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장애(교회법 1083조)- 무효장애 세칙

 

제2절 무효장애 세칙(교회법 1083-1094조)






     교회법상 무효장애는 하느님 법(자연법, 신적 실정법) 또는 교회 실정법상을 모두 포함한다. 무효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써 법률상 무효가 된다. 하느님법상 혼인을 무효케 하는 장애는 그 누구도 관면할 수 없으나 교회 실정법상 혼인을 무효케 하는 혼인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관면될 수 있다. 하느님법상 무효 장애는 비록 그 혼인이 비신자가 자연법의 상태에서 맺었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1. 연령장애(교회법 1083조)




     남자는 만16세, 여자는 만14세 만료 이전에는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수 없다. 주교회의는 혼인 적령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교회법 22조에 교회법이 달리 정하지 않고 국가 법률이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교회법이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 주교회의는 한국 민법 807조 혼인 연령인 남자 18세, 여자 만 16세를 한국 천주교회에 준용하고 있다(사목지침서 109조 2항). 연령장애는 교구 직권자,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목권을 가진 사제들이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사목 지침서 108조)


      연령장애는 교회 실정법상 장애다. 이 규정을 둔 까닭은 생식을 위한 육체적 능력과 혼인 생활의 정신적 능력을 위한 최소 적령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교회의 여러 문화나 풍습, 또는 개인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법은 교구 직권자가 연령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부여하였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전의 혼인은 국법상 금지된 혼인인 만큼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받아 주례하도록 되어 있다(사목 지침서 109조). 그러나 주교회는 이미 국법상 혼인 적령 이전에 맺은 혼인, 즉 무효장애 상태인 사실 혼인에 대하여 관면권을 사제들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에(사목 지침서 108조) 장애에 빠졌을 경우 관면이 가능한 무효장애다.


     혼인 적령 미달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무효 장애에 놓여 있는 이가 혼인 적령에 이르러 장애가 소멸되었다하더라도 그 혼인은 여전히 무효다. 혼인의 유무효성은 합의 계약(in fieri) 당시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계약 당시 연령장애에 놓인 이는 단순 유효화(교회법 1156-1160조)나 근본 유효화(교회법 1161-1165)를 통하여 유효혼인화 하여야 한다. 단순 유효화를 할 경우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가 혼인 합의(consensus)를 갱신하여야 한다(교회법 1156조). 장애가 공개되었을 경우는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어 당사자 양편이 혼인 합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교회법 1127조 2항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회법상 형식 관면 규정”에 따라 교회법적 형식을 관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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