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 23일자로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아 1995년 4월 16일에 공포하여, 199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가 1986년 제정한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은 1995년 공포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용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는 1986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춘계 정기 총회에서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제정하였다. 각 교구사제는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교구직권자가 갖는 똑 같은 권한을 갖는다. 수도회 사제는 면속구인 경우에는 면속구장으로부터, 그밖의 수도회 사제는 거주 지역 관할 교구장으로부터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받아야 거주 지역 내에서 그 특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권한집에는 관할 구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한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