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의 절차

 

혼례의 절차로서 예서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의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예서에서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으로 나누어지는데 반하여 실제의 관행에서는 의혼, 대례, 후례등으로 나누어진다.


(1) 의혼(議婚)


양가가 중매인을 통한 상호의사를 조절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를 거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를 의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납채, 연길(涓吉), 송복, 납폐등이 포함된다.


① 납채 : 중매인을 통하여 사주(四柱)를 보내는 것이다. 사주는 사성(四星), 주단(柱單), 단자(單子)라고도 한다. 양가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뒤 선을 보아 혼인하기로 결심하면, 처음 보내는 서신이 사주이다. 사주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을 간지로 적고, 그것을 다섯 번 접어 봉투에 넣는다. 사주를 받는 것은 현대로 말하면 약혼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② 연길 :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에 택일단자(擇日單子)를 보내야 하는데, 속칭 날받이라고도 한다. 택일단자에 허혼서를 동봉하기도 한다.


③ 송복(送服) :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모든 지방에서 다 행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납폐(納幣) : 보통 함보낸다 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납폐서와 폐백(幣帛)가 들어간다. 함은 흔히 ‘함진애비’라하여 하인에게 짊어지게 하지만, 오늘날 신랑 친구가 함진애비가 되어 혼인 전날 신부집에 전하고 후한 대접과 함값을 받는 풍속이 행하여지고 있다. 


(2) 대례(大禮)


실제의 관행에서 의혼의 절차를 거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즉, 초행과 전안질례, 교배지례, 합근지례, 신방, 동상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① 초행(醮行) :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집에 가는 가는 것으로서 초행걸음이라고 한다.


② 전안지례(奠雁之禮) : 신랑이 신부의 혼주에게 기러기를 전하는 의례를 말한다.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뜻을 지닌다.


③ 교배지례(交拜之禮) :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교배하는 의례이다.


④ 합근지례(合근之禮) :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을 말한다. 합근지례는 술을 교환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식이다. 즉 지금까지 속해있던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⑤ 신방(新房) : 다 아는 것이다. 이때 ‘신방지킨다’또는 ‘신방엿보기’라 하여,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어 엿본다. 촛불을 끄면 모두 물러난다.


⑥ 동상례(東床禮) : 점심때를 전후하여 신부집의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 ‘신랑다루기’를 하는데, 이것을 동상례라고 한다.


(3) 후례(後禮) : 혼례의 중심인 대례가 끝나면 신부가 신랑집으로 오는 의식과 신랑집에 와서 행하는 의례가 남는다. 이러한 의례들을 후례라고 한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우귀, 현구례, 근친등이 있다.


① 우귀(于歸) : 신부가 신랑집에 오는 것을 우귀 또는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② 현구례(見舅禮) : 신부가 시부모와 시가의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 폐백이라고도 한다.


③ 근친(謹親) : 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한다. 신부가 근친을 다녀와서야 비로소 혼례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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