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장소 – 묘지

 

묘지(coemeterium)




1. 묘지의 설정과 허가(제1240-1241조)


1) 묘지


① 용어 : 초세기 신자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자는 것(요한 11,11 “라자로는 자고 있다”)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묘지(coemeterium)를 자는 곳(dormitorium)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묘지를 necropolis 즉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렀다.


② 교회 묘지는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장소이다.


2) 묘지의 축복1)


① 설정적 장엄 축복(sollemnis constitutiva benedictio) : 축성할 권한을 가지는 교구장 주교 또는 그의 허가를 받은 다른 주교가 묘지를 장엄하게 축복하는 것이다.


② 설정적 단순 축복(minus sollemnis constitutiva benedictio) : 직권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제가 묘지를 축복하는 것이다.


③ 기원적 축복(invocativa benedictio tumuli) : 설정적 축복을 받지 못한 개별적인 묘지에 매장을 집전하는 탁덕이 기원적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3) 시민 공동 묘지2)


① 국가 기관이나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묘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신자들이 매장될 것이라면 묘지의 축복은 일치운동의 차원으로 거행되는 것이 좋겠다. 즉 각 교파의 협력으로 거행하되 가톨릭 측에서는 교구장이 집전하는 것이 좋겠다.


② 만일 비그리스도교적 특성이나 세속적 특성만을 지닌 묘지 개설에 가톨릭 공동체가 초대를 받는다면 그 예식에 참석하여 모든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자모이신 성교회는 거부하지 아니한다. 가톨릭 신자들의 참석을 조절하는 것은 교구장의 의무이다. 가톨릭 사제들과 신자들은 허용되기만 한다면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로 인간의 목적과 죽음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밝혀주는 성경 독서와 시편과 기도를 골라야 한다.


4) 묘지의 종류3)


죽은 신자가 묻히는 묘지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① 교회 묘지(교구 묘지, 본당 사목구 묘지) : 교회에는 가능한 곳에서는 고유한 묘지 또는 적어도 시민 묘지 내에 죽은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지정하고 올바로 축복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제1240조 1항). 또한 본당사목구가 고유한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은 신자들은 그곳에 매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본인이나 또는 사망자의 매장을 돌보는 이들이 다른 묘지를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제1180조 1항 참조).


② 수도회 소속 묘지 : 수도자들이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소속 성당이나 경당에서, 그 회나 단이 성직자회라면 그 장상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면 담당사제에 의하여 거행된다(제1179조). 수도회들은 고유한 묘지를 가질 수 있다(제1241조 1항).


③ 가족 묘지 :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매장될 묘지를 선택할 수 있다(제1180조 2항). 따라서 교회의 그 밖의 법인들이나 가족들도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축복될 특별한 묘지 즉 매장지를 가질 수 있다(제1241조 2항).


④ 일반 시민 묘지 : 죽은 신자가 일반 시민 묘지에 묻히는 때에는 사제가 묘지마다 따로 축복할 수 있다(제1240조 2항 참조).


⑤ 납골당 : 화장하는 경우에 그 재를 보관하는 납골당도 묘지의 개념에 포함된다.




2. 성당 안의 매장(제1242조)


1) 묘지의 역사


① 로마 성 밖의 지하 묘지(catacumba) : 초세기 신자들은 로마법에 따라 망자를 성밖의 지하 묘지에 매장하였다. 4-5세기에 시체를 로마 시내에도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② 묘지 축복 : 6세기 이전에는 묘지를 축복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③ 성당에 매장 : 8-9세기에 순교자들의 무덤을 성당 안으로 이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교, 아빠스, 사제들의 시체를 그들의 소속 성당에 매장하는 풍습이 생겼다. 9세기에는 귀족의 시체도 성당 안에 매장하였고 12세기 이후에는 어느 신자든지 성당에 매장하였다. 처음에는 성당 곁에 매장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성당 바닥 아래에 매장하였고 그 다음에는 성당 지하실(crypta)에 매장하였다. 그리하여 교회 묘지는 성당의 부속처럼 간주되어 성당마다 묘지가 딸려 있었다.


2) 교구장의 특전


① 성당 안에는 시체를 매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교구장만 고유한 성당에 묻힐 수 있다. 부주교와 보좌주교는 이 특전에서 제외된다.


②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대 밑에는 시체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제1239조 2항은 보존된다.




3. 묘지에 관한 특별 규정(제1243조)


묘지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한 합당한 규범, 특히 묘지의 거룩한 성격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범들을 개별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교구에는 교구 묘지 관리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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