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 낙태는 분명히 가증할 죄악입니다.

 

낙태는 분명히 가증할 죄악입니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생명의 복음 60항)




어린이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파괴하고,


세상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파괴한다.(마더 데레사)


  




   3.1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는 일찍부터 낙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임신된 이상 그 태아는 엄연히 고유한 생명권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태아도 비록 생명의 단계나 상태에 비추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한 인격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이미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루가1,26)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수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으로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사람이 될 태아는 이미 그 사람인 것입니다.1) 심지어 낙태 지지자이자 선동가로서 가족 계획 협회 회장직을 역임했던 메리 캘더론이라는 박사도 한 잡지의 기사에서 분명히 “낙태는 생명을 유린하는 행위다”고 시인했습니다.2) 따라서 태아의 생명은 어머니의 생명과 같은 존엄성을 갖습니다. 양적으로가 아니라 생명의 질에 있어 원칙적으로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 자란 자녀라면 그 자녀를 어머니의 사정에 따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도 어머니의 권한밖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3.2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따라서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실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든지, 타인의 생명이든지 간에 생명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하느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준엄한 신법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의 수호자가 되어야지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생명의 주재자인 하느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가 설사 어머니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삶의 보호를 위해서든, 자녀의 불행을 미리 막기 위해서든 그 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태아를 살리고 죽일 생사여탈권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아가 당신의 태중에 있는 태아처럼 원치 않게 임신되어 태어나기도 전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천덕꾸러기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태아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존엄성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체, 하느님의 모상을 간직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인간의 인정(認定)을 선행하는 것입니다. 이 존엄성은 인간에게 외경심(畏敬心)이라는 기본 자세를 요구합니다. 단언컨대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그 아기를 염두에 두시다가 이제 그에게 고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벌써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예레1,4)” 그 아기는 참으로 재생될 수 없는 유일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그 아기는 유일무이한 존재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지문과 그의 유일한 여러 가지 재능과 불멸의 영혼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아기만이 하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3 태아는 어머니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사실 태아는 팔이나 다리 같은 어머니 신체의 일부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태아가 발로 배를 찰 때 그 행동을 어머니의 의지로 막지 못합니까?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태아는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고유한 유전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3) 하나의 고유한 생명체라는 말입니다. 작기는 하지만 손과 발, 눈, 척수, 신경 조직, 갑상선, 허파, 위, 간, 신장, 심장, 뇌 등 신체 구조에 있어서도 한 인간으로서 손색없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기에 도대체 하나의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손과 발의 움직임, 양수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행위, 손가락을 빠는 행위 등을 보십시오. 태아는 평화롭게 자신만의 세계에서 휴식하며 몸을 이리 저리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아의 모습을 보면 뱃속에서 나와는 다른 새 생명이 꿈틀거리며 자라고 있다는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아는 생동하는 작은 생명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느낍니다. 외부의 소리에도 반응합니다.




   3.4 침묵의 절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아의 낙태 장면을 보여주는 “침묵의 절규”란 비디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위험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살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수술 기구에 잡히지 않으려고 자궁 속에서 이리 저리 필사적으로 요동치다가 마침내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검붉은 피와 함께 갈가리 찢겨져 나오는 태아. 그는 입을 벌리고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마치 살려 달라고 부르짖는 듯한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침묵 중의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센티 크기의 손발도 떨어져 나오고 감정 없는 쇳덩이에 의해 부서진 머리의 잔해도 쏟아져 나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왜 낙태를 가증할 죄악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적으로도 낙태는 파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4)


   3.5 이중 결과의 원칙.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모든 종류의 낙태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산모의 생명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도중에 비고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낙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 결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중 결과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두 가지 결과가 적어도 동시에 그 행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나와야 하고, 행위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행위자가 선한 지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적 악 결과를 허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그와 동등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5) 안타깝게도 성폭행에 의해 임신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허용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먼저 미혼모의 일그러진 삶이 한 생명과 맞바꿀 만한 무게를 지니고 있지는 못하며, 또한 낙태라는 행위가 그의 행복을 반드시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낙태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악하며 자신을 위해 태아를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선한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219.254.14.216 김다혈질 : 우왕 잘쓰셧어요 ~ [09/2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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