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속구 [한] 免屬區 [라] Abbatia nullius, Praelatura nullius

지역교회에 예속되지 않고 교황청에 직속되어, 대수도원장 혹은 고위 성직자가 교구장에 준하는 재치권을 행사하는 자치지역(自治地域). 면속 수도원구와 면속 고위성직자구로 구분된다. 면속 수도원구의 기원은 역사상 이름 있는 수도회의 원장이 9-10세기까지 그의 수도자뿐 아니라 수도회 소속 성당의 평신도들도 사목한 관습에 있다. 이에 교구장의 예속을 벗어난 독립된 재치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고, 11-12세기부터는 교황의 추인을 받게 되었다. 한편 면속 고위성직자구는 재속(在俗) 참의회가 면속 수도원구와 비슷한 특전을 받아 발전된 것이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오늘날 면속 수도원구는 수도회의 선교활동에 의하여, 면속 고위성직자구는 신자 수효가 적거나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임시조치로 각각 설립될 수 있으며 설립 허가는 교황청에 유보되어 있다. 197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면속 수도원구의 신설을 불허하며,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약간의 면속 수도원구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것도 폐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면속구는 적어도 3개의 본당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이 적용된다. 면속구장은 다소의 제한이 있으나 교구장 주교가 갖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주교 예식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0년 1월 12일에 덕원 면속 수도원구가 설립되었고 이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속시킴으로써 침묵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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