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활동의 요소-증언과 증거(외부 전달)(체험과 증언-부활의 증인)

 

2. 부활의 증인




부활사건은 증언으로 체험된 한 사건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일로 증언되는 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부활이 실재 사건이지만, 예수의 역사적 생애의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차원에 속한다. 부활은 목격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활은 신앙과 결부되는 한에서 증언의 대상이 된다.


루가에게 있어서 증언의 진정성은 역사적인 사실의 보증에 근거를 둔다. 특별히 부활과 같은 예수 생애의 역사적인 사건들의 증인이었던 사람들과, 신앙에 의하여 같은 예수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목격 증언에 관계되고 있지만 신앙인의 증언과 관계를 맺으며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루가의 신학에 의하면 발현의 목격 증인이 많음에도 열 두 사도만을 부활의 증인(사도 1,22; 2,32; 4,33; 10,40)이라 하는데 이는 부활을 인식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인식하는 것 때문이다. 부활의 증언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다르다. 신앙 안에서 특별한 구원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도들의 신분을 12의 그룹에 한정짓는 것은 부활의 증언이 사도직분과 같은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사도적 증언이란 신앙에 합당하고 직접적인 목격증인이어야 하며 구원의 메시지로서의 복음에 대한 신앙에 결합되어 있는 증인의 증언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 안의 모든 증언들의 원천으로서(에페 2,20) 사도적 인식이 될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증언하다(μαρτυρειν)라는 동사는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목격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1,34; 3,11.32; 19,35; 1요한 1,2; 4,14) 증언은 그가 증언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인의 앎이 예수의 증언에 대한 신앙에서 발원하는 것이지 감각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증언의 2차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사도 1,54; 3,14; 요한 18,37; 5,32; 3,11.32).


요한에 의하면 증언은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증언의 진정성에 관한 유일한 보증은 증인의 권위이다. 예수는 성부를 증언하고, 사도들은 예수를 증언하기에, 부활 증인의 진정성은 증인 자신과 증언의 진실성에 귀결된다. 요한은 역사와 신앙의 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적인 증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살과 피’ 안에서가 아닌 ‘성부의 계시’ 안에서 그 고유한 토대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애쓴다. 믿기 위해서 보기를 원하는 토마의 신앙(요한 20,29)보다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신앙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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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est 님의 말:

     

    2. 부활의 증인


    부활사건은 증언으로 체험된 한 사건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일로 증언되는 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부활이 실재 사건이지만, 예수의 역사적 생애의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차원에 속한다. 부활은 목격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활은 신앙과 결부되는 한에서 증언의 대상이 된다.

    루가에게 있어서 증언의 진정성은 역사적인 사실의 보증에 근거를 둔다. 특별히 부활과 같은 예수 생애의 역사적인 사건들의 증인이었던 사람들과, 신앙에 의하여 같은 예수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목격 증언에 관계되고 있지만 신앙인의 증언과 관계를 맺으며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루가의 신학에 의하면 발현의 목격 증인이 많음에도 열 두 사도만을 부활의 증인(사도 1,22; 2,32; 4,33; 10,40)이라 하는데 이는 부활을 인식한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인식하는 것 때문이다. 부활의 증언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다르다. 신앙 안에서 특별한 구원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도들의 신분을 12의 그룹에 한정짓는 것은 부활의 증언이 사도직분과 같은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사도적 증언이란 신앙에 합당하고 직접적인 목격증인이어야 하며 구원의 메시지로서의 복음에 대한 신앙에 결합되어 있는 증인의 증언을 말한다. 이것은 교회 안의 모든 증언들의 원천으로서(에페 2,20) 사도적 인식이 될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 증언하다(μαρτυρειν)라는 동사는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목격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1,34; 3,11.32; 19,35; 1요한 1,2; 4,14) 증언은 그가 증언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인의 앎이 예수의 증언에 대한 신앙에서 발원하는 것이지 감각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증언의 2차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사도 1,54; 3,14; 요한 18,37; 5,32; 3,11.32).

    요한에 의하면 증언은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증언의 진정성에 관한 유일한 보증은 증인의 권위이다. 예수는 성부를 증언하고, 사도들은 예수를 증언하기에, 부활 증인의 진정성은 증인 자신과 증언의 진실성에 귀결된다. 요한은 역사와 신앙의 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적인 증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살과 피’ 안에서가 아닌 ‘성부의 계시’ 안에서 그 고유한 토대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애쓴다. 믿기 위해서 보기를 원하는 토마의 신앙(요한 20,29)보다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신앙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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