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중세의 발전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로마교회는 더욱 강력한 상위 위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로마교회를 유일한 머리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동방교회의 인식으로부터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1054년 동서방교회는 서로 상대방을 파문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정치, 문화, 역사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지만 다음의 요소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 서로 다른 신학적 토양 : 동방교회의 토양은 신플라토니즘이었던데 비해 서방교회는 로마법, 그리고 후에는 게르만화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전례,규칙, 교회정책, 교의신학 등의 차이
둘째. 서로 다른 황제의 역할 : 동방교회 총대주교를 포함한 교회전체가 동로마 제국 황제에 종속적이었다. 로마교황은 황제와 대등한 경쟁관계에 있었고 점차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 또는 역전이 반복되었다.
셋째. 동방교회는 점차 강력해지는 로마교황의 지위를 불인정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분리의 결정적 단서는 노르만디족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탈취한 남부 이탈리아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있었다. 비잔틴 황제와 남부 이탈리아 총독이 당시 교황 레오 9세(1049-1054)와 제휴, 노르만디족에 대항하려 하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Michael Kerullarios (1043-1058)는 교황이 자신의 재치권에 간섭할 것을 두려워하여 서방교회를 비판하게 된다. : 콘스탄티노플의 서방교회 소속 수도원 폐쇠, 미사 때 누룩없는 빵의 사용, 사제 독신제, Firioque(-와 성자안에서)를 사도신경에 삽입한 것. 특히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났다는 사도신경 ‘성자에게서’ 부분이 추가 : 4차 시노드 Braga(675) 3차(589), 4차(633), 6차(638), 11차(675) Toledo시노드. 1054. Michael Kerrulrarios 동방교회 총대주교는 이를 단죄. 리용공의회(1274)는 이를 재확인. 동방교회는 이를 재차 거부. 플로렌스공의회(1438-39)는 이를 재확인 함. 그밖에 서방교회의 여러관습에 대한 비판과 단죄. 교황 레오 9세는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플로 파견 이 담판이 양교회의 운명을 결정지우게 된다. 사절단은 로마교황의 수위권과 서방교회 관습을 유일한 교회 전통으로 승인할 것을 요구. 총대주교는 이를 거부. 이에 사절단의 대표인 Humbert추기경은 총대주교를 파문(1054.7.16). 이에 총대주교는 사절단을 파문한다.
문제점 : 1. 사절단 및 로마교회의 동방교회에 대한 불이해
2. Humbert 추기경에게 파문의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
3. 파문 당시 로마교황은 공석. 교황 레오 9세는 1054년 4.19. 사망. 후임 빅토리오 2세는 1055년 4.13일에 선출되었음.
4.총대주교 Kerrularios는 교황이나 서방교회를 파문한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파문한 셈.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오해와 감정대립으로 빚어진 이 결렬은 이후로 다시 회복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상호 파문은 잘못된 것으로 양교회 모두 인정.
동방교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는 여러가지 요소들과 결합되면서 그리스도교의 중심자리를 확고히 해 나간다. 다음의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로마로 집중되면서 자연히 종교적인 요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전례나 교회 행정도 로마로 집중되게 되었다.
둘째. 지역 주교들 간의 불화다. 지역 주교들은 점차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였는 바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화와 분쟁은 자연히 로마 주교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탁발수도원의 출현은 로마 중심주의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탁발수도회들은(도미니꼬회, 프란치스꼬회) 지역주교들의 재치권에 속하지 않고 다만 교황을 그들의 유일한 주교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세후기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용어 ‘로마교회’(Ecclesia Romana)를 만들어 냈다. 전체 교회는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하였고 로마교회의 유일한 통치권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교회의 복수개념(교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1274년의 리용공의회는 아직 로마주교의 수위권이 아니라 로마교회의 수위권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이 거룩한 로마교회는 완전하고 최상의 수위권과 전체 가톨릭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향유하고 있다’ (DS 861). 1439년 플로렌스공의회는 드디어 교황의 수위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거룩한 사도좌인 로마주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수위권을 항유하여 로마주교는 수위 사도인 베드로의 후계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DS 1307).
이렇게 해서 라틴교회 전체가 로마교회라는 지역교회 안으로 쏙들어가 버리게 되었다. 초대 교회의 교회개념, 즉 함께 성체를 모시고 이로써 하나인 주님 몸을 건설하는 하느님의 교회라는 개념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모든 것이 로마라는 하나의 지역교회 모습안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교회는 단 하나의 단수만 남게 되었다. 이와함께 복수의 교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로마 지역교회가 가톨릭교회와 동일한 개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상은 1차 바티칸 공의회를 넘어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1943)에까지 가톨릭교회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추기경단의 정착도 잠깐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추기경단의 출현도 전체교회가 로마라는 지역교회 안으로 함몰된 결과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13세기부터 추기경단은 자리를 잡게 된다. 원래 추기경이라는 직함은 로마교회 관구의 제도였다.(참사위원) 관구의 부제, 본당신부, 주교들에게 부여되던 명예직함이었다. 이에 비해 총대주교직은 전체교회에 보편적으로 용인되던 제도였다. 즉 수위권을 가지고 있던 주요 지역교회의 주교들로 이들의 결합을 통해 전체교회의 일치가 보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추기경직은 전체교회의 직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로마라는 지역교회가 전면에 부각된 결과였다. 그리고 총대주교직은 오히려 로마교회가 수여하는 명예직이 되었다. 마침내 13세기 이래로 추기경은 총대주교직보다 우위의 직무로 인정되었고 나아가 추기경들은 진정한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사상이 분명해졌던 것이다.

1.2.2.3 중세의 발전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로마교회는 더욱 강력한 상위 위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로마교회를 유일한 머리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동방교회의 인식으로부터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1054년 동서방교회는 서로 상대방을 파문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정치, 문화, 역사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지만 다음의 요소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 서로 다른 신학적 토양 : 동방교회의 토양은 신플라토니즘이었던데 비해 서방교회는 로마법, 그리고 후에는 게르만화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전례,규칙, 교회정책, 교의신학 등의 차이
둘째. 서로 다른 황제의 역할 : 동방교회 총대주교를 포함한 교회전체가 동로마 제국 황제에 종속적이었다. 로마교황은 황제와 대등한 경쟁관계에 있었고 점차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 또는 역전이 반복되었다.
셋째. 동방교회는 점차 강력해지는 로마교황의 지위를 불인정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분리의 결정적 단서는 노르만디족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탈취한 남부 이탈리아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있었다. 비잔틴 황제와 남부 이탈리아 총독이 당시 교황 레오 9세(1049-1054)와 제휴, 노르만디족에 대항하려 하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Michael Kerullarios (1043-1058)는 교황이 자신의 재치권에 간섭할 것을 두려워하여 서방교회를 비판하게 된다. : 콘스탄티노플의 서방교회 소속 수도원 폐쇠, 미사 때 누룩없는 빵의 사용, 사제 독신제, Firioque(-와 성자안에서)를 사도신경에 삽입한 것. 특히 이것이 결정적이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났다는 사도신경 ‘성자에게서’ 부분이 추가 : 4차 시노드 Braga(675) 3차(589), 4차(633), 6차(638), 11차(675) Toledo시노드. 1054. Michael Kerrulrarios 동방교회 총대주교는 이를 단죄. 리용공의회(1274)는 이를 재확인. 동방교회는 이를 재차 거부. 플로렌스공의회(1438-39)는 이를 재확인 함. 그밖에 서방교회의 여러관습에 대한 비판과 단죄. 교황 레오 9세는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플로 파견 이 담판이 양교회의 운명을 결정지우게 된다. 사절단은 로마교황의 수위권과 서방교회 관습을 유일한 교회 전통으로 승인할 것을 요구. 총대주교는 이를 거부. 이에 사절단의 대표인 Humbert추기경은 총대주교를 파문(1054.7.16). 이에 총대주교는 사절단을 파문한다.
문제점 : 1. 사절단 및 로마교회의 동방교회에 대한 불이해
2. Humbert 추기경에게 파문의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
3. 파문 당시 로마교황은 공석. 교황 레오 9세는 1054년 4.19. 사망. 후임 빅토리오 2세는 1055년 4.13일에 선출되었음.
4.총대주교 Kerrularios는 교황이나 서방교회를 파문한 것이 아니라 사절단을 파문한 셈.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오해와 감정대립으로 빚어진 이 결렬은 이후로 다시 회복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상호 파문은 잘못된 것으로 양교회 모두 인정.
동방교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는 여러가지 요소들과 결합되면서 그리스도교의 중심자리를 확고히 해 나간다. 다음의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로마로 집중되면서 자연히 종교적인 요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전례나 교회 행정도 로마로 집중되게 되었다.
둘째. 지역 주교들 간의 불화다. 지역 주교들은 점차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였는 바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화와 분쟁은 자연히 로마 주교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탁발수도원의 출현은 로마 중심주의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탁발수도회들은(도미니꼬회, 프란치스꼬회) 지역주교들의 재치권에 속하지 않고 다만 교황을 그들의 유일한 주교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세후기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용어 ‘로마교회’(Ecclesia Romana)를 만들어 냈다. 전체 교회는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하였고 로마교회의 유일한 통치권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교회의 복수개념(교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1274년의 리용공의회는 아직 로마주교의 수위권이 아니라 로마교회의 수위권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이 거룩한 로마교회는 완전하고 최상의 수위권과 전체 가톨릭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향유하고 있다’ (DS 861). 1439년 플로렌스공의회는 드디어 교황의 수위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거룩한 사도좌인 로마주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수위권을 항유하여 로마주교는 수위 사도인 베드로의 후계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DS 1307).
이렇게 해서 라틴교회 전체가 로마교회라는 지역교회 안으로 쏙들어가 버리게 되었다. 초대 교회의 교회개념, 즉 함께 성체를 모시고 이로써 하나인 주님 몸을 건설하는 하느님의 교회라는 개념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모든 것이 로마라는 하나의 지역교회 모습안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교회는 단 하나의 단수만 남게 되었다. 이와함께 복수의 교회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로마 지역교회가 가톨릭교회와 동일한 개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상은 1차 바티칸 공의회를 넘어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1943)에까지 가톨릭교회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추기경단의 정착도 잠깐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추기경단의 출현도 전체교회가 로마라는 지역교회 안으로 함몰된 결과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13세기부터 추기경단은 자리를 잡게 된다. 원래 추기경이라는 직함은 로마교회 관구의 제도였다.(참사위원) 관구의 부제, 본당신부, 주교들에게 부여되던 명예직함이었다. 이에 비해 총대주교직은 전체교회에 보편적으로 용인되던 제도였다. 즉 수위권을 가지고 있던 주요 지역교회의 주교들로 이들의 결합을 통해 전체교회의 일치가 보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추기경직은 전체교회의 직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로마라는 지역교회가 전면에 부각된 결과였다. 그리고 총대주교직은 오히려 로마교회가 수여하는 명예직이 되었다. 마침내 13세기 이래로 추기경은 총대주교직보다 우위의 직무로 인정되었고 나아가 추기경들은 진정한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사상이 분명해졌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