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에 대한 공의회 이후 교황들의 가르침

 

   (1)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마리아 공경에 관한 사도적 권고』(Marialis cultus)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마리아 공경에 관한 사도적 권고』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마리아 공경의 전례적 관점, 마리아 공경의 성삼위적 기반, 인간학적 기반 위에서 고찰된 마리아의 인격(人格), 마리아 공경의 재평가와 마리아 공경의 대중적 신심의 회복 등과 같은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인 언급과 일치되어야 한다 :


     “우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신심 행위가 그 내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인 삼위일체론적이며 그리스도론적인 면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동정 마리아께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교의 참된 신심은 동정녀와 거룩한 구세주와의 본질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한번도 도외시한 적이 없다.(마리아 공경 25)”1)




     교회의 전례적 기도(전례적 공경)는 교회의 신앙의 표현이다. 그 신앙은 전례적 기도(전례적 공경)을 선행한다. 따라서 전례적 기도는 신앙의 보증이다. 그러므로 전례적 형식 또는 예배적 방법 또는 마리아 공경이란 성 마리아에 관한 여러 진리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여 그려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황 비오 12세의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Mediator Dei cet hominum)”에서 “기도의 법, 믿음의 법”의 멋진 결과로 나타나 있듯이, 비오 9세가 성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신앙교의로 정의하게 된 사실은 그 증거로 전례로부터 나오는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에 복되신 동정 성 마리아의 영광스런 몽소승천 교의를 정의하여 반포한 교황헌장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의 전례가 가톨릭 신앙을 낳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례는 신앙을 따라간다.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신앙에서 경신례가 나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대로 믿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제를 따라서, 『마리아 공경에 관한 사도적 권고』는 이렇게 기본원리를 밝혀 놓았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교회의 신심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인사(루가 1,42-45)로부터 오늘 이 시대의 찬미와 간구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하느님의 어머니께 드린 영예는, 교회의 기도 규범의 탁월한 증거가 되며, 교회의 신앙규범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고 있다. 그 역으로, 교회의 신앙 규범 역시 그리스도의 모친께 대한 교회의 규범이 언제 어디서나 활짝 꽃 피워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마리아 공경」 56항)




     결국 진정한 공경은 언제나 굳건한 교의 궤도 위에서 번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의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전례의 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리아 공경」 문헌은 바로 이 점을 적절하게 확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 가치가 있다.2)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7년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의 미사 강론을 통하여 교회사상 두 번째 ‘성모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 두 번째 마리아의 해는 1987년 6월 7일 성령강림 대축일부터 1988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까지 14개월 동안이었다. 제2차 마리아의 해 선포의 의미와 그리스챤 생활의 촉진에 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은 마리아의 해를 선포하며 반포한 「구세주의 어머니」 회칙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3)


     이 회칙에서는 마리아의 구세사적 위치를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 안에서, 인간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재확인하고 있으며, 마리아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임을 명시하고 있다.4)


     독일의 신학자인 폰 발타사르(H.Urs von Balthasa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회칙의 광휘(光輝)는 무엇 보다 먼저 ‘마리아의 신앙’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서 발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의미 깊게 그녀의 위치를 말한 적은 없다.”5)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부 ‘그리스도 신비 안에 마리아(7-24항)’


       세 개의 성서구절을 하나하나 고찰하면서 그리스도론과 밀접한 연결 안에서 마리아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 제2부 ‘교회의 신비 안에 마리아(25-27항)’


       마리아는 특별한 모양으로 교회와 일치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교황은 그리스도론적이고 교회론적인 내용 안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상을 깊게 함으로써(25-28항),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일치를 위한 가능한 적극적인 발전을 명시했다(29-34항).




     ㉢ 제3부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38-48항)’


       제1부와 제2부에서 언급된 주제들을 교회의 모든 각 신자들의 생활 안에, 주님의 여종인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완성시키고 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변호하고 옹호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여정(교회헌장, 58)’이란 전망 안에 ‘그리스도의 어머니(Mater Christi)’에 대한 교리와 ’교회의 어머니(Mater Ecclesiae)’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종합하고 있는 것이다(「구세주의 어머니」, 47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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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에 대한 공의회 이후 교황들의 가르침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1)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마리아 공경에 관한 사도적 권고』(Marialis cultus)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마리아 공경에 관한 사도적 권고』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마리아 공경의 전례적 관점, 마리아 공경의 성삼위적 기반, 인간학적 기반 위에서 고찰된 마리아의 인격(人格), 마리아 공경의 재평가와 마리아 공경의 대중적 신심의 회복 등과 같은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론적인 언급과 일치되어야 한다 :

         “우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신심 행위가 그 내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인 삼위일체론적이며 그리스도론적인 면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동정 마리아께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교의 참된 신심은 동정녀와 거룩한 구세주와의 본질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한번도 도외시한 적이 없다.(마리아 공경 25)”1)


         교회의 전례적 기도(전례적 공경)는 교회의 신앙의 표현이다. 그 신앙은 전례적 기도(전례적 공경)을 선행한다. 따라서 전례적 기도는 신앙의 보증이다. 그러므로 전례적 형식 또는 예배적 방법 또는 마리아 공경이란 성 마리아에 관한 여러 진리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여 그려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황 비오 12세의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Mediator Dei cet hominum)”에서 “기도의 법, 믿음의 법”의 멋진 결과로 나타나 있듯이, 비오 9세가 성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신앙교의로 정의하게 된 사실은 그 증거로 전례로부터 나오는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에 복되신 동정 성 마리아의 영광스런 몽소승천 교의를 정의하여 반포한 교황헌장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의 전례가 가톨릭 신앙을 낳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례는 신앙을 따라간다.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신앙에서 경신례가 나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는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대로 믿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제를 따라서, 『마리아 공경에 관한 사도적 권고』는 이렇게 기본원리를 밝혀 놓았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교회의 신심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인사(루가 1,42-45)로부터 오늘 이 시대의 찬미와 간구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하느님의 어머니께 드린 영예는, 교회의 기도 규범의 탁월한 증거가 되며, 교회의 신앙규범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고 있다. 그 역으로, 교회의 신앙 규범 역시 그리스도의 모친께 대한 교회의 규범이 언제 어디서나 활짝 꽃 피워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마리아 공경」 56항)


         결국 진정한 공경은 언제나 굳건한 교의 궤도 위에서 번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의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전례의 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리아 공경」 문헌은 바로 이 점을 적절하게 확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 가치가 있다.2)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7년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의 날의 미사 강론을 통하여 교회사상 두 번째 ‘성모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 두 번째 마리아의 해는 1987년 6월 7일 성령강림 대축일부터 1988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까지 14개월 동안이었다. 제2차 마리아의 해 선포의 의미와 그리스챤 생활의 촉진에 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은 마리아의 해를 선포하며 반포한 「구세주의 어머니」 회칙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3)

         이 회칙에서는 마리아의 구세사적 위치를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 안에서, 인간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재확인하고 있으며, 마리아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임을 명시하고 있다.4)

         독일의 신학자인 폰 발타사르(H.Urs von Balthasa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회칙의 광휘(光輝)는 무엇 보다 먼저 ‘마리아의 신앙’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서 발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의미 깊게 그녀의 위치를 말한 적은 없다.”5)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부 ‘그리스도 신비 안에 마리아(7-24항)’

           세 개의 성서구절을 하나하나 고찰하면서 그리스도론과 밀접한 연결 안에서 마리아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 제2부 ‘교회의 신비 안에 마리아(25-27항)’

           마리아는 특별한 모양으로 교회와 일치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교황은 그리스도론적이고 교회론적인 내용 안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상을 깊게 함으로써(25-28항),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일치를 위한 가능한 적극적인 발전을 명시했다(29-34항).


         ㉢ 제3부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38-48항)’

           제1부와 제2부에서 언급된 주제들을 교회의 모든 각 신자들의 생활 안에, 주님의 여종인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완성시키고 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변호하고 옹호하는 ‘마리아의 신앙의 여정(교회헌장, 58)’이란 전망 안에 ‘그리스도의 어머니(Mater Christi)’에 대한 교리와 ’교회의 어머니(Mater Ecclesiae)’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종합하고 있는 것이다(「구세주의 어머니」, 47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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