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1580~1658). 호는 잠곡(潛谷)으로 1624년 문과에 급제한 문신이자 학자. 1636년(인조14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643년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1649년(효종 1년)대사헌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고 1655년 영의정이 되었다. 경제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는 백성수탈의 법적 근거였던 공물법(貢物法)을 폐지하고 대동법(大同法)을 실시케 하였고, 상평통보를 주조케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미 역법(曆法)개정, 교통수단 개선, 활자 주조 등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한편 동지사나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보양관(輔養官)등으로 청나라에 드나들면서 서학(西學)을 비롯, 서양문물 수입에 기여하고 그의 경제학은 실학(實學)의 원조인 유형원(柳馨遠)에게 큰 영향을 미쳐 실학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