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진성사의 집전 – 한국 천주교회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해설, p17-18. ; 한국 주교회의가 한국의 현실정을 감안하여 어른의 세례성사를 집전하는 때에도 세례와 견진을 분리하는 사목적 판단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례와 견진의 결부는 단계적 입교예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례규정에 따르면 어른들의 에비기간을 때로는 여러 해에 걸쳐 어려 단계로 나누어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할 뿐 아니라, 세례와 견진 이후에도 신비교육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른 영세자들이 대체로 간략한 세례예식으로 세례를 받고, 그 후에는 신비교육의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세례와 견진의 두 성사 사이에 신비교육의 과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어른 영세자가 드문 지방의 경우에는 교구장이 몸소 세례를 집전할 것이니까 곧 이어서 견진까지 집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유아세례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교구신자 전체가 주교와 성사적으로 유대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른 영세자가 유아 영아 영세자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른 영세자들이 모두 신부에게서 견진까지 받는다면 결국 교구신자의 대다수가 주교와 성사적으로 아무런 유대도 맺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 어른 영세자가 드문 지방의 경우에는 나이 어린 유아 영세자들의 견진성사때 한두 명의 어른 영세자가 그 틈에 끼어서 함께 견진받기는 매우 쑥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른들만 따로 견진을 받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와 견진을 같이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아 영세자들과 함께 견진을 받는 어른 영세자들의 체면이 손상될 이유가 없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어른 영세자가 유아 영세자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어른 영세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견진까지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견진성사는 소수의 유아 세례자들만이 따로 받게 되고, 따라서 7성사 중에 견진성사는 도외시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주교회의는 어른 세례의 경우에도 세례는 탁덕이 집전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주교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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