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혼인의 효과(교회법 1134-1140조)
1. 부부에게 관계되는 혼인의 효과(교회법 1134-1135조)
a. 혼인 유대와 성사적 축성(교회법 1134조)
법적인 효과로는 적법한 모든 혼인서약은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perpetio)이고 독점적인(esclusivo) 혼인 인연을 가져온다(단일성, 불가해소성: 참조 교회법 1085조). 성사적 효과로는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은 사람들간의 교회법적 혼인은 성사혼인의 품위(성사의 은총적 지위)에 올려진다.
b. 부부간에 갖는 동일한 의무와 권리(교회법 1135조)
일반적으로 교회법 208조에 의거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품위와 행위의 동등성을 누린다. 이에 근거하여 부부간의 의무와 권리는 동등하다(교회법 1135조). 기혼종신 부제인 경우에 부제가 갖는 성품성사적 지위와 권한은 부인이 갖지 못한다.
2. 자녀에 관계되는 혼인의 효과(교회법 1136-1140조)
a. 자녀 출산과 교육(교회법 1136조)
1917년 교회법 1013조 1항에 혼인의 제일 목적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며 제이 목적은 부부간의 상호부조 및 정욕 진화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3년 교회법 1055조에서는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고 규정하여 혼인의 목적을 서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상호 관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부부의 선익을 앞에 두어 1917년 교회법에 비하여 부부의 선익을 중시하는 인상을 주지만 실상은 그에 못지 않게 자녀 출산과 교육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다.
혼인 효과로써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의무와 권리는 교회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자연법상의 규정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영속성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별거 후에도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교회법 1154조에 부부 별거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조달과 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적자와 친부(교회법 1137-1138조)
1) 적자(嫡子, filius legitimus) 원칙(교회법 1137조)
① 유효혼 또는 추정혼(교회법 1061조 3항) 기간 동안 수태되고 출생한 자녀
② 혼인식 거행 전에 수태되고 혼인식 후에 출생한 자녀
③ 혼인 기간 동안 수태되고, 아버지의 사망 후, 부부이별 후 또는 혼인 무효선언 후, 혼인생활 파기 후 출생한 자녀
2) 친부와 적자 추정 원칙(교회법 1138조)
반대가 추정되지 않는 한 생물학적으로 합법적인 혼인이 지시하는 그 사람이 친부(親父)다. 적자 추정은 아래와 같이 철학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① 적어도 혼인식 거행 180일 이후 태어난 자녀; 정상적인 수태 기간이 280일인 점을 가만할 때 혼인 후 180일은 혼인 전 100일의 수태 기간을 가르킨다. 따라서 혼인 전에 외관상 임신 여부가 식별됨으로 혼인 후 180일 뒤에 출생하는 자녀는 적법하게 맺어진 혼인에서 출생한 적자로 추정한다.
② 부부생활(vita coniugale) 해소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기간이 정상적인 경우 280일로 계산하나 그 기간 후 +20일의 여유를 준 것이다.
c. 적자화(교회법 1139-1140조)
1) 적자화의 형태(교회법 1139조)
① 법에 의하여(ipso iure): 불법적인 자녀들의 부모 혼인이 유효화 또는 추정화(오인된 혼인의 경우), 즉 단순 유효화나 근본 유효화는 모두 적자화의 효과를 가져온다.
② 성좌 답서에 의하여(per rescriptum): 적자화 청원에 따른 답서로 불법혼인의 자녀들은 적자가 된다.
2) 적자화의 효과(교회법 1140조)
적자화된 자녀는 교회법상 효과에 관하여 적자와 동일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법이 달리 규정했을 경우엔 예외다. 즉, 성좌의 답서에 의한 적자화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다.
1983년 교회법에서는 폐기된 규정이지만 1917년 교회법에서 서자(figli illegittimi)와 서자에서 적자화한 적자(figli legittimati)는 신학교 입학이 허가되지 안는다고 유권 해석한 적도 있다.1)
1917년 교회법에서는 추기경(232조 2항 1호), 주교(331조 1항 1호), 면속구 아빠스. 면속구 고위 성직자(320조 2항), 성직자(984조 1호)로 서품 또는 서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3년 교회법 1140조에 ‘법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은 서자에서 적자화한 적자들은 보편법상 동등하다. 다만 1139조의 성좌의 답서에 의해서 그 동등서이 제할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개별법이나 신학교 입학 규정으로 달리 규정할 수 없다는 규정도 현행 보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