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유효화(교회법 1156-1165), 단순유효화, 근본유효화

 

제10장 혼인의 유효화(교회법 1156-1165)






     혼인에는 외견상 유효한 듯 하나 실제로는 혼인무효장애나 혼인합의결여나 교회법적 혼인형식 결여로 인한 무효 혼인이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무효혼인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은 무효선언과 혼인 유효화다. 교회법 1671-1691조의 ‘혼인무효선’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혼인의 유효화가 불가능하거나 혼인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하는 법적 처리이다. 교회법 1156-1165조의 ‘혼인 유효화’는 무효한 혼인을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단순 유효화와 근본 유효화 두 가지 길이 있다.






제1절 단순 유효화(교회법 1156-1160조)




1. 단순 유효화의 개념


     단순 유효화는 합의 갱신이 요구되며, 혼인의 효과는 합의 갱신 그 순간부터(ex nunc) 혼인의 효력을 발생한다.




2. 무효장애로 인한 무효혼의 단순 유효화(교회법 1156-1158조)


     무효장애로 인한 단순 유효화 조건은 혼인을 무효케 하는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어야 하며, 적어도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가 혼인합의를 갱신하는 것이다(교회법 1156조).


     단순 유효화의 혼인합의 갱신은 처음에 한 혼인합의와 구분되는 혼인에 대한 새로운 의지 행위이어야 한다(교회법 1157조).


     공개장애의 단순 유효화는 당사자 양편이 교회법상 형식으로 혼인 합의 갱신. 단,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법 1127조 2의 혼인형식 관면 규정은 유효하다. 비밀장애의 단순 유효화는 혼인합의는 혼인장애를 알고 있는 당사자만, 양 당사자 다 알고 있다면 양편 모두 은밀하게 합의하면 된다(교회법 1158조).


       


3. 혼인 합의 결여로 인한 무효혼의 단순 유효화(교회법 1159조)


     합의 결여로 인한 단순 유효화 조건은 적어도 한편에 혼인합의가 존속해야 하며, 합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의하여야 하며, 양편 모두 혼인합의가 결여되어 있지만 혼인생활을 영속하길 원한다면 양편이 모두 혼인 합의하여야 한다.


     혼인 합의 결여에 대한 증명이 불가할 때는 합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사사로이 은밀하게 합의하면 되고, 혼인합의 결여에 대한 증명이 가능할 때는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어 합의하여야 한다.



4. 혼인 형식 결여로 인한 무효혼의 단순 유효화(교회법 1160조)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어 혼인 합의 갱신한다. 단,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법 1127조 2항에 따라 혼인 형식을 관면할 수 있다.








제2절 근본 유효화(교회법 1161-1165조)




1. 근본 유효화의 개념(교회법 1161조 1-2항)


     근본 유효화는 적어도 혼인 합의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부부생활을 원하는 무효혼을 교회관할권자가 무효장애나 형식장애를 관면하면서 수여하는 유효화다. 따라서 혼인 합의 결여로 무효한 혼인은 근본 유효화가 될 수 없다. 근본 유효화는 관할권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혼인합의가 있었던 그때부터(ex tunc) 소급하여 혼인 효력을 갖는다.




2. 근본 유효화의 수여 요건(교회법 1161조 3항-1162조)


     이미 혼인 합의가 존재할 것, 부부생활을 계속 보전할 원의가 당사자들에게 있을 것 등이다.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합의 순간부터 유효화되어 단순 유효화와 같은 효과를 낸다.




3. 혼인 무효장애․형식결여로 인한 무효혼의 근본 유효화(교회법 1163조)


     혼인 합의가 처음부터 있어야 근본 유효화가 될 수 있다. 하느님 법상의 무효장애로 인한 무효혼의 근본 유효화, 즉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상의 장애로 인한 무효혼은 그 장애가 소멸되어야 근본 유효화가 가능하다.




4. 근본 유효화의 수여(교회법 1164-1165조)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근본 유효화는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 모르게 비밀리 수여될 수 있다(교회법 1164).


     사도좌에는 보편적인 수여권이 있다.


     교구장의 근본 유효화 수여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교구장은 개별적으로만(in casi singoli, determinati) 소속자들에게 수여권을 갖는다.


       ② 동일한 혼인에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이 겹쳐 있더라도 근본 유효화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혼종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제1125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1)


       ④ 교회법 1078조 2항의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교구장에게 근본 유효화 수여권이 없다.


       ⑤ 장애가 소멸되었어도 하느님법상 장애에 관한 무효혼은 교구장이 근본 유효화할 수 없다.


     교구장과 동등시되는 이들(교회법 381조 2항)은 교회법 134조 3항의 “교회법 조문들에 집행권의 영역에서 유독 교구장에게 귀속시킨 것은 교구장 및 제381조 제2항에 언급된 그와 동등시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제외됨을 뜻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교구장과 동등하게 무효혼인에 대한 근본 유효화 수여권을 갖는다.


     따라서 총대리와 교구장대리는 교구장으로부터 근본 유효화 수여권을 특별 위임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장 혼인의 유효화(교회법 1156-1165)






     혼인에는 외견상 유효한 듯 하나 실제로는 혼인무효장애나 혼인합의결여나 교회법적 혼인형식 결여로 인한 무효 혼인이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무효혼인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은 무효선언과 혼인 유효화다. 교회법 1671-1691조의 ‘혼인무효선’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혼인의 유효화가 불가능하거나 혼인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하는 법적 처리이다. 교회법 1156-1165조의 ‘혼인 유효화’는 무효한 혼인을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단순 유효화와 근본 유효화 두 가지 길이 있다.






제1절 단순 유효화(교회법 1156-1160조)




1. 단순 유효화의 개념


     단순 유효화는 합의 갱신이 요구되며, 혼인의 효과는 합의 갱신 그 순간부터(ex nunc) 혼인의 효력을 발생한다.




2. 무효장애로 인한 무효혼의 단순 유효화(교회법 1156-1158조)


     무효장애로 인한 단순 유효화 조건은 혼인을 무효케 하는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어야 하며, 적어도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가 혼인합의를 갱신하는 것이다(교회법 1156조).


     단순 유효화의 혼인합의 갱신은 처음에 한 혼인합의와 구분되는 혼인에 대한 새로운 의지 행위이어야 한다(교회법 1157조).


     공개장애의 단순 유효화는 당사자 양편이 교회법상 형식으로 혼인 합의 갱신. 단,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법 1127조 2의 혼인형식 관면 규정은 유효하다. 비밀장애의 단순 유효화는 혼인합의는 혼인장애를 알고 있는 당사자만, 양 당사자 다 알고 있다면 양편 모두 은밀하게 합의하면 된다(교회법 1158조).


       


3. 혼인 합의 결여로 인한 무효혼의 단순 유효화(교회법 1159조)


     합의 결여로 인한 단순 유효화 조건은 적어도 한편에 혼인합의가 존속해야 하며, 합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의하여야 하며, 양편 모두 혼인합의가 결여되어 있지만 혼인생활을 영속하길 원한다면 양편이 모두 혼인 합의하여야 한다.


     혼인 합의 결여에 대한 증명이 불가할 때는 합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사사로이 은밀하게 합의하면 되고, 혼인합의 결여에 대한 증명이 가능할 때는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어 합의하여야 한다.



4. 혼인 형식 결여로 인한 무효혼의 단순 유효화(교회법 1160조)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어 혼인 합의 갱신한다. 단,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법 1127조 2항에 따라 혼인 형식을 관면할 수 있다.








제2절 근본 유효화(교회법 1161-1165조)




1. 근본 유효화의 개념(교회법 1161조 1-2항)


     근본 유효화는 적어도 혼인 합의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부부생활을 원하는 무효혼을 교회관할권자가 무효장애나 형식장애를 관면하면서 수여하는 유효화다. 따라서 혼인 합의 결여로 무효한 혼인은 근본 유효화가 될 수 없다. 근본 유효화는 관할권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혼인합의가 있었던 그때부터(ex tunc) 소급하여 혼인 효력을 갖는다.




2. 근본 유효화의 수여 요건(교회법 1161조 3항-1162조)


     이미 혼인 합의가 존재할 것, 부부생활을 계속 보전할 원의가 당사자들에게 있을 것 등이다.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합의 순간부터 유효화되어 단순 유효화와 같은 효과를 낸다.




3. 혼인 무효장애․형식결여로 인한 무효혼의 근본 유효화(교회법 1163조)


     혼인 합의가 처음부터 있어야 근본 유효화가 될 수 있다. 하느님 법상의 무효장애로 인한 무효혼의 근본 유효화, 즉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상의 장애로 인한 무효혼은 그 장애가 소멸되어야 근본 유효화가 가능하다.




4. 근본 유효화의 수여(교회법 1164-1165조)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근본 유효화는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 모르게 비밀리 수여될 수 있다(교회법 1164).


     사도좌에는 보편적인 수여권이 있다.


     교구장의 근본 유효화 수여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교구장은 개별적으로만(in casi singoli, determinati) 소속자들에게 수여권을 갖는다.


       ② 동일한 혼인에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이 겹쳐 있더라도 근본 유효화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혼종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제1125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1)


       ④ 교회법 1078조 2항의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교구장에게 근본 유효화 수여권이 없다.


       ⑤ 장애가 소멸되었어도 하느님법상 장애에 관한 무효혼은 교구장이 근본 유효화할 수 없다.


     교구장과 동등시되는 이들(교회법 381조 2항)은 교회법 134조 3항의 “교회법 조문들에 집행권의 영역에서 유독 교구장에게 귀속시킨 것은 교구장 및 제381조 제2항에 언급된 그와 동등시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제외됨을 뜻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교구장과 동등하게 무효혼인에 대한 근본 유효화 수여권을 갖는다.


     따라서 총대리와 교구장대리는 교구장으로부터 근본 유효화 수여권을 특별 위임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tholicdictionary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