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원장 또는 여자 대수도원장의 통솔 아래 필요 최소한의 수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교회법에 근거하여 설립 자치제의 수도원을 말한다. 남자의 대수도원은 자치제로 운영하며, 주교의 재치권 아래에 있지 않는다. 산하에 수도분원을 가질 수 있으며, 분원 원장이 대수도원장의 대리가 되며, 분원이 대수도원으로 승격되면 자치권을 갖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대수도원 베네딕토회 또는 시토회의 수도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덕원의 베네딕토수도원이 대수도원이었고 현재는 왜관의 베네딕토수도원이 대수도원이다.
[참고문헌] C. Butler, Benedictine Monacism, London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