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로 경신덕을 거스리는 죄를 말하고, 좁게는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을 모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느님의 예배를 위하여 세속적인 용도에서 분리하여 특별히 축성된 사람과 장소와 물건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거룩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거나 남용함은 곧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 즉 독성이며 이는 죄가 되는 것이다. 독성죄는 그 대상에 따라 인적(人的), 물적(物的), 장소적(場所的) 독성죄로 나누어진다. 인적 독성죄는 하느님께 봉헌된 자 즉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 상해, 불법감금, 추행 등을 하는 경우 및 성직자나 수도자가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물적 독성죄는 성물(聖物)들을 남용하는 일, 모고해, 모령성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장소적 독성죄는 성당이나 경당을 댄스 홀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서 살인죄를 범하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죄의 무게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행위 대상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