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공의회의이해-교회적관점(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요약(2.주교))

 

2. 주교들과 지역교회 즉 교구들(11-35)


첫 번째 부분은 ‘교도직, 사제직, 사목직을 수행함으로써 주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양육하는’ 교구의 목자인 주교를 다룬다(11).


주교들은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심화하며 교리를 가르친다(13).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신들을 신앙을 가르치고 사회를 복음화 함으로써 사랑과 진리를 실천한다. 그들은 성직자와 수도자, 교리 교사와 평신도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주교는 공동체의 종이요 ‘착한 목자로서… 참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살펴야’하기 때문이다(16).


주교들은 교회일치 운동을 확산시키고 평신도 사도직을 장려하며, 특별한 사목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


주교들은 세속적 권위로부터 독립되기에 ‘주교들을 임명하여 세우는 것은 교회의 정당한 권한이며(20), 그들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 ’연로하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사의를 표명하기 바란다(21).


두 번째 부분은 교구의 구역을 다루는데, 필요하다면 재정비하기를 권한다. 구역이 너무 크거나 작아도 안되기에 ‘주교회의’를 통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4).


세 번째 부분은 교구 사목에 있어서 주교와 협력하는 사람들과 기구를 다룬다. 보좌 주교와  대리 주교, 다른 원로 협력자들(주교 대리, 총 대리, 교구청, 사목 위원회 등), 교구 성직자들 특히 본당 신부와 보좌 신부, 지역의 주교와 협력하는 수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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