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구성원 요건과 교회일치

 

  3.5. 교회의 구성원 요건과 교회일치


  3.5.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구성원 요건 문제


  구 교회법과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구 교회법 : 세례, 신비체 회칙 : 세례, 가톨릭신앙의 고백, 교계제도(로마교황)에의 종속,일치)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이러한 요건은 영적인 특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법적인 규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구성요건을 명시적으로 갖춘 사람들은 다만 가톨릭 그리스도인 뿐이지만, 다른 모든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원의에 의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그 원의에 따라 3그룹으로 구별하였다.


① 예비자                      ② 세례를 받은 사람들   


③ 비그리스도인들 : 창조의 뜻에 따라 살고자 성실한 원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원의’나 ‘구성원’이라는 말이 모호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의회는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개방된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공의회는 여전히 교회의 완전한 구성요건으로서 세례, 신앙, 위계질서에의 종속이라는 제도적 요건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제도적인 조건을 확실히 채운 사람들이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5.2. 교회일치 문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흑백논리에 입각한 경직된 사고에서의 기준을 탈피하여,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K. Rahn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정통 교리는 신법(神法)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며, 정통교리를 말함에 있어서 교회는 “권위”에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즉, 교회의 안과 밖을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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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구성원 요건과 교회일치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3.5. 교회의 구성원 요건과 교회일치

      3.5.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구성원 요건 문제

      구 교회법과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구 교회법 : 세례, 신비체 회칙 : 세례, 가톨릭신앙의 고백, 교계제도(로마교황)에의 종속,일치)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이러한 요건은 영적인 특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법적인 규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구성요건을 명시적으로 갖춘 사람들은 다만 가톨릭 그리스도인 뿐이지만, 다른 모든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은 원의에 의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그 원의에 따라 3그룹으로 구별하였다.

    ① 예비자                      ② 세례를 받은 사람들   

    ③ 비그리스도인들 : 창조의 뜻에 따라 살고자 성실한 원의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원의’나 ‘구성원’이라는 말이 모호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의회는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개방된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공의회는 여전히 교회의 완전한 구성요건으로서 세례, 신앙, 위계질서에의 종속이라는 제도적 요건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제도적인 조건을 확실히 채운 사람들이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5.2. 교회일치 문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흑백논리에 입각한 경직된 사고에서의 기준을 탈피하여,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K. Rahn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정통 교리는 신법(神法)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며, 정통교리를 말함에 있어서 교회는 “권위”에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즉, 교회의 안과 밖을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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