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형법과 일반 형법의 비교

 

                교회 형법과 일반 형법의 비교


         The Comparison of Sanction in the church


                   and  Criminal Law








                                                     


                   목      차




1.서 론 …………………………………………………………………………………………….1




2.일반형법…………………………………………………………………………………………………1


  


   2.1 형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범위……………………………………………………………………………………….1


    


     2.1.1 형법의 의의…………………………………………………………………………………………………………………1


     2.1.2 형법의 목적…………………………………………………………………………………………………………………2


     2.1.3 형법의 기능…………………………………………………………………………………………………………………4


     2.1.4 형법의 적용범위………………………………………………………………………………………………………….5


       2.1.4.1 시간적 효력…………………………………………………………………………………………………………..5


       2.1.4.2 장소적 효력…………………………………………………………………………………………………………..6


       2.1.4.3 인 적 효력…………………………………………………………………………………………………………….7


  


   2.2 죄형법정주의……………………………………………………………………………………………………………………7


     2.2.1 죄형법정주의의 정의 ………………………………………………………………………………………………..7


     2.2.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8




   2.3 범죄의 의의 와 조건………………………………………………………………………………………………………9


     2.3.1  범죄의 의의……………………………………………………………………………………………………………….9


     2.3.2  범죄의 본질……………………………………………………………………………………………………………….9


     2.3.3  범죄의 조건……………………………………………………………………………………………………………..10


       2.3.3.1 범죄의 성립 조건……………………………………………………………………………………………….10




   2.4 형벌론…………………………………………………………………………………………………………………………….11


     2.4.1 형벌의 의의………………………………………………………………………………………………………………11


     2.4.2 형벌의 종류………………………………………………………………………………………………………………11




3. 교회 형법…………………………………………………………………………..11


  


   3.1 범죄의 처벌 총칙.…………………………………………………………………………………………………………12


     3.1.1 교회의 형벌권…………………………………………………………………………………………………………..12


     3.1.2 형벌의 종류………………………………………………………………………………………………………………12


  


   3.2 형법과 형벌 명령.…………………………………………………………………………………………………………14


     3.2.1 선고처벌과 자동처벌………………………………………………………………………………………………..14


     3.2.2 형법 제정권자…………………………………………………………………………………………………………..15


     3.2.3 형벌의 획일성…………………………………………………………………………………………………………..16


       3.2.3.1 형벌의 획일성…………………………………………………………………………………………………….16


       3.2.3.2 교회법을 지킬자…………………………………………………………………………………………………16


     3.2.4 형벌의 제한………………………………………………………………………………………………………………17


     3.2.5 형벌의 명령………………………………………………………………………………………………………………17


  


   3.3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18


     3.3.1 죄책성……………………………………………………………………………………………………………………….18


     3.3.2 범죄의 무능력자……………………………………………………………………………………………………….22


     3.3.3 죄책 면제 요인…………………………………………………………………………………………………………22


     3.3.4 선언의 범죄………………………………………………………………………………………………………………24


  


   3.4 형벌과 그 밖의 처벌…………………………………………………………………………………………………….24


     3.4.1 교정벌………………………………………………………………………………………………………………………..24


       3.4.1.1 파문처벌………………………………………………………………………………………………………………25


       3.4.1.2 금지처벌………………………………………………………………………………………………………………26


       3.4.1.3 정직처벌………………………………………………………………………………………………………………26


     3.4.2 속죄벌………………………………………………………………………………………………………………………..27


     3.4.3 예방제재와 참회고행………………………………………………………………………………………………..29




4. 교회형법과 일반형법의 비교………………………………………………..30




5. 결 론…………………………………………………………………………………33




6. 참고 문헌…………………………………………………………………………..34


         





1. 서 론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범죄가 따른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범죄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 현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범죄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즉, 범죄는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여러 가지  조건과 각 개인의 선천적 경향과 결합되어서 발생한다고 할 수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국가 형법을 “범죄라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법규. 즉,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 행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 법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회법에서도 1983년 교회 법전 제6권(1311조-1399조)에서 형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회 헌장 8항에서는 교회는 그 품에 죄인들을 품고 있으므로, 거룩하면서도 항상 정화되어야 하느니 만큼, 끊임없이 회개와 쇄신을 계속해야한다고1)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형벌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교회는 성령의 은총을 받는 공동체이지만, 그 구성원들은 인간 조건의 약점과 제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평소에 착한 신자이면서도 신자 공동체에 매우 해로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법규를 위반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는 사목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최소한도의 제재를 한다.2)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형법과 교회 형법은 범죄 현상에 대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특히, 국가 형법은 그러한 수단으로써, 사전(事前)에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고, 사후(事後)에는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공공 질서의 유린으로 말미암은 부조리를 교정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점은 국가나 교회가 공통된다. 이하에서는 형법의 기본 개념과 범죄의 의미와 조건 등을 살펴보고, 국가 형법과 교회 형법의 공통점과 상이점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일반 형법


  2.1 형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


    2.1.1  형법의 의의




형법은 범죄라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 즉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행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 법규범이다.3) 이와 같이 범죄와 형벌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규가 형법인 바, 범죄란 결국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이고, 형벌이란 범죄를 이유로 하여 범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형법은 형벌을 중심으로 하여 형벌법(ius poenale)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범죄법(criminal law)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형법은 한마디로 “응보(應報)로부터 예방을 향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법은 아직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 있으므로 여전히 응보적  성격의 형벌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는 예방적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42조의 「안녕(安寧)과 개선(改善)을 위한 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인 바,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형벌에 부가되거나 또는 형벌과 별도로 법원 또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취해지는 처분으로써, 보통 보안처분 (保安處分)이라고 불려진다. 사회방위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형법이론에서는 형법의 개념에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뿐만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 형법은 보안처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소년법 등에서 일정한 요건아래 보안처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법상의 지위에 있어서 형법은 로마법 이래의 전통에 따라 국가의 법체계를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나눌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하든 현대의 형법이 공법에 속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개인적 법익인 경우에도 범죄와 그로 인한 처벌은 범인과 국가의 관계이고, 공법상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사법인 민법.상법등과 구별된다.4)



  2.1.2  형법의 목적



법의 이념 내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난해한 법철학적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이고, 정의는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安定性)을 요소로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형법이 이러한 일반규범의 이념에 봉사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형법은 다른 법규범과는 달리 형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유의 목적을 가지는 바, 형법 특유의 목적은 결국 형벌의 목적에 귀착한다. 형벌의 목적으로는 보통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이 지적되고 있다.5)


  가. 응보(應報)


현대 형벌제도의 기원은 복수(復讐)이므로, 원시사회의 사적 복수가 국가적 형벌제도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응보란 악(惡)에 의한 악의 부정(否定)으로써, 범죄자에 대하여는 그 범죄와 동등한 해악을 갚아주어야 함을 의미한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은 응보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는 사상은 Kant와 Hegel에 의하여 그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Hegel은 표면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법률의 부정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실재의 법률을 회복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형벌은 도의적(道義的)책임이 인정되는 범죄행위에 비례하여 범인에게 부과되는 해악 고통이고, 범인으로 하여금 속죄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벌은 형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된다. 형법학이 발전하여 외부에 나타난 결과의 무가치보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행위의 무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범죄인의 심성(心性).성격(性格).환경(環境)등에 더욱 큰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형벌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 일반예방(一般豫防)


형벌이 가지는 일반인에 대한 사회 교육적 작용을 일반 예방이라고 한다. 본래 형벌은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어지는 것이지만, 국가의 형벌제도는 법적 공동체의 일반의식에 경고를 가함으로써 일반의식을 교육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예방의 사상은 Feuerbach에 의하여 대표되는 데, Feuerbach는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에 따르는 형벌의 고통이 범행에 의하여 얻어지는 쾌락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미리 경고하여야 하며,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적 관계를 법전에 명확히 규정하여 두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되므로 일반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현실적 범인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과대 평가하여 형벌이 무겁고 잔인할수록 그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과중한 형벌권의 행사는 형벌권의 남용(濫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고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과격한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예방의 구호아래 불필요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6)


    다. 특별예방(特別豫防)


형벌이 가지는 범죄인에 대한 개인교육적 작용을 특별예방이라 한다. 형법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특수한 소질과 성격을 가진 범죄인에게 그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개별화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인을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특별예방의 사상은 Listz가 주장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범죄인을 우발범인, 개선 가능한 상습범 및 개선 불가능한 상습범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 그 개성에 따라 경고, 교정 및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개선 및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석방, 집행유예 등이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형벌의 목적에 대한 사상은 응보에서 일반예방을 거쳐 특별예방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아직도 형벌의 목적이 응보 또는 일반예방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1.3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다. 형벌에 의하여 국가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전 기능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범행이나 범죄인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예방적 기능 및 특별예방적 기능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규범으로서의 형법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기능과 ‘주권자의 명령’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로서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후자로서는 규범적 기능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7)


   가. 보호적 기능(保護的 機能)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특정한 이익, 즉 법익을 보호한다. 형법의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는 이익의 성질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가 인정하는 보호의 가치, 보호의 필요성 및 국가의 보호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형법 이외의 법률도 법익을 보호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나, 형법은 보호방법으로서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나. 보장적 기능 (保障的 機能)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법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적극적 측면에서 본 것이지만, 이를 소극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형법은 국가 형법권의 발동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형법은 일정한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에 대하여서는 소정의 형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일반인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무한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② 범죄인도 법정의 형벌 이상 또는 이외의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 지위가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근대의 자유주의 형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억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특히 강조되며, 이 기능을 형법의 Magna Charta적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8)


   다. 규범적 기능 (規範的 機能)


형법은 보통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떠 어떠한 형벌에 처한다”라는 형식, 즉 가언적(假言的) 판단 형식을 취하여, 행위를 평가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재판관에게 판단할 규범을 제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한편 일반 국민을 형법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하므로 형법은 의사결정규범 내지 행위규범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된다. 종래 형법의 수명자(受命者)가 일반국민인가 또는 재판관인가 하는 문제가 이론상 다투어졌으나, 형법은 평가규범으로서 재판관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규범 내지 행위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의 의사결정의 기준 내지 행위의 준칙이 된다는 의미에서, 형법의 수명자에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된다고 본다.


  


   2.1.4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은 모든 사실(즉, 범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다. 그러므로 형법의 효력의 문제는 형법의 적용범위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규정하는 법규는 형법 자체가 아니라 형법 적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 형법은 제1조 내지 6조에서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2.1.4.1  시간적 효력



   가. 의 의


형법의 시간적 효력이란 형법은 어떠한 시기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를 규정하는 법규를 시제(時祭)형법이라고 부른다. 형법도 다른 법률과 같이 그 실시의 시작부터 폐지 또는 실효의 시기까지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시기와 재판시기 사이에 형법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위시법(즉 구법(舊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재판시법(신법(新法)을 적용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된다.


  나. 형벌효력불소급(刑罰效力不遡及)의 원칙


형법은 그 실시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실시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형벌효력불소급의 원칙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형사사후법(ex post facto penal law)이 금지되고,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행위시법에 입각하게 된다. 이 원칙의 최소한의 요구는 행위시기에 처벌할 수 없었던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있고, 이 요구는 거의 모든 현대국가에 의하여 당연한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행위시(行爲時)법 주의와 재판시(裁判時)법 주의


    ㄱ. 학 설


행위시에도 재판 시에도 모두 처벌할 수 있으나 법규의 변경에 의하여 그 형벌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 및 행위시에는 처벌할 수 있었으나, 재판 시에는 법규의 폐지 또는 실효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어느 때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의 2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9)


  ㄴ. 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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