 그 사실을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알았더라도 관계없다.




   3.4.2. 적극적 및 개연적 의심


   동일하게 교회는 적극적인 의심의 경우, 즉 주어진 재치권을 소지한다고 인정하는 동기가 있을 때 재치권을 보충한다.  그러나 의심이 양편 모두에게서 부정적일 때, 즉 주어진 재치권을 소지하기 위한 동기나 주어지지도 않은 재치권을 소지할 만한 동기도 없을 때에는 교회가 확실히 재치권을 보충하지 않으며, 사죄경도 의심스럽게 유효하다.  사죄경의 유효는 실제로 사제가 재치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온전히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의심스러운 재치권의 사용과 조건부의 사죄는 중대한 필요성의 경우 고백자는 사죄경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칙상 고백신부는 이미 고백한 죄를 교회의 열쇠권한에 다시 예속시키도록 고백자에게 권고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정적인 의심이 한편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면(재치권이 있음을 확신하고 다만 여기에 반해서 가벼운 의심이 있을 때) 이같은 의심은 무시하고 안심하고 재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극적인 의심의 경우 법의 개연적 재치권의 경우나 사실의 개연성으로 인한 개연적 재치권의 경우나 교회는 재치권을 보충한다(의심이 실제로 개연적이고 중대하며 법의 공통적 문제에 관계되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재치권의 존재에 대한 견해들이 개연적일 때이다).  적극적인 의심이 한 사실에 전환될 때에도 유효하다.




3.5. 사람에 의해서 위임된 재치권


  1) 주교는 고백규율에 첫째로 책임이 있다(고백성사 예식서 9a).  고백의 위임권은 주교에게 속하며 법적으로 그밖의 총대리, 참사회 회장(주교 공석시 Vicarius Capitularis), Abbas(대수도원장), 면속 수도원장, 교구 임시 관리자에게 있다.  한편 추기경, 주교좌나 법인(교회의) 참사위원, 본당신부, 보좌신부들은 비록 정임 재치권이 있어도 이런 권한은 없다.


  2) 모든 사제들은 위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추천은 신중해야 한다.


  3) 수여(위임) 양식과 고백권의 시행 양식에 관해서는 다른 것들도 소홀함이 없이 무엇보다도 유효성에 관계되는 양식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1) 재치권은 기한부로 부여할 수 있다(6개월, 1년).  일정한 장소에서(마을, 본당, 교회, 경당), 특정 인물들을 위하여(어린이들만 혹은 젊은이 혹은 남자들만 혹은 여성들만 등등) 부여할 수 있다.  위임 재치권의 이러한 제한은 유효성과 관계된다.  따라서 교구장들은 중대한 동기없이 재치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2) 위임 재치권의 수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나 구두로 명백히 또는 함축적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침묵적 및 추정적 재치권은 유효하지 않다.  위임 재치권은 온전히 무상으로 되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요구한다면 Simonia(독성)가 될 것이다.


    (3) 위임 재치권은 수여한 기간의 만료로서, 혹은 정해진 사건의 수가 만료될 때 정지된다.  부주의로 사죄를 주었을 경우, 즉 수여된 한계를 초과하여도 유효하다.


    (4) 위임이 종료되면 정지된다.  혹은 교구장이 재치권을 수여하기 위한 동기가 끝났을 때 정지된다.  위임을 받은 자가 포기하고 그의 결정을 위임자에게 통지하여 수락되었을 때 정지된다. 만일 수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전하게 남아있다.  또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재치권의 취소를 통보했을 때 정지된다.


    (5)그밖에 위임자의 권한이 정지될 때이다.  즉 위임자가 사망하거나 결위했을 때 정지된다.  삽입조항의 경우 “우리의 임의대로”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재임기간 중” 등이 있을때이다.  그러나 “취소할 때까지”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 위임 재치권은 계속 남는다.


  4) 수녀회나 남성 평신도 공동체의 고백에 관해서는 특별한 재치권이나 지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1)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상 수도자들과 수련소와 회원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정임 고백신부를 임명할 것이다.  적어도 특별 고해신부라도 주선해야 한다.


    (2) 그밖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상황이 이를 권유할 경우,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서 정임 고백신부를 1명 임명할 것이다.


    (3) 교구장은 성숙과 필요한 자질을 갖춘 고해신부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교구장 자신이 고해신부의 수, 연령, 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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