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판매하는 노동자와 노동을 사서 고용하고 사용하는 사용자(자본가, 경영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보통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이며 대립 · 항쟁의 모습을 띤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는 잉여가치(剩餘價値)의 생산을 높여 끊임없이 이윤을 내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묶어 두고, 노동시간을 최대화하려 한다. 이로써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마저도 영위할 수 없는 비인간적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을 자각한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을 결성, 정치 · 경제 ·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본가의 대응양태에 따라 노사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전투형 :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거나 분쇄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 나타나는 형으로 극단적 대립 · 항쟁의 모습을 띤다. ② 무장평화형 : 가장 일반적인 형으로 노동조합의 역량이 축적되어 노동조합의 무력화(無力化)나 해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노동조합 탄압의 근본적 의도는 은폐한 채 평화공세를 펴는 형이다. ③ 협의 · 협력형 : 1, 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자 자본가들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조합원인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경영에 참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형이다. 종업원 지주제도(從業員持株制度, employee stock ownership, labour stock ownership), 이윤분배제도(profit-sharing system), 종업원대표제도, 경영협의회제도, 종업원파견제도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치열한 자본공세를 펴는 단계다. 그러나 이 셋째 유형은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 나타나는 형이고,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투형이나 무장평화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 법에 의해 사실상 제약당하고, 이에 따라 노동3권은 공문화(空文化)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해 오히려 노동자의 권익이 감소되고 노동자는 무권리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교회는 “경제활동은 여러 사람의 협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게끔 경제조직을 형성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비인간적 처사”(사목헌장 67)라고 비난하였다.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부(富)의 불공평한 분배를 은폐한 채 상호협력의 관계로 될 수 없다. 노사관계가 진정한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여 하느님 안에서 형제애적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 노동권
[참고문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제2부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65 / 레오 13세, 노동헌장, 1891 / 바오로 6세, 어머니와 교사, 1961;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 J. 회프너, 그리스도교 사회론, 분도출판사, 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