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선교 사업 협력
세례성사의 힘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선교 사업의 일꾼들이다. 공동체들과 각 신자들이 선교의 권리와 의무에 참여하는 것을 선교 협력이라 한다.(77항) 선교 협력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교 성소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선교 사업에 관여하는 여러 방법들의 유효함을 인정하면서도, 남녀 선교회나 선교 수도회에서 전적으로 평생 선교사로 투신하는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79항) 선교 협력은 정치, 경제, 문화, 언론계의 지도자들과 여러 국제 기구의 전문가들에게도 의무가 있다.(82항)

제7장 선교 사업 협력
세례성사의 힘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선교 사업의 일꾼들이다. 공동체들과 각 신자들이 선교의 권리와 의무에 참여하는 것을 선교 협력이라 한다.(77항) 선교 협력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선교 성소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선교 사업에 관여하는 여러 방법들의 유효함을 인정하면서도, 남녀 선교회나 선교 수도회에서 전적으로 평생 선교사로 투신하는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79항) 선교 협력은 정치, 경제, 문화, 언론계의 지도자들과 여러 국제 기구의 전문가들에게도 의무가 있다.(8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