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보존 – 수도원과 신심 시설, 성당, 감실

 

수도원과 신심 시설(제936조)


1) 수도원이나 신심 시설에서는 그곳의 중심 성당이나 중심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즉 같은 집 안에서는 한 장소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① 성체성사는 일치의 원천이고 표징이기 때문이다.


  ② 성찬 제헌과 성체 보존의 밀접한 연관성이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수도원이나 신심 시설의 중심 성당이나, 중심 경당은 그곳에 사는 회원들과 일반 신자들이 늘 미사 참례하는 곳을 뜻한다. 


** 예외 규정 : 집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성체를 보존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회나 신심 시설의 회원들이 일반 신자들도 다니는 중심 성당이나, 중심 경당이 아닌 다른 조용한 경당에서 성체 조배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




4. 성당 개방(제937조)


1)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1)


2) 경당이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 예외 규정: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성당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체를 모독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당을 잠궈두어야 하는 지역도 있다.




5. 감실(제938조 1-5항)


1) 성체는 성당이나 경당의 한 감실에만 늘 보존되어야 한다(제938조 1항).


  ① 수도원이나 신심 시설에서는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중심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제936조).


  ② 전례법은 성주간 성삼일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성주간 목요일 만찬 미사 후, 성금요일 수난예식 때까지 성체를 수난 감실에 보존한다.


  ③ 그때에도 같은 성당 안의 감실 두 군데에 성체를 보존하지 아니한다.


2)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눈에 잘 띄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제938조 2항)


  ①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체께 조배를 드리며 기도를 바치기에 알맞는 경당에 성체를 보존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당의 구조와 지역 풍습을 감안하여 성체를 제단에 보존하든지, 혹 성당의 뛰어난 자리에 적절한 장식을 갖추어 보존한다.2)


  ②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는 눈에 잘 띄는 곳이라야 한다.  동시에 개인적 흠숭과 기도에 적합한 장소로서, 신자들이 자주, 쉽게, 효과 풍부하게 성체성사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개인적 경신례로 공경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목적을 쉽게 달성하려면 성당 중앙 자리를 비켜서 소성당을 마련하면 좋겠다.  특히 혼인예식이나 장례식 등이 잦은 성당이나 또는 순례나 고귀한 미술이나 역사적 이유 때문에 방문객이 붐비는 성당에서는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3)


3) 성체 모독 예방 조치


  ① 성체가 늘 보존되는 감실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 고정시키고 잠궈놓아 모독의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어야 한다(제938조 3항).


  ②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특히 밤에는 성체를 더 안전하고 적절한 다른 곳에 보존할 수 있다(제 938조 4항).


  ③ 성당이나 경당을 관리하는 이는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의 열쇠가 가장 성실히 보관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제93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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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보존 – 수도원과 신심 시설, 성당, 감실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수도원과 신심 시설(제936조)

    1) 수도원이나 신심 시설에서는 그곳의 중심 성당이나 중심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즉 같은 집 안에서는 한 장소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① 성체성사는 일치의 원천이고 표징이기 때문이다.

      ② 성찬 제헌과 성체 보존의 밀접한 연관성이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수도원이나 신심 시설의 중심 성당이나, 중심 경당은 그곳에 사는 회원들과 일반 신자들이 늘 미사 참례하는 곳을 뜻한다. 

    ** 예외 규정 : 집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성체를 보존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회나 신심 시설의 회원들이 일반 신자들도 다니는 중심 성당이나, 중심 경당이 아닌 다른 조용한 경당에서 성체 조배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


    4. 성당 개방(제937조)

    1)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1)

    2) 경당이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 예외 규정: 그러나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성당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체를 모독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당을 잠궈두어야 하는 지역도 있다.


    5. 감실(제938조 1-5항)

    1) 성체는 성당이나 경당의 한 감실에만 늘 보존되어야 한다(제938조 1항).

      ① 수도원이나 신심 시설에서는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중심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제936조).

      ② 전례법은 성주간 성삼일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성주간 목요일 만찬 미사 후, 성금요일 수난예식 때까지 성체를 수난 감실에 보존한다.

      ③ 그때에도 같은 성당 안의 감실 두 군데에 성체를 보존하지 아니한다.

    2)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눈에 잘 띄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제938조 2항)

      ① 신자들이 사사로이 성체께 조배를 드리며 기도를 바치기에 알맞는 경당에 성체를 보존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당의 구조와 지역 풍습을 감안하여 성체를 제단에 보존하든지, 혹 성당의 뛰어난 자리에 적절한 장식을 갖추어 보존한다.2)

      ②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는 눈에 잘 띄는 곳이라야 한다.  동시에 개인적 흠숭과 기도에 적합한 장소로서, 신자들이 자주, 쉽게, 효과 풍부하게 성체성사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개인적 경신례로 공경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목적을 쉽게 달성하려면 성당 중앙 자리를 비켜서 소성당을 마련하면 좋겠다.  특히 혼인예식이나 장례식 등이 잦은 성당이나 또는 순례나 고귀한 미술이나 역사적 이유 때문에 방문객이 붐비는 성당에서는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3)

    3) 성체 모독 예방 조치

      ① 성체가 늘 보존되는 감실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 고정시키고 잠궈놓아 모독의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어야 한다(제938조 3항).

      ②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특히 밤에는 성체를 더 안전하고 적절한 다른 곳에 보존할 수 있다(제 938조 4항).

      ③ 성당이나 경당을 관리하는 이는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의 열쇠가 가장 성실히 보관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제93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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