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3 사제직과 주교직의 관계
특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교회를 책임지는 주교 제도가 정착한 것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C 말부터이다. 소위 정주 주교(定住主敎)이다. 4C 말경부터 신품성사의 완결을 신부에게 두는 인식이 생기게 되어 11C 에 와서 보편화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제와 신부가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다.
Thomas는 신품성사의 세 단계는 다만 영적인 권한의 단계를 드러낼 뿐이고 사제품으로 신품성사의 충만성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즉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신품권을 완전히 다 받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제의 본질적인 임무에 대해 Thomas는 성체성사의 집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제의 첫 번째 임무는 그리스도의 몸을 축성하는 일이요, 부차적인 임무는 이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일이라는 것이다. 주교는 신품권에 있어서는 사제와 꼭 같고, 다만 재치권에 있어서 주교는 사제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재치권은 신품성사가 아니라고 한다 : “모든 신품은 성체성사에 관련된 것인데, 이 점에 있엇는 주교가 사제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교직은 신품이 아닐 것이다.”1) 따라서 Thomas는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제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아무도 먼저 사제품을 받지 않고서 주교권을 받을 수 없으니 주교권은 사제품에 매여있다.”2)
이러한 Thomas의 견해는 Trient 공의회에서 확인되었다. 공의회는 사제직을 우선적으로 미사집전과 고백성사와 관련시키고 있고, 사제품을 신품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3) 그리고 주교직을 교계 제도의 최상급에 두고 있으나 신품성사의 직접적인 관련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일반 사제보다 높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4)
이렇게 사제품을 신품의 완성으로 보는 입장은 주교직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먼저 사제가 되어야 주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 안에서 여러 예외적인 사실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예, 부제 → 주교품을 받은 예, 특히 암브로시오 주교는 사제품, 부제품을 받았는지도 확실치 않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를 토대로 교회가 형성되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주교가 가톨릭교회의 근간이었던 것이다. 공의회는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제단을 강조하고 있다 : “교회를 사목하는 사도들의 임무는 영속하며 주교들의 거룩한 직위로 말미암아 언제까지나 계속 행사되어야 한다.”5) 따라서 교계 제도의 중심은 주교이며 주교품은 신품의 완성이다 :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그들도 자기의 협력자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이러한 영신적 은혜를 내려 주었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교성성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거룩한 교회 회의는 주교성성으로 신품성사의 충만함이 수여된다고 가르치는 바이니 … 주교성성으로 성화의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수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는 보질적으로 주교단의 으뜸과 그 구성원들간의 일치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6)
전통적인 가톨릭 신학적 해석과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은 주교 서품과 재치권을 분리하여 재치권은 교황이 수여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7) 이것을 극복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 서품으로 성화, 교도, 행정의 세 직무 곧 재치권까지 함께 수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직무의 수행은 교황과 다른 주교들과의 연대성 안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4.1.3 사제직과 주교직의 관계
특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교회를 책임지는 주교 제도가 정착한 것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C 말부터이다. 소위 정주 주교(定住主敎)이다. 4C 말경부터 신품성사의 완결을 신부에게 두는 인식이 생기게 되어 11C 에 와서 보편화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제와 신부가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다.
Thomas는 신품성사의 세 단계는 다만 영적인 권한의 단계를 드러낼 뿐이고 사제품으로 신품성사의 충만성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즉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신품권을 완전히 다 받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제의 본질적인 임무에 대해 Thomas는 성체성사의 집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제의 첫 번째 임무는 그리스도의 몸을 축성하는 일이요, 부차적인 임무는 이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일이라는 것이다. 주교는 신품권에 있어서는 사제와 꼭 같고, 다만 재치권에 있어서 주교는 사제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재치권은 신품성사가 아니라고 한다 : “모든 신품은 성체성사에 관련된 것인데, 이 점에 있엇는 주교가 사제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교직은 신품이 아닐 것이다.”1) 따라서 Thomas는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제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아무도 먼저 사제품을 받지 않고서 주교권을 받을 수 없으니 주교권은 사제품에 매여있다.”2)
이러한 Thomas의 견해는 Trient 공의회에서 확인되었다. 공의회는 사제직을 우선적으로 미사집전과 고백성사와 관련시키고 있고, 사제품을 신품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3) 그리고 주교직을 교계 제도의 최상급에 두고 있으나 신품성사의 직접적인 관련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일반 사제보다 높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4)
이렇게 사제품을 신품의 완성으로 보는 입장은 주교직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먼저 사제가 되어야 주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 안에서 여러 예외적인 사실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예, 부제 → 주교품을 받은 예, 특히 암브로시오 주교는 사제품, 부제품을 받았는지도 확실치 않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를 토대로 교회가 형성되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주교가 가톨릭교회의 근간이었던 것이다. 공의회는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제단을 강조하고 있다 : “교회를 사목하는 사도들의 임무는 영속하며 주교들의 거룩한 직위로 말미암아 언제까지나 계속 행사되어야 한다.”5) 따라서 교계 제도의 중심은 주교이며 주교품은 신품의 완성이다 :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그들도 자기의 협력자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이러한 영신적 은혜를 내려 주었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교성성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거룩한 교회 회의는 주교성성으로 신품성사의 충만함이 수여된다고 가르치는 바이니 … 주교성성으로 성화의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수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는 보질적으로 주교단의 으뜸과 그 구성원들간의 일치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6)
전통적인 가톨릭 신학적 해석과 그리스도 신비체 회칙은 주교 서품과 재치권을 분리하여 재치권은 교황이 수여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7) 이것을 극복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 서품으로 성화, 교도, 행정의 세 직무 곧 재치권까지 함께 수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직무의 수행은 교황과 다른 주교들과의 연대성 안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