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혼인(교회법 1130-1133)

 

제7장 비밀 혼인(교회법 1130-1133)






1. 비밀혼인 거행의 조건(교회법 1130조)


   ①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


      1°남모르게 불법적으로 오래 동안 두 부부가 함께 살아 왔을 경우


      2°공개된 혼인을 할 경우 큰 추문(scandalum)이나 손해가 예상될 때


      3°기타 공개된 혼인 예식을 거행할 경우 그 혼인이나 가정에 중대한 해를 가져 올 때.


   ② 교구 직권자의 허가(licenza)


     1917년 교회법 1104조 에서 ‘교구직권자’는 총대리를 제외시키고 있으나 1983년 교회법 1130조에서는 총대리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없음으로 교구직권자는 교구장, 총대리 또는 혼인 주교대리를 모두 포함한다.




2. 비밀혼인 거행 허가시 포함 사항(교회법 1131조)


     혼인 전에는 비밀리 장애가 없는지에 대한 혼인 전 조사(교회법 1066조)를 헤야 하고, 혼인 후에는 비밀 혼인에 관계되는 교구 직권자, 주례자, 증인들, 부부들은 비밀 준수해야 한다.




3. 비밀을 해제해야 할 경우(교회법 1132조)


     비밀 준수로 인한 중대한 추문 야기(예: 부부의 진위성 인식 혼란)나 혼인의 성성(聖性)에 대한 중대한 침해(예: 재혼인 경우 중복혼으로 인식 가능)가 절박할 경우이다.


 


4. 비밀 혼인 문서 관리(교회법 1133조)


     혼인 사실은 교구청 특별 문서에 기록하여 비밀 문서고에 보관(교회법 489조 1항)하여야 한다. 세례 및 혼인대장에는 기록할 필요 없다(참조 교회법 1122조 1항). 비밀 혼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의 세례 사실은 본당 세례대장에 기록하되 그의 부모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tholicdictionary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