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의 근절을 위하여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성을 출산과 자손의 번식이라는 생물학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아성숙과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인격의 완성으로 파악하며, 창조사상에 근거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선물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성은 자신의 행복추구를 통하여 자아의 인격적 완성을 도모하여야 하고 자신과 타인사이의 헌신적이고 책임있는 상호봉사의 실현으로 타인의 인격적 완성에 기여하여 참된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사랑의 공동체에로의 참여라는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선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인간의 성은 은총의 부여자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성간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통하여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의한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매춘이라는 현상은 그리스도교적 성의 근본의미의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거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교적 성의 근본의미에서 매매춘 행위는, 창조사상에 의하여 성이 하느님 은총의 선물로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피창조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즉, 인간의 성은 창조된 것이므로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은총의 선물로서 주어졌기에 선물의 제공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용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매매춘 행위는 인간의 성의 창조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성은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자손의 출산과 번식을 지향하여 사용되어져야 하고(창세기 1,28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50항), 한편,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행위가 거룩한 성사로서 혼인에 의한 부부관계안에서 이루어 질 때만이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현대 세계의 사목헌장 47-49항).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부부관계외에서 이루어지며, 자녀의 출산 가능성을 배제하는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매매춘 현상은 거부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매매춘 행위는 인간의 성이 가진 인격적 교류와 확산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성은 성적존재인 자신에 대한 정체감 획득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인격적인 상호봉사와 헌신이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통하여 참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삼위일체에의 참여라는 궁국적 구원을 지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춘 행위는 타인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욕구해소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되므로 거부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 매매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거부되어질 수 있다. 첫째,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댓가인 일정한 금전적 이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권이 개입되어 인간의 성을 경제적인 가치로 전락시킨다. 즉, 인간의 성이 성적 정체감의 획득을 통한 인격적 발전과 완성이라는 자신의 인격적 완성과 그 확산을 통한 타인과 자신의 공동체적 완성을 지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춘 행위는 타인을 인격적 완성과 공동체적 일치의 협력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회적인 성적욕구분출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취득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둘째, 매매춘 행위는 인간을 자신의 성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고립과 소외를 초래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삶의 참다운 희열과 행복, 자기 충만감을 타인에 대한 봉사라는 행위를 통하여 얻게 되는데, 일회적인 성적욕구분출의 대상과 이루어지는 성교는 인간의 성이 가지는 인격적 관계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의 체험이 아니라 자신을 성의 본질적 요소로부터 분리시키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케 한다.


따라서 매매춘 행위 자체는 인간의 성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와 그 의미에로의 추구를 거부함으로써 개개인의 발전과 완성을 파괴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의 불완전한 관계로 인하여 상호신뢰와 존중을 통한 개인의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전체에 대한 파괴적 위협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매매춘 문제의 개선은 인간의 성에 대한 참된의미와 지향점을 개개인이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한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매매춘 현상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 그리고 전후(戰後)의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과정에서 경험한 경제발전제일주의와 그로인한 도시화 현상, 자본주의 상품논리의 확산, 향락산업의 급속한 팽창 등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때로는 자발적으로 변화와 확산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선의 실현을 통한 개개인의 복지와 안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에서 그 목적을 파괴할 수 있는 매매춘 문제의 개선방향은 인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의 획득을 통한 개인적인 윤리의식의 전환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병행하여 역사적인 특수성으로 말미암은 부작용과 구조적 모순의 제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의 수호와 정의의 실천을 통하여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궁국적인 목표인 구원에로 이끌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교회는 인간의 고귀한 품위와 존엄성을 해치고 인격적 완성과 교회의 중개자적 역할을 통하여 달성되는 최종적인 인간존재의 완성인 구원을 방해하는 매매춘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회의 단호함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를 통한 구원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결연한 모습으로 나타나야하는 한편, 모든이가 구원에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구원의 보편적 의미에서 이웃사랑의 형태로 구체화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의 나라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속에 존재하므로 하느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이 거부되어지는 시대의 상황을 올바로 보고 이에 대한 복음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짧은 시일안에 매매춘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어질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한 교회는 매매춘이라는 현상안에서 부당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억압당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혀져 버리는 매춘 여성들에 대하여 그들이 매춘 활동을 중단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재활교육을 위한 재교육시설과 보호 및 취업알선을 도움으로써 교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신(마태 18,12-14 ; 루가 15,3-7)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 나라에로의 길에서 이탈한 매춘 여성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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