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 2. 직무 사제직(Sacerdotium ministeriale)
공의회는 서품된 성직자들만이 수행하는 사제직을 직무 사제직이라고 지칭하면서 공통 사제직과는 구별시키고 있다. 교회에는 초기부터 신자들 모두에게 공통된 사제직 외에 특수한 사제직이 있었다고 공의회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동일한 주는, 신자들이 한 몸에 결합되도록 – 이 몸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다’(로마 12, 4) – 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성직자로 제정하셨다. 성직자는 신도 사회에서 제사를 봉헌하고 죄를 사하는 거룩한 신품권(神品權)을 가지며,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公的) 사제직을 수행한다.”1) 그런데 성직자는 모든 신자가 수행하는 공통 사제직을 떠나서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사제직에 바탕을 두고 신품성사를 통하여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세례와 견진으로 이미 기본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가 신품성사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형성자가 되고 모든 성사의 집전자가 되는 것이며, 이 사제직이 지속되도록 다른 후계자에게 계승시키게 되는 것이다.2) “직분상의 사제들은 거룩한 권한을 향유하며 이로써 사제다운 백성을 모우고 다스리며, 성체의 제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집전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사한다.”3) 여기서 직무 사제직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신하여 그의 예언직과 사제직과 왕직을 특수하게 수행하는 직무임이 진술되고 있다. 그래서 직무 사제직은 주로 미사를 비롯한 성사를 집전하는 협의의 사제직만으로서가 아니라, 성사 집전과 아울러 하느님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광의의 사제적 직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