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세교회- 그레고리오 개혁과 서임권(敍任權) 투쟁

 

  2-8.  그레고리오 개혁과 서임권(敍任權) 투쟁




  그레고리오 개혁이란 교황 그레고리오7세가 시작하여 50년 동안 전개된 교회의 자율권 회복 운동을 일컫는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황제나 귀족들을 통해서 또는 성직 매매의 방법으로 주교와 수도원장이 서임되던 제도를 반대하여 교회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직자의 자유선출권의 회복과 그 권한의 행사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그레고리오 개혁의 주요 과제는 성직 매매와 평신도(황제)의 성직 서임권에 투쟁하는 것이었다.




  서임권 문제에 있어서 그레고리오 7세는, 황제는 교회에 복종해애 하는 평신도로 규정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육신 위에 있듯이 그리스도교 국가에 있어서 영혼에 해당되는 교회와 교황은 육신에 해당되는 국가와 황제에 우선한다는 신학적 주장을 내세웠다. 


  1075년에 교황은 27개 항목으로 작성된 교황 훈령을 선포하였고, 이는 개혁의 기본 지침석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교회는 하느님에 의해 설립되었고 교황은 전체 교회의 수장(收藏)으로서 주교를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전임시킬 수 있으며 교황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서품할 수 있다.  교황의 결정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으며 교회는 어떠한 오류도 범할 수 없다.  교황만이 황제 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교황은 이 훈령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을 강조하면서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리하여 교항과 황제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 독일에 제국 교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충돌은 ‘카놋사 굴욕’이라고 하는 카놋사 사건으로 일어났다.  카놋사 사건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권에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이로써 서구 그리스도교 세계의 주도권은 황제에게서 교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성직 서임권 투쟁은 그레고리오 교황이 사망한 후에도 후임 교황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우르바노2세는 한때 로마를 떠나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군 운동을 서유럽에 호소, 성사시킴으로써 교황이 그리스도교계의 실제의  우두머리임을 과시할 수 있었다.




  1102년 파스칼2세 교황은 로마 교회회의에서 평신도의 성직 서임권 금령을 선언하였고 서임권 행사를 고집하는 하인리히4세 황제를 파문했다. 


1105년 황태자가 반란을 일으켜 그의 부친을 폐위하고 하인리히5세로 등극하였으나 새 황제도 서임권을 요구하다 단죄되었다.




  1111년에 파스칼2세는 수트리 종교 협약을 통해서 황제의 서임권 포기를 받아내고 신성로마제국의 재산과 속권(俗權)을 황제에게 양도하기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교황과 황제의 측근들에게서 심한 반발이 일어나 하인리히5세는 교황을 구금하고 서임권을 황제의 특권으로 승인하도록 강요하고 받아냈으며 파스칼2세는 추기경단의 강력한 항의로 1116년 라테라노 교회회의에서 이 특권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갈리스토2세 교황에 이르러 새로운 타협안이 모색되었다.  그것은 주교가 지니고 있던 주교와 재후의 두 직무(교권과 속권)를 대립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서로 양보하는 중간 해결책이었다.  즉 주교에서 영토를 수여하는 속권에 의한 서임과 성직을 수요하는 교권에 의한 서임을 구별하였고, 황제는 교권의 서임을, 교황은 속권의 서임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타협으로 1122년 보름스 교회회의에서 정교 협약(政敎協約)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양보 사항은 하인리히5세에 국한되어 있어 황제가 사망한 후에는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승리였다. 




  이 정교 협약은 독일 제국의회에서 인준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1123년의 라테란공의회(9차)에서 추인되어, 평신도의 성직 서임권 논쟁은 종식되었으며 아울러 싱직 매매와 사제 결혼의 금지 등 그간 꾸진히 추진되어 온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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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교회- 그레고리오 개혁과 서임권(敍任權) 투쟁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2-8.  그레고리오 개혁과 서임권(敍任權) 투쟁


      그레고리오 개혁이란 교황 그레고리오7세가 시작하여 50년 동안 전개된 교회의 자율권 회복 운동을 일컫는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황제나 귀족들을 통해서 또는 성직 매매의 방법으로 주교와 수도원장이 서임되던 제도를 반대하여 교회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직자의 자유선출권의 회복과 그 권한의 행사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그레고리오 개혁의 주요 과제는 성직 매매와 평신도(황제)의 성직 서임권에 투쟁하는 것이었다.


      서임권 문제에 있어서 그레고리오 7세는, 황제는 교회에 복종해애 하는 평신도로 규정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육신 위에 있듯이 그리스도교 국가에 있어서 영혼에 해당되는 교회와 교황은 육신에 해당되는 국가와 황제에 우선한다는 신학적 주장을 내세웠다. 

      1075년에 교황은 27개 항목으로 작성된 교황 훈령을 선포하였고, 이는 개혁의 기본 지침석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교회는 하느님에 의해 설립되었고 교황은 전체 교회의 수장(收藏)으로서 주교를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전임시킬 수 있으며 교황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서품할 수 있다.  교황의 결정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으며 교회는 어떠한 오류도 범할 수 없다.  교황만이 황제 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교황은 이 훈령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을 강조하면서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리하여 교항과 황제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 독일에 제국 교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충돌은 ‘카놋사 굴욕’이라고 하는 카놋사 사건으로 일어났다.  카놋사 사건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권에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이로써 서구 그리스도교 세계의 주도권은 황제에게서 교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성직 서임권 투쟁은 그레고리오 교황이 사망한 후에도 후임 교황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우르바노2세는 한때 로마를 떠나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군 운동을 서유럽에 호소, 성사시킴으로써 교황이 그리스도교계의 실제의  우두머리임을 과시할 수 있었다.


      1102년 파스칼2세 교황은 로마 교회회의에서 평신도의 성직 서임권 금령을 선언하였고 서임권 행사를 고집하는 하인리히4세 황제를 파문했다. 

    1105년 황태자가 반란을 일으켜 그의 부친을 폐위하고 하인리히5세로 등극하였으나 새 황제도 서임권을 요구하다 단죄되었다.


      1111년에 파스칼2세는 수트리 종교 협약을 통해서 황제의 서임권 포기를 받아내고 신성로마제국의 재산과 속권(俗權)을 황제에게 양도하기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교황과 황제의 측근들에게서 심한 반발이 일어나 하인리히5세는 교황을 구금하고 서임권을 황제의 특권으로 승인하도록 강요하고 받아냈으며 파스칼2세는 추기경단의 강력한 항의로 1116년 라테라노 교회회의에서 이 특권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갈리스토2세 교황에 이르러 새로운 타협안이 모색되었다.  그것은 주교가 지니고 있던 주교와 재후의 두 직무(교권과 속권)를 대립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서로 양보하는 중간 해결책이었다.  즉 주교에서 영토를 수여하는 속권에 의한 서임과 성직을 수요하는 교권에 의한 서임을 구별하였고, 황제는 교권의 서임을, 교황은 속권의 서임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타협으로 1122년 보름스 교회회의에서 정교 협약(政敎協約)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양보 사항은 하인리히5세에 국한되어 있어 황제가 사망한 후에는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승리였다. 


      이 정교 협약은 독일 제국의회에서 인준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1123년의 라테란공의회(9차)에서 추인되어, 평신도의 성직 서임권 논쟁은 종식되었으며 아울러 싱직 매매와 사제 결혼의 금지 등 그간 꾸진히 추진되어 온 개혁과 혁신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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