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




1. 개념(제1205조)


거룩한 장소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전례서가 이 목적으로 규정한 봉헌이나 축복으로 지정된 장소로서 성당이나 경당, 묘지를 일컫는다.


*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한 조건


① 거룩한 장소의 지정(deputatio) : 교회의 관할권자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봉헌(dedicatio)이나 축복(benedictio) : 교회의 관할권자가 전례서에 규정된 대로 하느님 경배나 신자의 매장을 위하여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는 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2)




2. 봉헌의 집전자(제1206조)3)


1) 봉헌의 정규 집전자 : 어떤 장소를 봉헌하는 예식의 정규집전자는 교구장 및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이다.


① 교구장 주교(총주교, 관구장 대주교),


② 준교구장(성직 자치구장, 자치 수도원구장, 대목구장, 지목구장, 직할 서리구장, 교구장 서리, 성직 자치단장)


2) 부주교나 보좌주교 : 교구장 주교나 준교구장 자신이 봉헌식을 집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 성당이 건축된 신자들을 사목하는 데에 협조하고 있는 다른 주교(부주교나 보좌주교)에게 봉헌식 집전을 위임한다(자기 교구의 부주교나 보좌주교, 다른 교구의 교구장 주교, 그 밖의 명의주교4)).


3) 탁덕 : 교구장 주교나 준교구장 자신이 봉헌식을 집전할 수도 없고, 새 성당에 속하는 신자들을 사목하는 데에 협조하고 있는 다른 주교(부주교나 보좌주교)에게 봉헌식 집전을 위임할 수도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탁덕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나 그때에는 특별 위임을 하여야 한다(총대리나 교구장 대리, 해당 지구의 지구장 사제, 해당되는 그 성당의 주임사제).




3. 축복의 집전자(제1207조)


1) 거룩한 장소를 축복하는 예식의 정규 집전자는 직권자이다.


(직권자5) : 교구장, 준교구장, 교구장 직무 대행, 교구장 대리, 수도회 장상)


2) 교구장이나 직권자는 성당이나 거룩한 장소를 축복하는 예식의 집전을 다른 사제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봉헌이나 축복의 증명(제1208, 1209조)


1) 봉헌과 축복의 예식


성당과 제단의 봉헌예식은 장엄한 전례 행위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구와 찬미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며 특히 미사성제를 거행하기 위하여 모일 뿐 아니라 성체성사가 보본되는 성당은 생명의 돌로 건축된 하느님의 성전인 교회의 특징적 표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제사에 참석하여 천상 잔치로 배부르기 위하여 에워싸는 제단은 당신 제사의 제관이요 제물이며 제단이신 그리스도의 표징이기 때문이다.6)


2) 증명 서류 작성(제1208조)


성당의 봉헌이나 축복 또 묘지의 축복이 거행되면, 문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의 한 부는 교구청에, 또 한 부는 그 성당의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7)


3) 증명(제1209조)8) : 어떤 장소의 축복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흠잡힐 데 없는 한 명의 증인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5. 거룩한 장소의 용도(제1210조)


1) 고유한 용도 : 거룩한 장소에는 경배와 신심과 종교의 행위를 실행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만 인가된다(제839조 참조).


2) 금지 사항 :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된다(정치 집회나 저속한 행사 등).


3) 허용 사항 : 직권자는 사목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다른 용도를 임시 조치로만 허가할 수 있다(저속하지 않은 음악회나 전쟁시 병원, 대피소, 임시 수용도 등)




6. 모독9)(제1211조)


1) 거룩한 장소의 모독


① 거룩한 장소는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만큼 심히 해로운 행위, 즉 그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는 중대한 행위가 거기서 저질러지면 모독된다.


② 거룩한 장소를 모독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또한 거기서 하느님 경배를 거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10)


③ 처벌 규정 : 제1376조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2) 정화(淨化, recnciliatio)


① 거룩한 장소는 봉헌이나 축복의 예식이 거행된 다음에만 모독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장소로 건축되었으나 아직 봉헌이나 축복의 예식이 거행되지 아니하였으면 위에 언급한 행위가 저질러지더라도 모독되지 아니한다.


② 거룩한 장소가 모독되면 봉헌이나 축복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거룩한 장소가 모독되었으면, 전례서의 규범에 따른 참회예식으로 그 해악을 보상한 다음에만 거기서 전례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예식을 정화예식이라고 하고 예식서에 따라 사제가 거행하며 이를 통하여 봉헌이나 축복의 효과가 회복된다. 거룩한 장소가 모독되면 신자들에게 큰 추문이 야기된 것이므로 정화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7. 봉헌이나 축복의 상실(제1212조)


1) 축성의 상실11)


① 거룩한 장소가 그 대부분이 파손된 경우


② 사실상으로 거룩한 장소가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는 경우


③ 교구장의 교령으로 거룩한 장소가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는 경우(제1222조 참조)


2) 개축이나 증축


① 파괴된 성당이 같은 장소에 새로 건축되는 경우에느 새로 봉헌하거나 축복할 필요가 있다.


② 성당이 한 부분씩 개축되어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벽이 개축되는 경우에는 새로 봉헌하거나 축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③ 성당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증축된 부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새로 봉헌하거나 축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속된 용도로 완전히 격하되었다가 다시 거룩한 장소로 사용하려면 다시 축성할 필요가 있다.




8. 교회의 면속권(제1213조)


1) 거룩한 장소의 면속권


① 거룩한 장소에 대하여는 교회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장소에서 국가의 간섭없이 자기의 소임을 자유로이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 교회의 권력과 임무는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과 권력을 뜻한다.


② 국가 권력의 행사 : 거룩한 장소에 대하여 국가 권력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교회 당국과 협의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성당 – 성당에 대한 관할권은 교회만 독점적으로 가진다. 다만 국가의 건축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국법도 준수된다.


묘지 – 교회 묘지에 대한 관할권은 교회가 행사한다. 다만 매장과 묘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국법도 준수된다.


2) 면속권(免屬權, immunitas)12)


① 세속적 형태 : 특정한 장소를 면속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법상 외교관의 공관은 주재국에서 치외법권을 누린다.


② 종교적 형태 :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를 세속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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