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강복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1551년의 뜨리덴틴(Tridentinum) 공의회(1545-1563)는 교령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에서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1)”라는 교의를 확정 수용하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요 원천이요 절정’으로서 성찬의 제사를 이해하며,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자들은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가르친다(교회 13항). 또한 공의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 거행에 연결된 방식으로만 성체공경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면서, “전례는 어떤 신심 행사보다 우월하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심 행사는 전례와 조화되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유래되며 또한 신자들을 전례에로 인도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전례 13항). 그러므로 성체현시 동안 같은 성당 안에서 미사를 거행하지 말아야 하며, 장시간의 장엄한 현시는 미사 때 현시를 위한 성체를 함께 축성하여 그것을 성광(Ostensorium)에 모시고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기도를 곁들인다면 짧은 시간의 현시와 강복도 가능하지만, 강복만을 위한 현시는 허락되지 않는다. 성체현시를 거행할 수 있는 부제 이상의 성직자가 없으면 지방 주교의 허락을 받은 평신도가 성체를 현시하고 성체를 다시 감실로 모실 수 있다. 단, 강복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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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강복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1551년의 뜨리덴틴(Tridentinum) 공의회(1545-1563)는 교령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에서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1)”라는 교의를 확정 수용하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요 원천이요 절정’으로서 성찬의 제사를 이해하며,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자들은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가르친다(교회 13항). 또한 공의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 거행에 연결된 방식으로만 성체공경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면서, “전례는 어떤 신심 행사보다 우월하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심 행사는 전례와 조화되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유래되며 또한 신자들을 전례에로 인도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전례 13항). 그러므로 성체현시 동안 같은 성당 안에서 미사를 거행하지 말아야 하며, 장시간의 장엄한 현시는 미사 때 현시를 위한 성체를 함께 축성하여 그것을 성광(Ostensorium)에 모시고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기도를 곁들인다면 짧은 시간의 현시와 강복도 가능하지만, 강복만을 위한 현시는 허락되지 않는다. 성체현시를 거행할 수 있는 부제 이상의 성직자가 없으면 지방 주교의 허락을 받은 평신도가 성체를 현시하고 성체를 다시 감실로 모실 수 있다. 단, 강복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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