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서 미사예물이 미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때, 부탁된 미사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사예물의 화폐가치가 하락되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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