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교도 임무 – 무류성

 

교회의 교도 임무




(1) 교회의 교육법


1917년도 교회법전 제 3권의 제 4편(교회의 교도권)을 개정한 것이 1983년도 교회법전 제3권 교회의 교도 임무가 교회의 교육법이다. 크게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신학교에 관한 규정이 구법전에서는 20개조였으나 새법전에서는 33개조로 확대되었다.


나. 교회의 선교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에 관한 규정이 구법전에서는 3개조였으나 새법전에서는 12개조로 확대, 개편되었다.


다. 새법전에서 가톨릭 대학교와 교회 대학교의 구별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라. 서적의 사전 검열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금서 처분제도가 폐지되었다.


마. 설교, 교리교육, 선교, 교육, 홍보 등 여려 활동 분야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높이 평가되고 격려되었다.




(2) 교회의 임무


가. 새교회법전


   ①제2권 제2편은 통치 임무에 관한 규정들이다.


   ②제3권은 교도 임무에 관한 규정들이다.


   ③제4권은 성화 임무에 관한 규정들이다.


나. 권력과 임무


    새교회법전은 교회의 권력과 임무를 구별하고 있다.


①교회의 권력(라 potestas : 영power):교회의 권력 즉 거룩한 권력은 성직자들에게만 유보되는 성품권과 관할권을 뜻한다.


②교회의 임무(라 munus : 영office):교회의 임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수행할 임무를 뜻한다. 즉 성직자들 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회의 세 가지 임무 곧 다스리는 임무와 가르치는 임무 및 거룩하게 하는 임무를 각자 나름대로 수행한다.




(3) 교회의 권력(라 potestas ecclesiastica : 영ecclesiastical power )


가. 정의


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화하며 교회의 목적을 향하여 인도하도록 명하시면서 자기의 고유한 권력을 주셨다. 이 권력을 교회의 권력이라고 일컫는다.


나. 구분


①성품권(라 potestas ordinis 영 power of orders)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성화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례를 집전하는 권력이다. 이는 성품성사로 성품을 받음으로써 수여된다.


②관할권(라 potestas iurisdictionis: 영 power of jurisdiction)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질서에서 신자들을 다스리는 완전한 사회인 교회의 공권력이다. 이는 교회의 장상이 종속자들을 다스리도록 지정하는 명령 곧 교회법적 파견에 의하여 수여된다.


③통치권(라 potestas regiminis 영 power of governance)은 규율의 질서에서 종속자들의 행위를 지배하고 지도하는 권력이다. 즉 규율에 관하여 행할 것을 명령하는 권력이다.


④교도권(라 potestas magisterii 영 magisterium)은 교리를 전수하여 이를 전수받은 이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권력이다. 즉 믿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권력이다. 곧 교회의 진정한 교리를 가르치고 계시된 교리나 이에 필연적으로 결부된 교리를 그르침없이 정의하는 권력이다.






1. 교회의 사명


제474조 1항, 2항 


제748조 1항, 2항.




(1) 교회의 교도권(敎導權, magisterium ecclesiasticum, ecclesiastical magisterium)


가. 교회의 사명(제747조 1항)


나. 교회의 권리와 의무(747조 1항)


다. 교회의 소임(제747조 2항)




(2) 종교의 자유


가. 진리 탐구(제748조 1항) : 이 의무는 법률적 의무가 아니라 윤리적 의무이다.


나. 신앙의 자유(제748조 2항) :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격의 존엄성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교도권의 무류성(無謬性)


제749조 1항, 2항, 3항




(1) 교도권의 무류성(infallibilitas, infallibility)


가. 정의 : 천주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칠 때 그르칠 수 없다.


① 천주교회 즉 교황과 공의회 및 교회 전체의 일치된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


② 교회가 교리를 가르칠 때 그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교회의 무류성이라고 말한다.


나. 범위


① 교도권의 무류성은 교회의 사명 수행 범위 안에서만 국한된다.


② 교회 교도권의 무류성은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것에 국한된다. 그 밖의 문제에는 무류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무류성과 다른 것


① 교도권의 무류성은 새교리를 계시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느님의 공적 계시는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사망 후 끝났다.


② 교도권의 무류성은 신적 도리의 심오한 현의를 통달한다는 뜻도 아니다. 또 진리와 허위를 식별하기에 노력이 필요없다는 특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③ 교도권의 무류성은 교황을 비롯하여 각급 성직자의 범죄 불능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④ 교황과 주교들이 사적으로 담화하거나 저술하는 때에는 무류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 무류성의 내용


교회는 다음과 같은 판정을 내릴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아니한다.


① 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시된 교리는 무엇무엇이고, 여기에 배치되는 교설은 무엇무엇이며,


② 신덕 도리에 관련되는 성경 문구의 바른 뜻은 무엇이고 그른 해석은 무엇이며,


③ 이러저러한 실행이 죄인가 아닌가,


④ 이러저러한 사상이 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 등을 식별하여 판정을 내릴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아니한다.




(3) 교황의 교도권


가. 베드로의 후계자


주께서는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수위권을 주셨다. 여기에는 교도권의 무류성도 내포되어있다.


나. 교황의 수위권(primatus, primacy)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제331조).


다. 교황의 무류권(제749조 1항)




(4) 주교단의 무류권(제749조 2항)


주교단도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다만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의회 : 보편(세계)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고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나. 전체 교회 : 전세계에 산재하여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교황과 함께 신앙이나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3. 계시 진리


제750조




(1) 신앙의 위탁(depositum fidei, defosit of faith)


가. 신앙의 위탁(信仰의 委託) :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즉 성경이나 전승)에 포함되어있는 하느님이 계시하신 모든 진리를 신앙의 위탁 또는 유산이라고 일컫는다(제750조 참조).


① 계시(revelatio, revelation) :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이 사망한 후 공적 계시는 끝났다.]


② 위탁(depositum, defosit) : 교회에 계시 진리를 보전하고 선포할 의무가 함께 위탁되었고, 이로써 신앙의 교리가 객체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주체적으로는 교도권에 의해 더 깊이 연구되고 발전되며 해설된다.


나. 신덕 도리(信德道理, dogma fidei) :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에서 계시 진리로 확이하고 공증하며 선포하여 신자들에게 믿어야 한다고 정의한 교리를 신덕 도리라고 일컫는다(제750조 참조).




(2) 천상적 가톨릭 신앙


가. 천상적 신앙(fides divina, divine faith)


나. 천상적 가톨릭 신앙(fides divina et catholica, divine and catholic faith)


① 확실히 계시되었고 또한 교회에 의하여 계시 진리로서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된 진리에 대한 지성적 동의를 천상적 가톨릭 신앙이라고 일컫는다.


② 성경이나 성전에 포함되어있고 교회에 의하여 장엄한 교도권이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둰으로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된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4. 이단, 배교, 이교


제751조




(1) 신앙을 거스르는 범죄


① 이단(異端)(裂敎, haeresis, heresy)


   이단자(haereticus, heretic)


② 배교(背敎, apostasia, apostasy)


   배교자(apostata, apostate)


③ 이교(異敎, schisma, schism)


   이교자(schismaticus, schismatic)


나. 가톨릭 신자


① 이단이나 배교나 이교의 범죄는 세례받은 가톡릭 신자에게만 적용된다.


② 아직 세례받지 아니한 예비 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다른 그리스도교파 신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단


이단이란 세례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왼고히 의심하는 것이다.




(3) 배교


배교란 세례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다.




(4) 이교


이교란 교황께 대한 순종을 거부하거나 또는 교황에게 종속하는 신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5) 처벌


배교자나 이단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제1364조 참조).


가. 모든 신자


①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② 교회직무에서 법 자체로 해임된다(제194조 1항 참조).


③ 장기간의 항명이나 심각한 추문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다.


나. 성직자이면 위에 언급한 처벌 외에 다음과 같은 형벌이 추가될 수 있다(제1336조 1항 참조).


①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또는 그 장소 안에서만 거주하도록 명령된다.


②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을 단순히 명예적인 것까지도 박탈당한다.


③ 위에 언급된 것의 행사를 금지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안에서나 일정한 장소 밖에서의 행사를 금지당한다.


④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 처분된다.




5. 믿을 교리


제750조,


제752조,


제753조,


제754조.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도권을 행사하여 제시한 교리를 신자들은 믿어야 한다.


가. 종교적 순종(religiosum obsequium, religious respect) : 신자들이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즉 하느님이 양떼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장상에 대한 존경)으로 믿어야 하는 교리는 다음과 같다(제752-754조 참조).


①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이 아닌 행위로 천명한 교리.


②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이 개별적으로든지 또는 주교회의나 개별(지역)공의회에 모여서 단체적으로든지 담당하는 지역교회에 대하여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


나. 순종


① 모든 신자는 교회가 보편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계시 진리로 선포한 교리에 반대되는 것은 일체 피하여야 한다(제750조 참조).


② 모든 신자은 교회가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가르친 교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제752, 753조 참조).


③ 모든 신자는 교회의 교도권이 교리를 제시하거나 그릇된 의견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헌장들과 교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제754조 참조).


라. 신학 연구의 자유


① 교회의 교도권이 무류성을 지니지 아니하고 가르친 것에 대하여 신학 연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②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그의 교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고, 깨달은 진리를 하느님의 법에 따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제748조 1항).




6. 일치운동


제755조 1항, 2항




(1) 일치운동(motus oecumenicus, ecumenical movement)


가. 목적 : 일치운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가 증진시켜야하는 모든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 일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제755조 1항 참조).


나. 내용 : 일치운동이란 교회의 여러 가지 요구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는 활동과 사업을 지칭한다.




(2) 관할권자


일치운동에 관한 관할권자는 다음과 같다.


가. 보편교회 :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일치운동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일은 우선 전주교단과 사도좌의 소임이다.


나. 지역교회 : 지역교회에서 일치를 증진시키고 여러 상황의 필요나 기회를 위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가 제정한 규정에 유의하면서 실천적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들과 법규범에 따른 주교회의들의 소임이다(제755조 2항).


다. 허가 필요


① 수도회 장상은 회원들의 일치운동에 관한 관할권이 없다. 다만 교구장의 허가를 받고 일치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감독할 책임은 있다.


② 사제들은 직권자의 허가를 받고 일치운동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제 756-780조)




1. 복음선포의 임무


제756조 1항   2항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1)교도권과 말씀의 교역


교도권과 말씀의 교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교도권


①교도권에는 말씀의 교역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


②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무류적으로 또는 유권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③교도권은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 말씀의 교역


①말씀의 교역에는 교도권이 반드시 내포되는 것은 아니다.


②말씀의 교역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③말씀의 교역은 무엇보다도 세례에 기초를 둔 임무이다. 말씀의 교역은 교회법적 파견이 필요하다.




(2)복음 선포의 임무(제756조)


보편교회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할 임무는 주로 교황과 주교단에게 맡겨져 있다.


주교는 담당 개별교회에 대하여 복음선포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모든 교구장들과 준교구장들이 이 임무를 수행한다.




(3)주교의 협조자들 (제757조)


가. 탁덕


①탁덕들은 주교들의 협조자들이므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고유한 소임이다.


②특히 사목구 주임들과 보좌들 및 각종 신자 단체의 담당 사제와 군종 사제 등 사목자들은 담당하는 백성에 대하여 복음선포의 의무가 있다.


나. 부제


부제들도 주교와 그의 사제단과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 백성을 위한 말씀의 교역에 봉사 할 소임이 있다.




(4)축성생활회의 회원


가. 복음의 증거자


축성생활회의 회원들은 하느님께 축성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생활 자체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이다.


나. 교회법적 파견


①축성생활회의 회원들은 복음선포를 돕도록 주교에 의하여 적절히 기용된다.


②축성생활회의 회원들은 자치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의 협조자로서 주교의 통솔 아래 복음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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