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죄(大逆罪)를 지은 사람에게 과하던 최대의 형벌. 머리, 양 팔, 양 다리, 몸뚱이의 순으로 여섯 부분으로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에게 구경시킴으로써 대역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에서 들어와 고려조(高麗朝) 공민왕(恭愍王) 이후 조선조(朝鮮朝) 초기에 시행됐으나 고종(高宗) 31년(1894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국 교회는 창설 당시부터 박해를 받아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다. 이들 순교자들은 천주교를 신봉하고 외국 성직자를 영입한 것이 국헌을 문란케 한 대역죄를 범한 것이라 하여 능지처참형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유항검(柳恒儉), 황사영(黃嗣永) 등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