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장애(교회법 1073-1094조) – 개념, 본질

 

제3장 혼인 무효장애(교회법 1073-1094조)








제1절 무효장애 총칙(교회법 1073-1072조)




1. 혼인 무효장애의 개념(교회법 1073조)


     혼인 무효장애의 일반적 개념은 혼인을 거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즉 형식 결여(defectus formae), 합의 결흠(vitium consensus), 무자격자(persona inhabilis), 은총 지위의 결여 등등을 말한다.


     혼인 무효장애의 교회법적 개념은 교회법 1073조에 관련된 혼인 장애인 ‘무효장애’(impedimentum dirimens)를 말한다. 즉 하느님법상(자연법․신적 실정법) 또는 교회 실정법상 혼인의 외적인 요인이나 혼인 당사의 자격상의 이유 관계로 혼인이 금지된 것 중 혼인 계약을 맺게되면 ‘법 자체로써’(ipso iure) 그 혼인 계약이 불법(ilicitum)일 뿐만 아니라 무효(invalidum)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무효장애는 행위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자동 무효(irritatio latae sententiae)가 되는 것  중에서도1) 행위의 본래가 무효인 ‘사실 자체로써’(ipso facto) 무효다.


     교회법 1058조에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이는 혼인을 맺을 수 있다와 교회법 10조의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이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들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법 15조 1항에 부지나 착오는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법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저지하지 않지만 법으로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들에서 명시하는 행위의 무효(actio irritans)나 무자격(actio inhabilitans)이 혼인의 무효장애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무효장애 규정는 교회법 1058조의 혼인의 권리나 10조의 무효나 무자격법, 15조 1항의 부지나 착오도 행위의 무효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법이 정한 규정인 것이다.




2. 무효장애의 본질


     장애의 본질 대하여 학자들의 이론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다.


       1°법률상 사람의 부자격(incapacitas)이 무효장애의 본질이다. 예컨대 성교불능장애와 같은 것이다.


       2°혼인 행위의 법률상 금지(prohibitio legalis)가 무효장애의 근본이다.


     교회법 1073조는 위 두 가지 이론을 모두 포함한다. 무효장애는 사람을 유효하게(validum) 혼인을 맺을 자격(capacitas)이 없는 자로 되게 한다는 1073조 규정은 부자격법(lex inhabilitans)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효법(lex irritans)기도하다. 무자격법은 법률행위에 있어 사람의 부자격에 관여하지만 무효법은 사람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행위의 무효에만 관여한다. 1073조는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도록 명시한 규정이다(교회법 10조 참조).




3. 유효하나 “법률상” 또는 “교구직권자”에 의해 금지되는 혼인


     금지 혼인(matrimonium prohibenum)2)은 혼인 행위를 무효(invaridum)로 하거나 혼인 무자격(incapacitas)으로 하지 않으나 불법인(illicitum) 혼인을 말한다.




a. 교회법상 금지되는 혼인


   ① 교구직권자 허가 요구되는 혼인 주례(교회법 1071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1°주소 부정자의 혼인


      2°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3°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4°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3)


      5°교정벌로 제재 받은 자의 혼인


      6°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7°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② 교구직권자 서면 허가 요구되는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 혼인합의(교회법 1102조 2-3항)


   ③ 관할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는 혼종혼인(교회법 1124조)


   ④ 교구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는 비밀혼인 (교회법 1130조)




b. 교구직권자의 집행권에 의해 금지되는 혼인


    ① 교구직권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특별한 경우 중대한 이유로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혼인(교회법 1077조 1항)


    ② 교회의 최고권4)이 보편교회에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혼인(교회법 1077조 2항 참조)


    ③ 교구직권자가 정한 금령에 따른 금지 재혼(교회법 1064조 1항)




c. 사법상 금지되는 혼인


    사법적 판결(sententia)이나 재결(decretum)에 의해 금지되는 재혼(교회법 168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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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장애(교회법 1073-1094조) – 개념, 본질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3장 혼인 무효장애(교회법 1073-1094조)




    제1절 무효장애 총칙(교회법 1073-1072조)


    1. 혼인 무효장애의 개념(교회법 1073조)

         혼인 무효장애의 일반적 개념은 혼인을 거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즉 형식 결여(defectus formae), 합의 결흠(vitium consensus), 무자격자(persona inhabilis), 은총 지위의 결여 등등을 말한다.

         혼인 무효장애의 교회법적 개념은 교회법 1073조에 관련된 혼인 장애인 ‘무효장애’(impedimentum dirimens)를 말한다. 즉 하느님법상(자연법․신적 실정법) 또는 교회 실정법상 혼인의 외적인 요인이나 혼인 당사의 자격상의 이유 관계로 혼인이 금지된 것 중 혼인 계약을 맺게되면 ‘법 자체로써’(ipso iure) 그 혼인 계약이 불법(ilicitum)일 뿐만 아니라 무효(invalidum)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무효장애는 행위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자동 무효(irritatio latae sententiae)가 되는 것  중에서도1) 행위의 본래가 무효인 ‘사실 자체로써’(ipso facto) 무효다.

         교회법 1058조에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이는 혼인을 맺을 수 있다와 교회법 10조의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이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들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법 15조 1항에 부지나 착오는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법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저지하지 않지만 법으로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들에서 명시하는 행위의 무효(actio irritans)나 무자격(actio inhabilitans)이 혼인의 무효장애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무효장애 규정는 교회법 1058조의 혼인의 권리나 10조의 무효나 무자격법, 15조 1항의 부지나 착오도 행위의 무효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법이 정한 규정인 것이다.


    2. 무효장애의 본질

         장애의 본질 대하여 학자들의 이론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다.

           1°법률상 사람의 부자격(incapacitas)이 무효장애의 본질이다. 예컨대 성교불능장애와 같은 것이다.

           2°혼인 행위의 법률상 금지(prohibitio legalis)가 무효장애의 근본이다.

         교회법 1073조는 위 두 가지 이론을 모두 포함한다. 무효장애는 사람을 유효하게(validum) 혼인을 맺을 자격(capacitas)이 없는 자로 되게 한다는 1073조 규정은 부자격법(lex inhabilitans)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효법(lex irritans)기도하다. 무자격법은 법률행위에 있어 사람의 부자격에 관여하지만 무효법은 사람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행위의 무효에만 관여한다. 1073조는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도록 명시한 규정이다(교회법 10조 참조).


    3. 유효하나 “법률상” 또는 “교구직권자”에 의해 금지되는 혼인

         금지 혼인(matrimonium prohibenum)2)은 혼인 행위를 무효(invaridum)로 하거나 혼인 무자격(incapacitas)으로 하지 않으나 불법인(illicitum) 혼인을 말한다.


    a. 교회법상 금지되는 혼인

       ① 교구직권자 허가 요구되는 혼인 주례(교회법 1071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1°주소 부정자의 혼인

          2°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3°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4°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3)

          5°교정벌로 제재 받은 자의 혼인

          6°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7°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② 교구직권자 서면 허가 요구되는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 혼인합의(교회법 1102조 2-3항)

       ③ 관할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는 혼종혼인(교회법 1124조)

       ④ 교구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는 비밀혼인 (교회법 1130조)


    b. 교구직권자의 집행권에 의해 금지되는 혼인

        ① 교구직권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특별한 경우 중대한 이유로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혼인(교회법 1077조 1항)

        ② 교회의 최고권4)이 보편교회에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혼인(교회법 1077조 2항 참조)

        ③ 교구직권자가 정한 금령에 따른 금지 재혼(교회법 1064조 1항)


    c. 사법상 금지되는 혼인

        사법적 판결(sententia)이나 재결(decretum)에 의해 금지되는 재혼(교회법 168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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